간호계 "대통령 공약 파기..불의한 정치인, 총선으로 단죄"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거부권 행사 이유를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호계 "즉각 국회에서 재의할 것을 정중히 요구"

간호계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후 강력히 반발했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후안무치한 탐관오리들이 건의한 간호법 거부권을 수용했다"며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어떤 의료 기득권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믿어달라고 호소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약속은 증거와 기록이 차고 넘치는데도, 대통령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간호법 제정 약속과 공약을 파기했다"며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불의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2023년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단죄하고 파면하는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즉각 국회에서 재의할 것을 정중히 요구하는 바"라면서 "우리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그간의 모든 진실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릴 것이며,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끝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정치권을 압박했다.

 

[스트레이트뉴스 김상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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