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간호법안(대안)’ 국회 계류 중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안’ 등 174건의 법률안 소개

국회의사당 전경(2023.5.22. 사진=이제항)
국회의사당 전경(2023.5.22. 사진=이제항)

국회사무처(국회사무총장 이광재)는 22일 지난주 접수된 의안은 ‘한국 전문가 시찰단의 철저한 후쿠시마 원전 해양 투기 시찰 촉구 결의안’(17일, 윤영덕 의원 등 18인 발의) 등 4건의 일반의안과 ‘간호법안(대안)’(16일, 헌법 제53조에 따라 대통령으로부터 재의요구서 제출) 등 186건의 법률안 등 총 190건이라고 밝혔다.

먼저, 한무경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안’은 역기술장벽 대응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급속하게 변화하는 글로벌 산업환경에 맞춰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하고, 국내기술규제의 국제기준 부합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며, 정부의 무역기술장벽 대응 정책의 추진력을 제고하고자 했다.

한정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은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의 재정비사업을 통합적이고 실효성있게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 수단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권리관계 및 개발여건에 따른 공공자산의 효율적인 활용 및 공공사업주체에 의한 신속한 추진을 위해 체계화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대안)’(17일,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의무 및 지원사항 등을 명시해 분산에너지 확산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 해소, 시장원리에 기반한 분산에너지 제도 수립, 분산에너지 기반조성 등 분산에너지 시스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확산을 하고자 했다.

장혜영 의원 등 11인, 김희곤 의원 등 11인, 김성원 의원 등 11인, 양금희 의원 등 12인, 노용호 의원 등 11인, 윤두현 의원 등 13인, 김용판 의원 등 15인, 이만희 의원 등 11인이 각각 발의한 8건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공직자윤리법 재산신고 항목에 1천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추가해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와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제도의 미비 보완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성원 의원 등 12인, 전재수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가상자산과 관련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차단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국회의원 당선인이 사적 이해관계를 위해 등록해야 하는 재산사항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규정 신설 △국회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가상자산과 해당 가상자산 발행인의 명단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했다.

정일영 의원 등 11인, 정성호 의원 등 16인이 각각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 관련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토지를 포함시켜 바이오산업을 포함한 국가전략기술을 더욱 적극적으로 육성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특례기간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5년 연장해 공여구역주변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

엄태영 의원 등 10인, 민홍철 의원 등 10인, 고민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3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매매하려는 경우 임대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체결 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 밖에도, 김병욱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석유, 가스, 석탄, 열(熱), 전기 등 심각한 에너지 가격급등과 수급문제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지난주 접수된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김미애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피해아동을 위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訴訟代理)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보호대상아동과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에서 위탁보호하고 있는 자 또는 후견인 등도 법률상담 등 법률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에서 위탁보호하는 자 등이 아동의 복지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보장원의 장을 통해 법률상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9조의2 신설).

한편, 이 법률안은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9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장혜영 의원 등 11인 발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자리잡으면서, 2022년 하반기 기준 국내 36개 가상자산사업자의 등록계정수는 1,178만개, 시가총액은 19조원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가상자산은 아직 현행법상 재산신고 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최근 국회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가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이해충돌과 재산은닉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공직자윤리법 재산신고 항목에 1천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추가해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와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제도의 미비를 보완하고자 했다(안 제4조 및 제6조의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홍기원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범죄예방 기준을 정해 고시함으로써 그 기준을 적용한 건축물 등으로 주거침입과 같은 범죄예방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으나, 침수, 화재 등 재난 발생 시에는 방범창 등 범죄예방 시설이 오히려 구조 및 탈출을 곤란하게 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에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해 고시할 때에는 화재, 침수 등 재난 발생 시 피난, 피해 경감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등의 안전 및 생활환경을 향상시키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안 제53조의2제1항후단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정일영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통합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신성장ㆍ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로 인정받은 기술에 관한 투자에 대해서는 그 외의 투자에 비해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로서 그 전략적 중요성을 인정받아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비해서도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고 있다.

그런데 국가전략기술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중요하고 국민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받은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술 관련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에서 토지가 제외돼 있어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 관련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토지를 포함시켜 바이오산업을 포함한 국가전략기술을 더욱 적극적으로 육성하고자 했다(안 제24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정성호 의원 등 16인 발의)

현행법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이 소재한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이하 공여구역주변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자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는데, 해당 과세특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그런데 전국 공여구역주변지역의 46.7%가 쇠퇴지역에 속하는 등 공여구역주변지역은 대부분 미개발 상태로 경제적인 낙후가 심하므로 해당 과세특례 기간을 연장해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의 창업을 촉진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특례기간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해 공여구역주변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121조의17제1항제3호).

한편,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윤후덕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의사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장교나 부사관 등 군인을 임용하는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의사상자 관련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고 있어 군인의 임용에 대해서도 공무원 채용시험과 동일하게 의사상자 관련 가산점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을 위한 공개경쟁시험이나 전형에 응시하는 의상자 및 의사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서 의사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9조의2 신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성일종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이후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없어, 영세 시설의 운영상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운영하는 경우에도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48조).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윤후덕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의사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군무원을 채용하는 시험에서는 의사상자와 관련해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고 있어 군무원 채용시험에 대해서도 공무원 채용시험과 동일하게 의사상자 관련 가산점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군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의상자 및 의사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서 의사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9조의2 신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정경희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한 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피해학생의 인권 보호 및 학교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학교장의 권한을 확대해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학교의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최근 국무총리실 및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내용과도 부합한다.

이에 개정안은 학교폭력의 원활한 자체해결을 위해 학교장이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에게 관계회복 프로그램 참여를 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담기구가 학교장에게 피해학생ㆍ가해학생의 관계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 학교장은 이에 응하도록 해서 학교폭력 예방 및 재발 방지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13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김영선 의원 등 16인 발의)

현행법령은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부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시ㆍ도지사에 등록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시ㆍ도지사에 대부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1천만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령상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이 낮아 영세한 대부업자가 난립하고 금융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므로, 자기자본 요건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법률에서 정하는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을 3천만원 이상으로 강화해 금융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했다(안 제3조의5제1항제1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서삼석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숲길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어, 지방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숲길관리청)에게 산림청장이 수립한 숲길 조성ㆍ관리 기본계획에 근거해 연차별 숲길 조성ㆍ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숲길을 조성해서 조성된 숲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포괄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가 2022년 성인(만 19세∼79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매월 1차례 이상 등산이나 트레킹을 즐기는 사람이 전체인구의 78%인 약 3,229만명으로 건강과 여가활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등산ㆍ트레킹 인구의 증가로 나타났으나 늘어나는 이용자에 비해 숲길관리청의 숲길 관리는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숲길 관리의무를 보다 구체화해 숲길을 조성한 숲길관리청은 해당 숲길을 관리하는 사람을 둘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들로 하여금 숲길의 안전상태 확인, 위험요인의 제거 및 안전ㆍ편의 시설의 점검ㆍ수리 등 이용자를 위한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숲길 이용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23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김희곤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재산등록의무가 있는 공직자로 하여금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주식.채권 등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가상자산의 보유자 및 거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가 등록해야 하는 재산 목록에는 제외돼 있어, 가상자산이 부당한 재산 증식 또는 재산 은닉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재산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는 재산등록ㆍ신고를 위한 거래정보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재산등록 제도의 실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4조제2항제3호타목 신설 등).

한편, 이 법률안은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0590호), 이주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7702호),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업법안’(의안번호 제2109935호),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10190호), 양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10312호), 강민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0447호),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11459호),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제2111771호), 배진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1860호), 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2119호), 윤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의안번호 제2113016호), 정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3071호), 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대한 기본법안’(의안번호 제2113168호),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거래법안’(의안번호 제2116464호), 윤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17994호), 윤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8001호),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18204호), 김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암호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20672호),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216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고영인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은 기본적으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배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지만, 지정소매인(편의점 등)의 경우 영업소 외부에서 담배광고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것을 전제로 영업소 내부에서 담배 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현재 24시간 영업하는 모든 편의점은 외부에서 영업소 내부의 담배광고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매장 유리벽에 내부가 보이지 않는 ‘반투명 시트지’를 부착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반투명 시트지’ 부착으로 인해 편의점 내부를 외부에서 볼 수가 없어서 편의점내 근무자들의 안전근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최근 담배소매인 중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에서 강도살인 등 강력범죄가 수시로 발생되고 있다. 경찰청의 편의점 점포 내 범죄 통계에 의하면, 2017년도 10,780건에서 2021년도 15,489건으로 무려 43.7%나 증가했다.

또한 청소년 흡연방지를 위한 ‘반투명 시트지’ 부착이 청소년 흡연율 감소효과에도 별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청소년의 담배 구매용이성만 높인다는 지적이 있다.

2021년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이 실시한 제17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담배광고 외부노출 방지 위한 ‘반투명 시트지’ 부착이 시행된 2020년 이후 청소년 흡연율(2020년 4.4% → 2021년 4.5%)은 더 높아졌고, 청소년의 담배 구매용이성(2020년 67.8% → 2021년 74.8%)도 오히려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현행 ‘건축법’ 제53조의2 및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2에 따른 ‘범죄예방 건축기준고시’에서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24시간 소매점, 즉 편의점의 경우 출입문 또는 창문은 내부 또는 외부로의 시선을 감소시키는 필름이나 광고물 등을 부착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다.

결국 현행법은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렵고 단속기준이 모호한 규정으로 지정소매인들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고, 담배광고 규제 통한 흡연율 감소라는 정책에도 별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편의점 근무자들의 근무안전에 위협이 되고, 청소년들의 담배 구매용이성만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정부 금연정책의 실효성을 더 높이기 위해 담배에 관한 광고는 담배광고가 잘 보이는 출입문이나 유리벽을 제외하고 지정 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 금연광고물과 함께 동시 전시ㆍ부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했다(안 제9조의4제1항제1호 및 같은 호 단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이성만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는 ‘형의 시효의 효과’를 규정하면서 사형과 무기의 징역·금고에 대한 시효의 기간을 각각 30년과 20년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 집행 시까지의 수용기간 동안 사형시효가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불분명해 해석상 논란이 있어 관련 법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15년부터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됐는데 공소가 아닌 형의 집행에 있어서도 사형뿐만이 아니라 실질적 법정최고형인 무기형 역시 그 시효를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참고로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경우 사형폐지국으로 무기자유형에 대해서는 형의 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형의 시효로 집행이 면제되는 범죄에서 사형과 무기의 징역·금고를 모두 제외함으로써 형의 집행과 관련한 혼란을 방지하고 흉악범죄자에 대한 국가 최고형벌의 위하력을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77조, 제78조제1호·제2호 삭제 및 제80조).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천준호 의원 등 11인 발의)

공공성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의 운영의 주축이 되는 임원의 구성이 실질적인 공공성 강화 및 투명한 경영을 위한 기준에 못 미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을 반영해 수년 전부터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등 지방자지단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고, 2022년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에는 노동이사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했다.

하지만 현행법에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비상임이사 중 노동이사 임명에 대한 사항은 마련돼 있지 않아 법률적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지방공사와 공단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지방공기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되,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임면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조례로 정하게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58조제8항 등).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어기구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국공유림을 조성하는 경우 등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양봉농가에 대하여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조항은 국가 등에게 노력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고, 양봉농가가 타인 소유의 임야에 밀원식물을 식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실질적으로 밀원식물이 확충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밀원식물이 확충된다 하더라도 인근에 양봉장이 없는 경우 꿀벌이 찾아들기 어려운 실정이다.

꿀벌은 식물의 수분 작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매개체로서 생태계의 보전과 생물다양성 확보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꿀벌의 수분이나 채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밀원식물이 집단화된 지역 주변에 양봉장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꿀벌이 밀원식물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밀원식물이 밀집한 지역 주변에 양봉장을 조성하는 봉장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하고, 봉장지를 지정ㆍ고시하도록 하며, 봉장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권리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근거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밀원식물에 대한 꿀벌의 접근성을 확보해서 양봉농가의 소득 향상은 물론 꿀벌을 통한 생태계의 보전과 생물다양성의 확보라는 공익적 기능의 증진에도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 신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최혜영 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전공의에게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해 수련하게 해서는 아니 되고, 연속해 36시간을 초과해 수련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수련시간은 전공의에게 과로 등 건강상의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수련시간의 상한이 보다 낮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전공의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연속수련 시간을 1주일에 68시간, 연속된 경우 24시간, 응급상황의 경우 36시간으로 제한하고자 했다(안 제7조).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어기구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가뭄, 홍수, 태풍, 대설(大雪), 폭염(暴炎),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病害蟲) 등으로 인해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또는 산림작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를 농업재해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업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피해에 따른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꿀벌은 농작물과 식물의 수분 작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축일 뿐만 아니라 양봉산업의 공익적 가치가 12조원에 달할 정도로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이나 최근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꿀벌의 집단폐사가 이어지고 있어, 농작물 등의 수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생태계가 크게 위협받고 이를 기반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양봉 농가가 경영상 큰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현행법은 이를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꿀벌의 집단폐사를 농업재해로 규정하는 한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종봉구입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양봉농가를 보호하고 나아가 꿀벌의 사육 확대를 통한 생태계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2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어기구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산림의 이용과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어 공ㆍ사유림의 소유자가 산림욕장의 조성사업, 주차휴양단지의 조성사업 또는 목조주택전원단지의 조성사업 등으로 산림을 이용하려는 경우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이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꿀벌은 식물의 수분 작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매개체로서 생태계보전과 생물다양성 확보 등 공익적 기능이 큼에도 현행법에는 꿀벌의 수분이나 채밀 활동을 지원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최근 꿀벌의 집단 실종이나 폐사가 계속돼 경영상 위기에 처해 있는 양봉 농가가 어렵게 밀원수를 발견해 채밀 작업을 하려해도, 대부분의 밀원수는 사유림에 조성돼 있는 경우가 많아 봉장 설치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밀원수 인근의 산림 소유자 등이 꿀벌과 양봉 농가를 위해 자신의 산림에 봉장사업을 하는 경우 산림청장이나 시ㆍ도지사가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양봉 농가의 채밀 활동을 돕고 나아가 생태계의 기능 유지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16조제1항제4호 신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박수영 의원 등 10인 발의)

1958년 제정되고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은 법 제정 이후 65년이 경과했음에도 제정 당시 규정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등 현재 사용되지 않거나 사용이 어색한 용어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특히 민법은 사법(私法)의 기본법으로서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직접 규율하는 중요한 법률이라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 이를 시대 변화에 맞도록 이해하기 쉽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통정(通情)', '구거(溝渠)', '심굴(深堀)', '요역지(要役地)', '승역지(承役地)' 등과 같이 현행법에서 쓰이는 생소하고 어려운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표현으로 수정해 법률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108조제1항 등).

한편, 이 법률안은 어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이동주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을 설치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을 지원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일환으로 소상공인 등에게 직접융자 등 자금(이하 정책자금)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현재 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소기업에 해당하는 장애인기업(이하 장애인소기업)에도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기금을 장애인소기업에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데 활용하도록 하는 근거가 없어 장애인소기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소기업에 대한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을 위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장애인소기업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했다(안 제21조제1항제25호 신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이동주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에 대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부품의 개발ㆍ생산을 위한 연구ㆍ조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소방청의 ‘최근 3년간 전기자동차 화재 현황’에 따르면 연도별로는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고, 장소별로는 일반ㆍ고속ㆍ기타 도로가 43건(54.4%), 충전 등을 위해 주차 중에 발생한 화재가 29건(36.7%)으로 주차 중에 발생하는 화재 비율이 높아 충전시설 설치 시 소방시설도 함께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업의 환경친화자동차 또는 부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ㆍ조사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부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ㆍ조사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한 화재를 예방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했다(안 제8조의2제1항제3호 및 제11조의2제13항 신설 등).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김성원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국회의원 당선인이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국회의원은 소속 위원회의 안건 심사,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해 본인 등 이해관계자가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안 경우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며,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표결 및 발언의 회피를 신청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최근 특정 국회의원이 수십억 원 대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이해충돌 행위를 해서 가상자산과 관련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가상자산과 관련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차단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국회의원 당선인이 사적 이해관계를 위해 등록해야 하는 재산사항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규정을 신설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32조의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김성원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국회의원 등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회 등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공직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비밀리에 거래하기 위해 각종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정보를 사전 입수하는 등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 이해충돌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사적이해관계자의 정의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등의 의무 규정에 가상자산이 포함되지 않아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공직자 자신과 가족이 일정 비율 이상의 가상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사적이해관계자에 포함시키고, 이를 거래하는 행위를 할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2조 및 제9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전재수 의원 등 20인 발의)

현행법에서는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에 따른 의정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관계된 법인ㆍ단체의 명단 및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의 재산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의 경우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제도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회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가상자산과 해당 가상자산 발행인의 명단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가상자산 보유에 따른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32조의2제1항제6호의2 신설).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김성원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이 포함되지 않아 재산을 은닉하거나 비밀리에 거래하기 위해 각종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정보를 사전 입수하는 등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우려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등록의무자의 등록대상재산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그 취득 및 양도 등 거래 내역의 신고를 주식에 준해 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상자산의 평가방법을 준용하며, 금융거래정보 제출 기관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해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에 대한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했다(안 제4조, 제6조의2, 제6조의5).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양금희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와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직자로 하여금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주식, 채권 등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가상자산의 경우 대법원 판례 및 개별 법률에 의해 재산적.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상 등록대상재산에서 제외돼 있어, 가상자산이 공직자의 부당한 재산 증식 또는 은닉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공직자로 하여금 현금, 주식, 채권 등의 재산과 마찬가지로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가상자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게는 재산등록.신고 및 심사를 위한 금융거래정보 제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4조제2항제3호타목 등).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노용호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재산등록의무가 있는 공직자로 하여금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과 함께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주식ㆍ국채ㆍ공채ㆍ회사채 등 증권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가상자산의 경우 보유자 및 거래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공직자의 등록대상재산 목록에 제외돼 있어 가상자산을 활용한 부당한 재산 증식 및 은닉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주식ㆍ국채ㆍ공채ㆍ회사채 등과 같이 1천만원 이상의 가상자산도 등록대상재산에 포함시키고, 가상자산 거래 내역의 신고를 주식거래내역의 신고에 준하여 하도록 하여 재산등록 제도의 실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4조제2항제3호다목 및 제6조의2).

한편, 이 법률안은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0호), 이주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02호),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업법안’(의안번호 제9935호),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190호), 양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312호), 강민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47호),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1459호),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제11771호), 배진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860호), 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119호), 윤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의안번호 제13016호), 정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071호), 김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대한 기본법안’(의안번호 제13168호),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거래법안’(의안번호 제16464호), 윤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7994호), 윤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01호),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8204호), 김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암호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0672호),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6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6일, 서병수 의원 등 10인 발의)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에 기반을 둔 자율적 행정 형태로 우리 헌법은 제8장에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권한, 종류와 구성 등에 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제도는 1948년의 제헌헌법에서부터 그 근거를 두었고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을 통해 구체화됐으며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돼 현재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정은 아직까지도 중앙집권적 행정문화에 익숙한 상황이고, 수도권 집중과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 소멸을 극복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지역 실정별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도 지난 2월 10일에 개최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택시운수종사자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와 효력정지 권한 및 관련 과태료 부과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변경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안 제16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1항 및 제23조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박대수 의원 등 18인 발의)

현행법은 기업의 책무 중 하나로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재해 발생 시 해당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점, 재해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여 보고하는 경우 이를 외부에서 파악하기 용이하지 않다는 점 및 무엇보다 재해자의 권리를 빠른 시일 내에 구제하고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맞추어 향후 재발방지 계획을 세우기에는 해당 전문가의 정밀한 진단이 즉각적으로 요구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 재해에 관한 외부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산업재해에 대해서 발생 개요ㆍ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의 독립된 전문가의 의견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수정하고자 했다(안 제57조제3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6일, 강준현 의원 등 10인 발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는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은 없다.

마약류범죄는 신고할 피해자가 없다는 특징이 있어 미국, 독일 등의 국가에서는 마약류범죄 수사를 위해 신분을 위장하는 위장수사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국내에도 추적이 쉽지 않은 마약류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행 제도하에서는 마약류범죄에 대한 잠입수사의 적법 여부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되므로, 수사기관에서 마약류범죄 차단을 위해 적극적으로 수사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마약류범죄에 대해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도입해 마약류범죄를 차단해서 마약류범죄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했다(안 제4조의2부터 제4조의9까지 신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6일, 서병수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3년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매년 지역계획 및 학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감이 학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 및 학교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학교안전사고의 발생추이를 분석ㆍ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행법에는 학교안전사고 발생 통계 작성ㆍ관리에 관한 규정이 부재해 효과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과학적 통계에 기반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사고 발생에 관한 통계 작성ㆍ관리 및 이에 필요한 시스템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기관을 통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4조의3, 제4조의4 및 제29조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엄태영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상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봄으로써, 양수인에 대한 임차인의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통지해야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임대인의 변경을 모른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임차인이 직접 확인하지 않는 이상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매매하려는 경우 임대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체결 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3조의8 신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6일, 진성준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또는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의 포획ㆍ채취 또는 살상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하천변, 공원 인근, 주택가 등에서 야생생물에 해당하는 뱀이 출현해 반려견의 다리에 상처를 입히거나 감염시키는 사례, 사람을 위협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현행법에는 야생동물의 포획ㆍ채취의 가능 범위 중 하나로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데,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라는 법적 의미가 모호해서 수변 및 공원 길가 등 다중시설에 출현한 뱀을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포획해 야생에 방생하는 등의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중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에 출현해 인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을 포획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신체적 안전을 보장하고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고자 했다(제19조제4항제1호의2 신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임오경 의원 등 10인 발의)

대한체육회는 현행법에 의거하여 올림픽 휘장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특정기업들을 ‘공식후원사’로 선정, 후원계약을 체결하며 ‘공식후원사’로 선정된 기업은 금전후원의 급부로 올림픽 휘장 등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는다.

그러나 공식후원계약 체결 이후 올림픽 등 대회 출전을 위해 국가대표단에게 필요한 피복 등의 물품은 대한체육회가 ‘공식후원사’와 별도의 구매계약을 통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공식후원사’에게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개별적인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자는 현장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대한체육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 등을 통해 후원사들에게 우선공급권을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후원사들의 제도적 보호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대한올림픽위원회가 공식후원계약 이후의 구매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이미 선정된 ‘공식후원사’에게 우선공급권을 제공함으로써 후원사의 유지 및 확대를 통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21조제4항 신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백혜련 의원 등 10인 발의)

소방청은 소방시설의 설계 감리 용역수행과 관련해 부실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련 업체(설계업자, 감리업자) 또는 소방기술자에 대해 부실 벌점을 부과하도록 하는 ‘소방시설 설계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을 운용하고 있다.

현재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규제는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한 바에 따라 하위 법령으로 정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소방시설 설계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의 상위법령인 ‘소방시설공사업’에는 벌점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함. 뿐만 아니라,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이 소방시설공사의 설계 또는 감리 용역에만 적용되는 기준으로서 소방시설업 중 소방시설공사업자와 관련 소방기술자는 부실 벌점 부과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개정안은 벌점 부과 기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시설공사업자와 관련 소방기술자도 벌점 부과 대상에 포함해 모든 소방시설업자의 부실 공사에 대한 관리와 제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제26조의4 신설).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백혜련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상시적인 예방관리를 통한 문화재 보존을 위해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등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는 ‘문화재돌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여건에 적합한 문화재돌봄사업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시ㆍ도지사가 지역문화재돌봄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데, 문화재돌봄사업의 취지 및 문화재가 한 번 훼손되면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지정취소 요건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지역문화재돌봄센터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문화재를 훼손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도 시ㆍ도지사가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차원에서의 문화재돌봄사업 관리ㆍ감독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했다(안 제80조의5제2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민홍철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피해 다발 지역인 인천 미추홀구에서만 1천 500호가 넘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간 사건이 있었으나 피해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길거리로 내몰릴 처지에 놓여 있다.

이와 같이 전세사기가 가능했던 이유는 세입자가 주택의 정확한 시세를 알 수 없고, 금리인상 등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했음에도 집주인이 주택의 시세를 부풀려 임차보증금을 과도하게 책정해 실질적으로 경매가 진행돼도 주택가 대비 전세보증금이 더 높아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또한, 현행법은 소액임차인들에 대해 최우선변제특권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대통령령에 의해 서울은 보증금이 1억 6천 5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중 5천 500만원에 한해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돼 위 규정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바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자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임차보증금 한도를 두어 주택 공시가격의 100% 또는 실거래가격의 70%이내로 제한하고, 다세대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의 가액을 임대 세대의 총 가구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보증금 한도를 책정함으로써 주택가 대비 전세보증금이 높아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했으며(안 제3조의8 신설),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는 경우 소액보증금을 전액 보장하는 것으로 하고,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는 것과 동시에 전세권을 설정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마련해 소액임차인을 최대한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8조 및 제8조의2).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안(16일, 한무경 의원 등 12인 발의)

WTO 출범 이후, 세계 각국은 보호무역 및 자국우선주의 정책의 도구로 차별적 기술규제인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을 양산하고 있다. 우리 기업이 해외 기술규제를 충족하지 못하면, 즉시 수출 중단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신속하게 해외기술규제를 발굴해 기업에 제공하고, 이행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기술규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간 무역기술장벽은 대응시책에 대해서만 ‘국가표준기본법’ 한 개 조문에 근거하고 있고, 질의처 운영, 무역기술장벽 통보문 관리, 특정무역현안 대응 등과 같은 주요 업무의 법적 근거는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무역기술장벽에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우리 기업의 수출을 진흥하고, 국내기술규제의 국제기준 부합화를 촉진해서 기업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무역기술장벽 대응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급속하게 변화하는 글로벌 산업환경에 맞춰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하고, 국내기술규제의 국제기준 부합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며, 정부의 무역기술장벽 대응 정책의 추진력을 제고함으로서 국내 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안 제1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무역기술장벽 질의처 설치, 운영 등(안 제6조부터 제9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무역기술장벽 정책협의회 설치ㆍ운영실태조사 실시 및 통계 작성ㆍ관리(안 제10조, 안 제11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역무(안 제12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3년마다 국내기술규제의 국제기준화 계획 수립ㆍ시행(안 제13조) 및 무역기술장벽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안 제14조부터 안 제17조) △정부는 필요한 경우 관련 민간기관ㆍ단체 등과 협의체 구성ㆍ운영(안 제19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기술장벽 대응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ㆍ운영(안 제20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년도의 무역기술장벽협정의 이행 및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안 제22조) 등이 담겼다.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서삼석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면허권자로 하여금 이 법,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어장관리법’, ‘어선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 양식업 면허를 금지·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양식장관리규약을 변경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수산식물종자를 신고하지 않고 수산물을 양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면허 제한 등 행정처분 규정이 없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현행법은 누구든지 현행법을 위반해 양식한 수산물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신고의무나 ‘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수산자원 이식 승인 등에 관한 명령을 위반해 양식한 수산물에 대한 유통 금지 등에 관한 근거가 부재해서 법 집행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의 운영 및 집행상에 나타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양식산업의 질서를 확립하고, 무분별한 수산종자의 양식 및 이식으로 인한 해양생태계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서삼석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출원공개된 품종 외의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수산식물종자의 시료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수산식물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해 불법으로 소지ㆍ유통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제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신고대상 수산식물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수산식물종자를 생산ㆍ수입ㆍ소지ㆍ유통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양식어업인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양식수산물의 생산ㆍ유통 및 수요ㆍ공급 조절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28조제1항 후단 신설 및 안 제41조제5호).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서삼석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의 집적ㆍ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해 유휴항만시설을 중심으로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난 2021년 1월에는 약 90억원을 투입하여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가 준공됐다.

그러나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준공 이후 약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공공기관 두 군데를 제외하고 민간기업의 입주는 전무한 실정으로 부지의 약 76%가 유휴지로 남아있다.

이는 클러스터 내 입주기업의 요건을 핵심산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양산업클러스터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을 말함)과 관련된 기업으로만 제한하고 있는 것이 그 원인으로, 입주기업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민간기업의 입주를 통한 효율적인 클러스터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핵심산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입주기업으로 선정ㆍ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해양산업클러스터 내의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해양산업의 유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23조의4 및 제23조의5 신설, 제38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조명희 의원 등 12인 발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녀 돌봄과 양육비용에 대한 가정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 건강보험제도에도 출산과 양육을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에 대해 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75조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서삼석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에서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 및 전문가 의견 조회와 관련해 수사기관인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을 제도운용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해양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수사와 관련해서는 해양경찰이 이를 소관하고 있음에도 성폭력범죄의 수사에 있어서 해양경찰청장이 누락돼 있어 자칫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는 바,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해양경찰청장 또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 및 전문가 의견 조회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26조제2항 및 제33조제5항).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서삼석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수산자원을 외국에서 반입해 양식장이나 수산종자생산시설에서 기르려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수산자원의 이식(移植)에 관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을 받지 않고 수산자원을 이식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그런데 이식이 금지되거나 이식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 반입된 수산자원을 유통하거나 판매한 경우 등에 대한 처벌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불법으로 반입된 외래 김 종자 등이 유통ㆍ판매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국내 수산종자생산업과 양식산업에 대한 생산ㆍ유통질서의 확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수산자원의 이식에 관한 명령을 위반해 수산자원을 이식한 자뿐만 아니라, 해당 수산자원을 소지ㆍ유통ㆍ보관 또는 판매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수산자원과 수생태계를 보호하고 수산종자산업 및 양식산업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했다(안 제64조제7호).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백혜련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한국소비자원 산하의 소비자안전센터에 대해 물품 등의 위해성이 판명돼 공표되기 전까지 사업자명ㆍ상품명ㆍ피해정도ㆍ사건경위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위해물품 등을 관장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비자의 피해예방 및 확산방지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소비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위해물품 등을 관장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해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해물품 등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52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송갑석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자연공원·도시공원 및 생활체육시설 외에 주변도로를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시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통시장의 주변도로가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전통시장과 그 주변은 노인들의 왕래가 많고 불법주정차 차량 등으로 인해 교통약자인 노인이 사고발생에 대응하기에 취약한 환경으로, 실제로 서울특별시의 경우 전체 노인 보행사고의 40% 가량이 전통시장 구역에서 발생하는 등 전통시장에서 노인 보호를 위한 시설이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전통시장을 법률상 노인 보호구역 대상 시설로 명기하고, 노인 보호구역 중 시·도경찰청장이 요일 등 시간대를 정해 지정한 곳에서 차량의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해서 교통약자인 노인의 보행안전을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12조의2제1항제3호의2 및 제32조제9호 신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6일, 송갑석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재고용 허가를 받거나 감염병 확산 등의 사유로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특례에도 불구하고 최근 장기간의 감염병 확산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신규 입국이 어려워짐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수급이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의 인력 수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해 인구감소지역에 외국인근로자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했다(안 제18조의2제2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천준호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를 설치해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해서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는 때에는 피해자, 희생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포함하는 종합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기관이 이를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 한다고 선언적으로 규정할 뿐, 권고사항 이행과 관련된 명확한 기한이나 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에 대한 정부의 이행방향을 수립하고 상황을 점검·관리하는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등 처리 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업무 지원단을 두고 있으나, 법률로 규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권고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기관의 장은 권고사항의 이행계획 또는 조치결과의 보고 사항에 대한 진행상황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위원회 권고사항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32조의2제1항, 제5항 및 제6항).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임종성 의원 등 20인 발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기관 등이 관리하는 국가중요시설 등의 경비를 담당하며,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회 복지 공무원, 민원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등 갑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들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청원경찰 경비구역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타 법령 등에 따라 청원경찰이 현장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청원경찰의 직무수행범위인 경비구역과 단속구역간의 차이로 인해 법률 간 충돌이 발생하고, 단속업무에 제한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청원주가 경비구역 외에서 직무수행이 필요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은 해당 직무수행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 간 충돌을 예방하고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경비업무 수행을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3조의2 신설).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최춘식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어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환경ㆍ경관의 보호, 수원(水源)의 함양과 수질관리, 재해의 방지 또는 산림유전자원의 보전ㆍ증진 등을 위해 특별히 산림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해당 산림을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유림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산림 소유자는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또는 가축의 방목이 금지되고 토지의 형상 변경도 할 수 없는 등의 해당 산림에서 경영 활동이 제한을 받게 되므로, 산림의 공익가치 창출에 기여한 산주에게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산림의 공익기능 유지ㆍ증진을 위해 공익규제를 받고 있는 산주 등을 대상으로 한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를 도입함으로써, 산림보호구역의 안정적 유지ㆍ관리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10조의 5~10 신설).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윤두현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재산등록의무자인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가 등록해야 하는 재산의 종류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 및 전세권,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동산ㆍ증권ㆍ채권ㆍ채무 및 지식재산권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의 등록에 대해서는 정하는 바가 없다.

그런데 재산등록의무자가 이와 같은 규정을 이용해 가상자산을 통해서 재산을 은닉하거나 부당하게 재산을 증식하는 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재산등록의무자로 하여금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가상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상자산 평가방법에 따라 가액을 산정하도록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가상자산 거래정보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가상자산과 관련된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공직자 윤리 강화를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4조제2항제3호타목 신설 등).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박성준 의원 등 18인 발의)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있고,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시급함에 따라 자녀 양육을 위한 추가적인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으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30만원으로 상향하며, 다자녀 가구에는 아동ㆍ청소년이 둘째인 경우에는 매월 40만원을, 셋째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70만원을 추가로 지원을 함으로써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했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정희용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어업인의 경영안정 지원과 해양생태계 기능개선 등을 위해 수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을 설치ㆍ운용하면서 그 재원의 하나로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의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ㆍ사용료) 중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등과 같이 어업인의 조업구역 축소와 해양환경 파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점용료ㆍ사용료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이 중요한 글로벌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는 해상풍력 개발사업의 전 과정을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해상풍력 산업육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발전수단이지만, 그 특성상 대규모의 해양공간을 장기간 점유해 해상풍력 발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과정에서 어업인이 조업구역을 상실하는 문제뿐 아니라 해양생물의 서식지가 훼손되거나 화학물질이 배출되는 등의 해양환경 파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해상풍력 발전사업으로 발생하는 점용료ㆍ사용료를 수산발전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어업인의 손실을 보전하고 해양생태계 보호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47조제1항제8호).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강기윤 의원 등 10인 발의)

현재 행정안전부장관은 「소하천정비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라 소하천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 중에 있으나, 소하천정보체계에 등록하기 위한 소하천의 정비ㆍ이용ㆍ관리 및 보전에 관한 정보의 조사, 조사결과의 데이터 구축 및 구축된 데이터의 최신화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관리청의 소하천 정비 정보화가 저조한 실정이다.

따라서, 소하천 정비 결과의 정보화를 통한 데이터 기반 소하천 행정체계 확립을 위해, 관리청이 관할 소하천의 정비ㆍ이용ㆍ관리 및 보전에 관한 정보를 조사, 데이터화 및 최신화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소하천 정보체계에 등록하는 정보의 조사 및 데이터화, 등록된 정보의 최신화 유지 주체를 관리청으로 지정하고자 했다(안 제26조의4제3항 신설).

한편, 이 법률안은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박정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라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함으로써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소관 업무를 독립해 수행해 왔다.

그런데, 1967년 이후 DMZ 지역 민간인들의 고엽제 노출 피해 사례가 발생해 왔지만, 현행법에서는 이를 진실규명을 위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한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군인에 해당하는 피해자만을 그 적용 대상자로 정하고 있어, DMZ 지역 고엽제에 의한 민간인 피해자들의 진실규명은 미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의 진실규명의 범위에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ㆍ부상ㆍ질병 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이와 관련한 진실규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청 및 조사기간 관련 규정을 함께 연장 및 조정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1항, 제25조제1항 및 제2항).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노웅래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관세행정 분야에 일정 기간 종사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일반직공무원이 관세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일정한 경력이나 직급 등에 따라 제1차시험의 전과목을 면제하거나 제1차시험의 전과목 및 제2차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무원에 대한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험과목 면제는 공무원 응시생과 일반 응시생 간 자유경쟁 및 형평성을 저해하고 제도적 불공정성으로 인한 갈등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관세사 시험에서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면제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관세사 시험의 공정성 및 공신력을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6조의2 삭제 등).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기업회계ㆍ회계감사 또는 직접세 세무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이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제1차시험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공무원에 대한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험 또는 시험과목 면제는 공무원 응시생과 일반 응시생 간 자유경쟁 및 형평성을 저해하고 제도적 불공정성으로 인한 갈등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있다.

이에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에서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 일부면제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의 공정성 및 공신력을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6조제1항제1호).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노웅래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노동행정 또는 노동 관계 업무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공무원이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경력에 따라 제1차시험과목의 전부와 제2차시험과목의 일부 또는 제1차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무원에 대한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험과목 면제는 공무원 응시생과 일반 응시생 간 자유경쟁 및 형평성을 저해하고 제도적 불공정성으로 인한 갈등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서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면제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3조의3).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노웅래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일정 기간 이상인 공무원이 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제1차 시험의 면제 또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일부과목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무원에 대한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험과목 면제는 공무원 응시생과 일반 응시생 간 자유경쟁 및 형평성을 저해하고 제도적 불공정성으로 인한 갈등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변리사 자격시험에서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면제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변리사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제4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16조제1항제3호 삭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김영진 의원 등 11인)

사회책임투자는 투자의 결정에 있어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등을 단기 수익적 요소와 통합적으로 고려해 위험과 기회를 관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더 나은 수익을 올리는 동시에 공공성도 확보하는 투자기법이다.

사회책임투자는 전 세계 주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주류 투자 철학이자 기법으로 이미 자리 잡고 있으며, UN에서도 유엔책임투자원칙(UN PRI)을 통해 이를 적극 지지하고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책임투자는 기업의 사회책임경영을 간접적인 방식으로 촉진하여 기업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등 동반성장에도 기여하는 바, 기후대응기금 역시 사회책임투자를 통해 공공자금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기후대응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후대응기금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했다(안 제72조제6항 신설).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김영진 의원 등 12인 발의)

사회책임투자는 투자의 결정에 있어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등을 단기 수익적 요소와 통합적으로 고려해 위험과 기회를 관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더 나은 수익을 올리는 동시에 공공성도 확보하는 투자기법이다.

사회책임투자는 전 세계 주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주류 투자 철학이자 기법으로 이미 자리 잡고 있으며, UN에서도 유엔책임투자원칙(UN PRI)을 통해 이를 적극 지지하고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책임투자는 기업의 사회책임경영을 간접적인 방식으로 촉진해 기업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등 동반성장에도 기여하는 바, 석면피해구제기금 역시 사회책임투자를 통해 공공자금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석면피해구제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석면피해구제기금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했다(안 제26조제5항 신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7일, 윤준병 의원 등 11인 발의)

공익직불제도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2020년 5월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공익직불제도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선택직불제도가 확충될 필요가 있고, 공익직불 관련 데이터의 표준화, 통합 검증체계의 고도화, 신청ㆍ접수ㆍ변경등록 등의 온라인화, 준수사항 관련 데이터의 연계 등을 위해 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선택직불제도의 종류에 탄소중립직접지불제도, 가격보전직접지불제도,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 등을 추가하고, 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했다(안 제21조제2항 및 제36조의2 신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7일, 김영진 의원 등 11인 발의)

사회책임투자는 투자의 결정에 있어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등을 단기 수익적 요소와 통합적으로 고려해 위험과 기회를 관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더 나은 수익을 올리는 동시에 공공성도 확보하는 투자기법이다.

사회책임투자는 전 세계 주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주류 투자 철학이자 기법으로 이미 자리 잡고 있으며, UN에서도 유엔책임투자원칙(UN PRI)을 통해 이를 적극 지지하고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책임투자는 기업의 사회책임경영을 간접적인 방식으로 촉진해 기업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등 동반성장에도 기여하는 바,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역시 사회책임투자를 통해 공공자금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했다(안 제36조제4항 신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7일, 김영진 의원 등 11인 발의)

사회책임투자는 투자의 결정에 있어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등을 단기 수익적 요소와 통합적으로 고려해 위험과 기회를 관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더 나은 수익을 올리는 동시에 공공성도 확보하는 투자기법이다.

사회책임투자는 전 세계 주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주류 투자 철학이자 기법으로 이미 자리 잡고 있으며, UN에서도 유엔책임투자원칙(UN PRI)을 통해 이를 적극 지지하고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책임투자는 기업의 사회책임경영을 간접적인 방식으로 촉진해 기업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등 동반성장에도 기여하는 바, 금강수계관리기금 역시 사회책임투자를 통해 공공자금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금강수계관리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강수계관리기금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했다(안 제34조제4항 신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김병욱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사회재난의 정의를 화재와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 사고, 환경오염 사고, 감염병 및 가축 전염병 확산, 미세먼지 피해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에너지 수급문제가 발생해 가스공사의 가스요금 및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이  인상되면서 취약계층 등 국민의 신체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에너지 수급의 중대한 차질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에 포함함으로 써 에너지 수급 관련 재난 발생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등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3조제1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7일, 어기구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매립면허취득자가 매립공사를 완료한 후 준공검사확인증을 받은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 중에서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자를 매립면허취득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화력발전이나 건설사업으로 발생하는 석탄재 또는 준설토 등의 부산물을 사용해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매립면허취득자는 매립행위 그 자체로서 매립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매립면허취득자가 매립으로 인해 생성된 매립지의 소유권까지 취득하는 것은 이중 혜택이며 그 과정에서 공유재인 공유수면의 사유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석탄재나 준설토 매립으로 생성된 매립지는 생활터전에 해당하는 해양환경의 파괴 및 어업활동의 축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을 감내한 지역 주민의 희생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적 차원으로 해당 매립지의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석탄재 또는 준설토 등을 사용해 생성된 매립지는 그 소유권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킴으로써, 공유수면의 공유재로서의 가치를 보존하고 지역 주민들의 환경적·경제적 손실 보상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4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호 단서 신설).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7일, 김영진 의원 등 12인 발의)

사회책임투자는 투자의 결정에 있어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등을 단기 수익적 요소와 통합적으로 고려해 위험과 기회를 관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더 나은 수익을 올리는 동시에 공공성도 확보하는 투자기법이다.

사회책임투자는 전 세계 주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주류 투자 철학이자 기법으로 이미 자리 잡고 있으며, UN에서도 유엔책임투자원칙(UN PRI)을 통해 이를 적극 지지하고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책임투자는 기업의 사회책임경영을 간접적인 방식으로 촉진해 기업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등 동반성장에도 기여하는 바,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 역시 사회책임투자를 통해 공공자금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했다(안 제34조제4항 신설).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홍영표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학교폭력 소송사건의 원고 측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세 차례나 불출석하면서 쌍방 불출석에 따른 소 취하로 간주돼 패소했고, 그 결과조차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아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호사의 기본적인 의무 위반에 대해 징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전 동의 없이 재판에 불출석한 경우를 징계 사유에 포함함으로써 변호사의 직무수행에 따른 성실의무를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91조제2항제4호 신설).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홍영표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에서는 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했다 하더라고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새 변론기일을 정하고, 그 후에도 쌍방이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소 취하 간주규정을 두어 양 쪽 당사자의 기일 해태에 따른 소송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학교폭력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피해자 측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무단으로 기일에 불출석해 항소심 단계에서 항소기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의 불성실한 소송행위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해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에 쌍방 불출석 시 불출석 사실을 각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 모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서 소송 당사자가 불출석의 사유로 절차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했다(안 제268조제1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7일, 김영진 의원 등 11인 발의)

사회책임투자는 투자의 결정에 있어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등을 단기 수익적 요소와 통합적으로 고려해 위험과 기회를 관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더 나은 수익을 올리는 동시에 공공성도 확보하는 투자기법이다.

사회책임투자는 전 세계 주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주류 투자 철학이자 기법으로 이미 자리 잡고 있으며, UN에서도 유엔책임투자원칙(UN PRI)을 통해 이를 적극 지지하고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책임투자는 기업의 사회책임경영을 간접적인 방식으로 촉진해 기업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등 동반성장에도 기여하는 바, 한강수계관리기금 역시 사회책임투자를 통해 공공자금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했다(안 제23조제4항 신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김한규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 상 ‘통상임금’은 휴업 수당, 휴일 근로 수당 등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되고 있고, 현행법 외에도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도 각종 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상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 또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해서 해석상 다툼이 생기고 판례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를 악용해 일부 사용자의 경우 지급해야 할 수당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상임금을 구성하는 기본급 금액은 줄이고 대신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각종 후생복지비 및 상여금 등을 늘리는 방법으로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함으로써 ‘기본급 쪼개기’ 등의 관행을 방지하고 저소득 근로자의 각종 수당 또는 급여 지급 수준을 적절히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1항제5호의2 신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7일, 김회재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상수원으로부터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등을 공급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물이용부담금을 통해 조성된 금강수계관리기금의 재원을 활용해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금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가 상수원의 수질개선에 집중돼 있어, 수자원의 안정적 관리와 물 관련 재해 예방ㆍ대응 등 금강수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에는 동 기금을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수계관리기금의 용도를 현재의 수질개선에서 상수원 물관리 전반으로 확대해 가뭄ㆍ홍수로 인한 수량관리 등 금강수계의 물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상수원의 안정적인 물관리와 가뭄ㆍ홍수 등의 재해예방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4호 등).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홍기원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해상여객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정, 여객선 운항관리자의 선임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여객선의 안전한 운항을 통한 여객선 이용객의 안전 확보와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전라남도 완도군에 소재한 당목항에서 여객선에 차량을 선적하던 중 차량이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러한 차량의 해상 추락사고는 최근 5년 간 총 211건이 발생해 6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차량의 선적에 필요한 안전요원의 배치나 차량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물의 설치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해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여객운송사업자의 의무로서 차량선적에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여객선 접안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의 마련과 차량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물이나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21조의6, 제21조의7 및 제59조제2항제3호 신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7일, 이정문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 대내외 경제정책이나 무역거래 및 재정에 관한 기록물, 정무직공무원 등의 인사에 관한 기록물,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기록물 등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규정하고,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해 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 그 외에는 15년의 범위 이내에서 열람이나 자료제출을 허용하지 않는 보호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대통령지정기록물 역시 관할 기록관에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기록물 보유 주체가 변경되는바, 관할 기록관을 상대로 진행 중이던 대통령지정기록물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 재판은 각하되고 있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의 기산일은 하위 법령에 규정돼 있는데, 이는 국민의 알권리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사항이므로 하위 법령이 아닌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인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해서는 보호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 임기 만료 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정하도록 하며, 보호기간의 기산일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 하는 규정을 법률로 상향조정해 대통령지정기록물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17조제3항 및 제17조의2 신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7일, 김회재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에 발전소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제외돼 있고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 경감의 대상에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가 제외돼 있다.

발전소 온배수는 산업단지 내에서 대규모로 발생돼 폐열활용, 가뭄 대응 등 대체수자원으로서 활용 가치가 높고 친환경적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해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대상에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포함되도록 하고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 경감의 대상에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를 포함해 발전소 온배수의 재이용이 촉진되도록 했다(안 제23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한준호 의원 등 15인 발의)

현행법은 학교의 학기ㆍ수업일수ㆍ학급편성ㆍ휴업일과 반의 편성ㆍ운영, 그 밖에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의 학급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를 정하고 그가 관할하는 학교의 학년도별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은 전체 학급 수의 19%인 44,764학급이며, 과밀학급 발생은 지역 및 학교별로 원인이 다양하고 통학거리, 학군 등 지역주민의 이해관계가 연계된 복합적인 문제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교육위원회는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되,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내로 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그 기준의 범위에서 학교급별 학생 수와 지역별 교육환경 등을 고려해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며, 교육부장관은 매년 학급당 학생 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과밀학급을 해소해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했다(안 제24조의2 신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7일, 김회재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상수원으로부터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등을 공급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물이용부담금을 통해 조성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재원을 활용해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가 상수원의 수질개선에 집중돼 있어, 수자원의 안정적 관리와 물 관련 재해 예방ㆍ대응 등 낙동강수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에는 동 기금을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수계관리기금의 용도를 현재의 수질개선에서 상수원 물관리 전반으로 확대해서 가뭄ㆍ홍수로 인한 수량관리 등 낙동강수계의 물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상수원의 안정적인 물관리와 가뭄ㆍ홍수 등의 재해예방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4호 등).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7일, 김회재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상수원으로부터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등을 공급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물이용부담금을 통해 조성된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의 재원을 활용해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가 상수원의 수질개선에 집중돼 있어, 수자원의 안정적 관리와 물 관련 재해 예방ㆍ대응 등 영산강ㆍ섬진강수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에는 동 기금을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수계관리기금의 용도를 현재의 수질개선에서 상수원 물관리 전반으로 확대해 가뭄ㆍ홍수로 인한 수량관리 등 영산강ㆍ섬진강수계의 물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상수원의 안정적인 물관리와 가뭄ㆍ홍수 등의 재해예방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4호 등).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박용진 의원 등 12인 발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률혼 및 사실혼 상태 여성의 17.2%가, 35세 이상 기혼여성의 33.1%가 난임을 경험했다. 초혼 연령의 증가 추세에 따라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의 난임 경험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위해 매우 짧은 기간(연간 3일) 만을 난임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고, 현행법에서는 다른 휴가ㆍ휴직과는 달리 난임치료휴가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에 개정안은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위한 3개월 이내의 휴직을 별도로 부여하는 한편, 난임휴직을 실시하는 근로자에 대해 30일 이내의 난임휴직급여를 보장해서 난임으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노동권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고 저출생 현상 타개에 이바지하고자 했다(안 제70조의2 신설 등).

한편, 이 법률안은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7일, 강기윤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감염병의 경우에는 법률에 명시된 감염병 외에도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하도록 해서 감염병 분류체계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제4급 감염병은 법률에 명시된 감염병으로 한정돼 코로나-19와 같이 감염병의 심각도ㆍ전파력이 낮아진 경우에도 법정 감염병 급수 조정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등 탄력적인 감염병 관리정책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중증 합병증 발생 및 장기간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추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요구되는 매독은 제3급 감염병으로 상향 조정해 전수 감시의 대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제4급 감염병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추가해 감염병 관리정책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매독을 제3급 감염병으로 조정해서 효과적인 감염병 관리를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4호퍼목 신설 등).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박재호 의원 등 10인 발의)

해사전문법원은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법원으로써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소액사건 적용범위에 해사전문법원을 포함시키고자 했다(안 제1조, 제2조제1항 및 제3조).

한편, 이 법률안은 박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7일, 강득구 의원 등 33인)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부모와 교직원에 대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학생들에 대한 가정 내 인성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들이 학부모에게 적극적으로 홍보ㆍ안내되지 못해 학부모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관련 정보를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15조제4항).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강득구 의원 등 23인 발의)

현행법은 인사혁신처장이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혁신처장의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은 대통령이 임명ㆍ위촉하는 직위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권한을 대통령비서실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있고, 법무부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인사 대상자가 허위로 제출한 신상 관련 자료를 토대로 임명이 이루어졌다가 국민의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해당자에 대한 임명이 취소되는 등,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인사정보 관리 및 인사 검증 기능에 문제가 드러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인사정보 수집ㆍ관리 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임ㆍ위탁하지 않고 인사 전문부처인 인사혁신처가 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인사 검증과 관련된 요구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자는 처벌하도록 했다(안 제19조의3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김용민 의원 등 15인 발의)

현행법상 고위공직자 또한 일반공직자와 똑같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적용을 받게 돼 있다.

그러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는 고위공직자가 맡고 있는 법률 및 법령 업무에 대한 규정들이 없어 사실상 법률 및 법령의 업무에 있어서는 이해충돌의 요소를 따지기가 다소 모호하다.

이에 개정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고위공직자의 법률 및 법령 관련 업무’ 조항을 신설하고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5조제1항 및 제3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김용민 의원 등 15인 발의)

헌법 제53조제2항을 보면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상황일 경우 국회의원은 ‘국회법’ 제32조의5에 따라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안건 등에 대한 회피 조항이 규정돼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경우 이해충돌의 상황 속에서도 재의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대통령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위반될 경우 대통령이 재의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개정함으로써 이해충돌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했다(안 제98조).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박대수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해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공제조합 가입, 분담금 납부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폐기물협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국내 불법폐기물 발생량은 150만톤이며, 그 중 방치폐기물이 98.8만톤(66%)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방치폐기물의 성상을 확인해 보면 보통 재활용폐기물, 가연성폐기물 등 사업장폐기물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허용보관량 이상 폐기물이 계속 쌓이는지에 대한 확인과 지도ㆍ점검이 필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폐기물 방치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의 보관실태 및 허용보관량의 준수 여부를 지도ㆍ점검하도록 해서 폐기물의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했다(안 제40조제13항 신설).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7일,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기업은 제품 출시 후 디자인을 일부 개량 또는 변형하여 후속 제품을 개발·판매하고 있으나,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돼 있어 디자인등록을 통한 후속 디자인 보호에 한계가 있다.

또한 디자인 출원의 우선권 주장을 위한 방법, 절차 등이 주요국에 비해 제한돼 있어 디자인권자의 권리 보호에 어려움이 있고, 출원한 디자인에 대한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한정적으로 규정돼 있어 권리범위 확인심판, 침해·무효소송 등의 분쟁에서 권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관련디자인등록출원 기간을 3년 이내로 확대해 기업의 디자인 경영을 지원하고 경쟁력 있는 디자인의 보호를 강화하며, 디자인 출원의 우선권 주장을 위한 요건을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하고,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할 수 있는 절차적 제한을 없앴다.

또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디자인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35조, 제36조제2항 삭제, 안 제39조, 안 제51조제5항 신설, 안 제51조의2,3 신설, 안 제66조제6항).

한편, 대안 반영으로 폐기된 의안(2건)은 2118974 김회재 의원 등 10인, 2118831 한무경 의원 등 11인의 발의안이다.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설훈 의원 등 22인 발의)

현행법은 산불 예방과 진화 등에 필요한 산림항공기의 운영 규정을 두되, 그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법에서 위임한 하위규정에 산림항공기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기령(機齡) 제한이나 안전장치에 관한 내용이 마련돼 있지 않아 노후된 산림항공기가 계속 운행되고 있고, 그 결과 산림항공기 추락사고 등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산림항공기의 사고현황을 살펴보면 총 4대의 추락사고 중 3대의 헬기 기령이 40년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으며, 최근 6년간으로 범위를 넓히면 총 7대의 추락사고 중 6대의 헬기 기령이 20년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응급의료 헬기는 같은 법 하위규정에서 기령 15년 이하인 기종으로 제한하고 안전장치도 별도로 갖추도록 해서 헬기의 안전한 운영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해 두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항공기에 대한 기령의 제한이나 안전장치를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산림항공기의 안전한 운영을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50조제2항).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대안)(17일,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해안가에 대규모 발전소를 건설ㆍ발전하고, 장거리 송전망을 통해 수도권 등 발전지역과 떨어진 지역에서 전기를 소비하는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원거리에 위치한 대규모 발전소 대신, 소비 지역 인근의 발전소를 중심으로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ㆍ소비하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으며,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해 대규모 발전소 건설과 장거리 송전망 건설 등으로 대응하는 것은 지역 주민의 낮은 수용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및 리스크 관리 취약 등 한계에 봉착했으므로 분산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의 안정적이고 균형있는 공급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화석연료 기반, 장거리 송전 방식의 중앙집중식 에너지 공급방식에서 벗어나 신재생에너지 및 집단에너지를 기반으로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하는 분산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 공급체계의 저탄소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분산에너지 시스템은 장거리 송전망과 대규모 발전소 건설에 수반되는 막대한 보상 문제 등 경제적 비용과 사회적 갈등과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며, ICT 기술 활용을 통해 에너지신산업 창출을 도모할 것이다.

또한, 분산에너지는 수요지 인근에 위치한 발전 시설에서 발전된 전기를 해당 지역 및 인근에 공급ㆍ소비함으로써, 지역의 전력자급률을 높여 국가 전체에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전력수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에 특별법안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의무 및 지원사항 등을 명시해 분산에너지 확산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 해소, 시장원리에 기반한 분산에너지 제도 수립, 분산에너지 기반조성 등 분산에너지 시스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확산을 하고자 했다.

특별법안 대안의 주요내용은 △분산에너지, 분산에너지사업, 전력계통영향평가, 분산에너지편익 등 정의 규정(안 제2조) △기본계획 등을 수립ㆍ시행 및 실태조사(안 제5조 및 제6조) △분산에너지사업 등록, 등록 의제 및 등록 취소 등(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분산에너지로 충당 의무화 및 과징금 부과(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배전사업자에게 배전망의 안정적 관리·운영 의무 부여(안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배전사업자에 대한 검사ㆍ감독 업무 등(안 제22조) △전력계통영향평가 등(안 제23조 및 제24조, 안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산업부 직접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안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역무(안 제43조) △지역별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5조) △분산에너지진흥센터 및 지원센터의 지정 근거 마련(안 제46조부터 제57조까지) 등이다.

한편, 대안 반영으로 폐기된 의안(2건)은 2111769 김성환 의원 등 30인, 2118356 박수영 의원 등 12인의 발의안이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7일,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전략기획단은 중장기 R&D 전략 수립, 대규모 사업 기획 등을 담당하고 있으나 R&D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전략기획단이 속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개별 R&D 과제의 기획·관리·평가에 특화돼 있어 중장기 기획 업무를 지원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현행법은 전략기획단의 기술개발투자관리자(MD)를 주요산업별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단일 기술의 고도화뿐만 아니라 기술·산업간의 융복합을 통한 기술혁신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산업별 R&D 전략기획의 효과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정책연구 및 중장기 기획 등을 수행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속으로 전략기획단을 이관해 R&D 전략·기획과 관련된 인력·조직·기능을 일원화하고, 다양한 전략기획 체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MD의 산업별 구분 근거를 삭제하고자 했다.

한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그 명칭에서 기관 업무 중 ‘평가’ 및 ‘관리’를 강조하고 있으나, 최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R&D과제 ‘기획’의 중요성이 보다 커지고 있고, R&D연구관리 전담 기관이 민간의 과제 수행을 주도적으로 관리·평가하기 보다는 협력·지원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R&D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기관의 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주도형 R&D에서 수요자 중심의 R&D 지원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명칭에서 ‘관리’를 삭제하고 ‘기획’을 추가해 그 명칭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하고자 했다(안 제6조제3항, 안 제6조제4항, 안 제39조 등).

한편, 대안 반영으로 폐기된 의안(2건)은 2101918 홍석준 의원 등 11인, 2118131 구자근 의원 등 10인의 발의안이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17일,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창업ㆍ벤처기업이 유니콘기업을 거쳐 대기업까지 원활하게 성장하려면 투자, 융자 등 다양한 형태의 스케일업(Scale-up) 자금이 창업 초기부터 후기까지 지속적으로 공급돼야 하나, 현행 제도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자금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창업 초기기업의 시드머니(Seed money) 유치를 위한 조건부지분전환계약, 중기 성장기업의 부채성 자금조달을 위한 투자조건부 융자 등 선진벤처금융기법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또한, 현행법에 창업기획자의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의무, 행위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창업기획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겸업하는 경우에 투자의무, 제한행위 등이 각각 적용돼 투자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어 창업기획자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겸업하는 자에 대해 투자의무 적용방식을 개선하고 창업기획자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이 각각 적용되던 것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 규정만을 적용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이며, 현행법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 정의하고 있어 그 취지에 맞게 그 명칭을 ‘벤처투자회사’로 변경하고자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ㆍ합병하거나 다른 벤처투자조합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하는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해서는 그 특수성을 고려해 투자의무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투자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해 등록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끝으로, 현행 법률은 벤처투자조합이 차입을 통해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벤처기업의 성장 촉진과 인수ㆍ합병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벤처투자조합이 필요한 경우 차입이 가능한 투자목적회사를 자회사로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수 있게 하고, 인수ㆍ합병 목적으로 결성된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인수ㆍ합병 당사자가 출자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인수ㆍ합병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조건부지분인수계약에 관한 정의 변경(안 제2조제1호라목) 및 투자의 정의에 조건부지분전환계약 신설(안 제2조제1호마목 신설) △투자조건부 융자계약 신설(안 제2조제12호 및 제8장제70조의2 신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명칭 변경(안 제2조, 제37조부터 제51조까지, 제63조, 제67조, 제72조, 제74조 및 제75조, 제77조, 제80조 등)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결격사유 신설(안 제12조제4항) △개인투자조합 해산사유 정비(안 제18조) △개인투자조합의 공시의무 신설 등(안 제21조의2 신설 및 제30조, 제80조)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정처분 강화(안 제22조) △창업기획자 겸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투자의무 완화(안 제26조 및 제51조) △창업기획자를 겸영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 완화(안 제27조제3항 신설)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요건 추가(안 제36조 및 제49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 완화(안 제37조)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및 등록의 취소(안 제51조 및 제62조)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설립요건 등 신설(안 제51조의2 신설 및 제62조) 등이 담겼다.

한편, 대안 반영으로 폐기된 의안(2건)은 2108617 강훈식 의원 등 10인, 2118182 최형두 의원 등 10인의 발의안이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7일, 윤관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미중 패권경쟁, 탄소중립 등 정치·경제적 이슈에 따라 향후에도 공급망 교란 요인이 지속 제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고,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유럽 원자재법 등 주요국은 핵심산업의 공급망 내재화와 블록화를 위한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은 더욱 심화되는 상황이다.

현행법이 전면개정된 2019년 이후 소재.부품.장비산업은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이 확대되고, 기획-기술개발-실증·양산테스트-생산의 유기적 연계가 강화되는 등 첨단 소재.부품.장비 기술력을 확보하고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을 위한 중장기적 기반을 조성하는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수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주력산업 생산차질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 품목에 대해선 국내·외 공급망 정보 분석,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기반 구축, 비축 등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함에도 이에 관한 제도는 정비되어 있지 않아 상시화된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는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희소금속 소재산업 발전 종합대책 수립, 2011년 희소금속 산업 생태계 조성 계획 수립 등의 노력을 통해 수급안정화 기틀을 마련하고, 민간투자 활성화, 핵심기술 개발 및 체계적인 산업육성 기반 구축 성과를 얻었으나, 타 국가에 비해 희소금속 산업 육성ㆍ육성 관리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이 법의 제명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변경하고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별도의 장을 신설해 기업의 공급망 안정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등 공급망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한편, 공급망 기본계획, 긴급수급안정화조정 등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안정적 수급을 집중 관리할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하고자 했다.

또한, 급망센터를 설치해 공급망 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5년마다 안정적인 공급망 계획과 희소금속 전문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의 시책을 마련과 국가희소금속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시해서 우리나라 희소금속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1조, 안 제2조제11호 및 제12호 신설, 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안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안 제8조제1항제11호의2 및 제11호의3 신설, 안 제8조제4항, 안 제23조의5부터 제23조의7 신설, 안 제76조제2항제3호의2 및 제3항 신설 등).

한편, 대안 반영으로 폐기된 의안(3건)은 2117325 이철규 의원 등 11인, 2118479 윤관석 의원 등 14인, 2117769 정일영 의원 등 22인의 발의안이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7일, 설훈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에 따라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초고층 건축물 등에서 요구조자의 생명을 안전하게 구조하거나 도서ㆍ벽지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119항공대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119항공대가 임무수행을 위해 운용하는 소방헬기의 경우 그 운행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노후된 소방헬기가 계속 운행되고 있고, 그 결과 소방헬기 추락사고 등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참고로, 응급의료헬기의 경우 법령에서 항공기의 기령(機齡)을 15년 이하로 제한하여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119항공대의 장비 중 소방헬기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령 기준에 적합하게 운용하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제4항 신설).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김용판 의원 등 15인 발의)

현행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산등록의무가 있는 공직자로 하여금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주식, 채권 등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대상재산에는 누락돼 있어,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상자산을 증식하거나 가상자산을 재산은닉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등록의무자의 등록대상재산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그 취득 및 양도 등 거래 내역을 주식에 준해 신고하는 등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에 대한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했다(안 제4조, 제6조의2, 제6조의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7일, 신현영 의원 등 10인 발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6조에 따른 출생신고 의무에 따라 신고의무자는 출생신고서 및 출생증명서를 첨부해 기한 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의무자가 고의적으로 출생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아동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아동 학대 등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최근 헌법재판소도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서, 자유권과 사회권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독자적 기본권으로 판단한 바, 신고의무자에게 출생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과는 별도로 국가 행정기관 체계를 통해 출생신고의 누락을 파악해 출생 아동의 존엄성을 보호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의료기관은 출생 아동에 대한 출생사실을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임산부의 진료기록부에 입력하고,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전송하도록 해서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고(안 제44조의3 신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산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송받은 출생사실을 출생지 관할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해서 신고의무자로부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44조의3 및 제44조의4 신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7일,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동물 학대와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 등을 감안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중·고 단계에서부터 동물보호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동물보호법령 위반시 부과하고 있는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대상에 현행의 ‘동물학대 행위자’ 외에 ‘안전관리의무 위반자’도 추가해서 그 처벌수준을 강화했으며, 피학대동물의 의무 신고자 범위에 지자체의 동물보호관을 추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동물보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피학대동물 등의 의무신고자 범위에 동물보호관을 추가했다(안 제39조제2항제8호 신설).

또한, 인증농장에 대한 지원규정에 인증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개척을 위한 상담·자문 등을 추가하며(안 제6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장묘 등에 관한 정보제공과 동물장묘시설 이용·관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72조의2 신설).

아울러,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대상에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상해를 입힌 등록대상동물·맹견의 소유자등을 추가하도록 했다(안 제100조).

한편, 대안 반영으로 폐기된 의안(5건)은 2116612 윤미향 의원 등 10인, 2117011 박광온 의원 등 10인, 2117073 이달곤 의원 등 10인, 2116649 어기구 의원 등 10인, 2119413 서삼석의원 등 10인의 발의안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17일,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 시행에 앞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기 위해 산림소유자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주소불명 등 사유로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30일 이상 공고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집·이용할 수 있는 산림소유자 개인정보의 범위를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행정정보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사업 추진 시 산림소유자의 동의 절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했다.

또한, 산불피해지에서 산불로 인한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돼 긴급히 산림사업을 해야 하는 경우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업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산불 피해목에 대한 벌채 등 신속한 조치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때에는 관할 행정기관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로 산림소유자의 동의에 갈음할 수 있게 하며(안 제22조제1항 단서 신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소유자의 개인정보 수집 시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집·이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주민등록번호, 거소지 및 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하되,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제한적 이용 사유를 명확히 규정했다(안 제22조제2항 후단 및 각 호 신설).

또한, 산불진화 및 산불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산불피해지에서 산불로 인한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돼 긴급히 산림사업을 해야 하는 경우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23조제4항제3호 신설).

한편, 대안 반영으로 폐기된 의안(3건)은 2116850 이철규 의원 등 15인, 2116872 안병길 의원 등 12인, 2119410 서삼석 의원 등 10인의 발의안이다.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7일,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마경기가 장기휴장하면서 경마 매출 감소로 경마·말산업이 위축되고, 불법 온라인 도박시장 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매년 설정하고 있는 마사회의 매출 총량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 발매를 허용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비대면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기존 장외발매소의 이용 수요를 상당 부분 흡수해 장외발매소의 운영에 따른 부작용을 감소시키며, 불법 사설경마 이용자들을 합법경마로 유인하려는 것이다.

다만, 온라인 경마 도입에 따른 사행성 및 과몰입과 청소년 이용 등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마사회로 하여금 전자마권 실명제 운영 및 장외발매소 감축 조정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수립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전자마권 이용자 보호를 위한 중독 및 과몰입 예방조치 등을 추가로 마련하도록 하는 등 전자마권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마사회가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이외의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전자적 형태의 마권을 발매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6조의2제1항 신설), 마사회는 전자마권 발매 시 중독 및 과몰입 예방조치, 매출 총량 관리 및 장외발매소 감축 조정 등의 건전화방안 등을 포함한 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을 마련해 정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했다(안 제6조의2제2항 신설).

또한, 마사회가 수립한 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 미이행시 전자마권 발매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재개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안 제6조의3 신설).

아울러, 마사회가 전자마권의 지나친 구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실명·연령 및 본인여부 확인, 경고문구 게시 등 중독 및 과몰입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며(안 제6조의6 신설), 유사 경마행위를 이용한 자 등에 대한 징역·벌금형 병과 규정을 신설했다(안 제51조 및 제53조).

한편, 대안 반영으 로 폐기된 의안(4건)은 2103168 김승남 의원 등 15인, 2105672 이만희 의원 등 13인, 2104149 윤재갑 의원 등 10인, 2104438 정운천 의원 등 11인의 발의안이다.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7일,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먼저, 다수의 개별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항만용역ㆍ검수ㆍ감정 및 검량사업 등 항만하역사업 등의 체계적인 업무추진과 이를 통한 원활한 항만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항만종합서비스업을 신설하고(안 제2조, 제26조의2 신설), 지역별 항만과 직접 연계된 일선 관리청이 효율적으로 컨테이너 등과 관련한 검수ㆍ검량 및 감정업체를 관리ㆍ감독할 수 있도록 감정ㆍ검량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등록해야 하는 관리청을 현행 해양수산부장관에서 지방해양수산청 및 시ㆍ도지사로 변경했다(안 제2조제7항).

또한, 관행적으로 메일 또는 구두상으로 이루어지는 불합리한 계약 구조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운송사업 등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작성ㆍ보급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7조의5 신설), 항만운송사업, 항만운송관련사업 및 항만종합서비스업의 육성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항만운송사업자, 항만운송관련사업자 및 항만종합서비스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27조의9 신설).

한편, 대안 반영으로 폐기된 의안(2건)은 2113266 이수진 의원 등 10인, 2118870 안병길 의원 등 13인의 발의안이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17일,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최근 산림 내 여가활동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과 아울러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통해 의미 있는 여가활동을 추구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임을 감안해 전통적인 산림문화의 체계적인 발굴과 활용 및 새로운 산림문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자연휴양림조성계획 승인취소 요건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한 자의 취소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 승인 취소 요건에 산림욕장 등을 조성한 자의 취소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산림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등 자율권을 보장하고 산림의 원상복구를 확보하고자 했다.

또한,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도 산림청장에게 자연휴양림 지정신청이나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 승인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상 상충 우려를 해소하고자 했다(안 제2조, 안 제11조의2제8항 신설, 안 제13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 안 제16조제1항제5호 신설, 안 제21조제1항제4호 신설, 안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4까지 신설, 안 제28조의5 신설, 안 제32조의2 신설, 안 제33조제5호 신설, 안 제38조제2항).

한편, 대안 반영으로 폐기된 의안(3건)은 2117198 이만희 의원 등 12인, 2116863 주철현 의원 등 11인, 2115627 윤재갑 의원 등 10인의 발의안이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7일,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수산생물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ㆍ군ㆍ자치구에 수산생물방역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생물 또는 그 생산물을 양식ㆍ가공 또는 보관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수출 상대국으로부터 협약의 내용 등을 준수하는지에 대해 행정기관의 확인을 받을 것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ㆍ점검을 받도록 해서 수산생물 또는 그 생산물의 수출을 지원하는 한편, 식용 수산동물 등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출국에 소재하는 지정검역물 양식ㆍ가공ㆍ보관시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해당 시설의 수산생물질병 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현지실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해외 수산생물질병의 유입을 방지하며, 수산질병관리사도 전자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함과 동시에 진료부 및 검안부 또한 전자적인 방법으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했다.

한편, 대안 반영으로 폐기된 의안(3건)은 2114877 서일준 의원 등 10인, 2118716 안병길 의원 등 13인, 2119218 정부의 발의안이다.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7일,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비어업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수량·어구의 종류 등의 포획·채취 기준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해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시·도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포획·채취 기준을 달리 규정할 수 있도록 하며, 비어업인이 포획·채취 기준에 따라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진열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비어업인의 포획·채취기준 및 금지체장 위반 시 벌칙을 규정하고, 어업자협약 승인 대상에 면허어업을 추가하고자 했다.

한편, 대안 반영으로 폐기된 의안(5건)은 2112735 김승남 의원 등 11인, 2115387 최인호 의원 등 10인, 2118268 성일종 의원 등 10인, 2118153 위성곤 의원 등 10인, 2120709 이양수의원 등 10인의 발의안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18일,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개편된 국제 미생물 분류체계를 반영하기 위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제2급감염병 중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으로 확대하고,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감염병 예방 및 위기 관리 대책이 중요해짐에 따라 감염병 위기관리대칙의 수립 및 예방접종 등의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주체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2급 감염병 중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으로 확대하고(안 제2조제3호 버목),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주체 등에 ‘특별자치시장’도 포함했다(안 제7조제3항 등).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임시예방접종을 할 경우 예방접종의 일시·장소, 종류, 대상자 공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도록 명시하고(안 제26조), 과태료 부과 주체에 질병관리청장,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외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했다(안 제83조제5항).

한편, 대안 반영으로 폐기된 의안(2건)은 2110580 최형두 의원 등 10인, 2117625 정부발의안이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18일,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정부의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친화 시설 기준에 따른 공간 마련의 어려움, 운영에 따르는 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의료기관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하고, 지정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3년의 범위에서 현재 시설·장비를 갖춘 수준에 따라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도록 하며,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권을 두텁게 보장하고자 했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해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에 대해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경증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비장애인에 비해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고 장애로 인한 2차 질환이 쉽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증장애인에 대해서도 지속적ㆍ포괄적 건강관리의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는 2018년 5월 도입된 이래 여전히 시범사업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수혜대상이 중증장애인으로 한정돼 대다수 장애인이 동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고, 수가가 맞지 않아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함으로써 경증장애인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하고,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며(안 제7조, 부칙 제2조),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경증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했다(안 제16조).

한편, 대안 반영으로 폐기된 의안(3건)은 2108221 최혜영 의원 등 13인, 2114958 이종성 의원 등 10인, 2114977 이종성 의원 등 11인의 발의안이다.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8일,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인체의 피부에 무늬를 새기기 위해 사용되는 문신용 염료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유해물질 노출 우려 및 부작용 등 그 위해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됨에 따라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고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재 구강관리용품은 ‘구강보건법’ 제1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하도록 돼 있으나, 세부제품 등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돼 왔다.

이에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하고 있는 문신용 염료와 인체에 직접 접촉하는 칫솔,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을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의 종류에 신설해 제품에 대한 사전ㆍ사후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1호, 안 제2조제1호라목 신설, 안 제2조제1호마목 신설).

한편, 대안 반영으로 폐기된 의안(2건)은 2101568 김원이 의원 등 20인, 2116091 최종윤 의원 등 10인의 발의안이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윤두현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규정을 두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업인의 국민건강보험료, 건강검진비, 질병의 치료ㆍ재활비, 국민연금보험료, 영유아 보육비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경기침체와 고환율ㆍ고물가ㆍ고금리의 3중고가 겹치면서 농어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 등의 여파로 국제에너지 가격의 상승과 이에 따른 국내 유류비와 전기ㆍ가스 요금의 인상으로 농어업인의 에너지 지출 부담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러한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근거 조항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제에너지 가격의 변동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게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가격 인상으로 인한 농어업인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안 제17조의3 신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8일,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유아들의 장애여부를 조기에 선별하고 보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다. 또한 영유아가 정기적인 건강검진ㆍ예방접종 과정에서 추적검사나 심화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면 장애 유무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해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장애가 있거나 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된 영유아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해서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했다(안 제9조제1항제1호, 제12조제3항 신설, 안 제12조제1항·제4항·제6항 신설, 안 제9조제1항제1호의2 및 제12조제5항·제6항 신설).

한편, 대안 반영으로 폐기된 의안(2건)은 2115554 김민석 의원 등 10인, 2116774 서영석 의원 등 11인의 발의안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8일, 김용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할 때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변경 등을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특정기업 몰아주기 및 혈세낭비 등 사회전반에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에 따라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변경계약을 할 때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변경계약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절차를 받게끔 개정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특정기업 몰아주기 및 혈세낭비 등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자 했다(안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8일,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시법으로 정해져 있음에 따라 국고 지원 종료로 인한 건강보험료율 인상 및 준비금 고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고 지원의 유효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대안 반영으로 폐기된 의안(9건)은 2102035 이정문 의원 등 12인, 2104286 정춘숙 의원 등 10인, 2100750 기동민 의원 등 15인, 2113292 이종성 의원 등 10인, 2117074 김원이의원 등 11인, 2118232 신현영 의원 등 10인, 2118456 이종배 의원 등 13인, 2118047 강은미 의원 등 10인, 2118574 전혜숙 의원 등 10인의 발의안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고민정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서민들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차에 있어 임대인의 차임 증액 한도를 연 20분의 1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임대인들이 차임 증액 한도를 회피하기 위해 차임 외에 관리비 등을 증액하고 이를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해 임차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임대인이 차임이나 보증금, 임대주택의 관리를 위해 징수하는 전기료, 난방비, 일반관리비, 청소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외의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이를 차임으로 간주하고자 했다(안 제10조의3 신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8일,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현행법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노인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취업제한명령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인학대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법에 누락됐거나 제도 운영에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등 기존의 취업제한 대상기관과 동일한 성격의 기관들을 추가하고,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위반 여부 점검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며, 노인학대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했다(안 제39조의17제1항제10호부터 제13호까지, 같은 조 제6항 후단 및 제6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한편, 대안 반영으로 폐기된 의안(2건)은 2119074 김상훈 의원 등 10인, 2119103 조명희 의원 등 10인의 발의안이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18일,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현행법에는 식품 등에 대한 시각ㆍ청각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명시된 규정이 없고, 식약처 고시인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시, 음성변환용 코드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장애인을 위한 점자 또는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식품등 표시는 미흡한 실정으로, 장애인 소비자가 보호자 혹은 타인의 도움 없이 원하는 제품을 구매하기 어렵고, 점자를 통해 제품명, 원재료명, 주의사항 및 유통기한 등 세부 식품정보를 확인할 방법은 사실상 전무하다. 이는 장애인 소비자에 대한 최소한의 알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식품ㆍ음료 등의 오용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식품 등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표시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고, 영업자의 참여 유도를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4조의2제1항 신설, 안 제4조의2제2항 신설, 안 제4조의2제3항 신설).

한편, 대안 반영으로 폐기된 의안(2건)은 2111531 강선우 의원 등 14인, 2111840 김예지 의원 등 11인의 발의안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18일,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현행법은 마약의 경우와 동일하게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에 대하여 기재항목의 기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할 경우에 처벌규정이 없다.

또한,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환자의 투약내역 조회 서비스(이하 조회서비스)를 2021년 3월부터 시행했으나 2021년 기준 조회서비스를 이용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수는 2,038명(국내 의사 11만명 중 1.8%)이며, 조회 횟수는 31,493회에 불과한데, 이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한 종류에 대해서만 113만 5,797건이 처방된 점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미약한 수준으로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기재사항 기입의무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남용을 방지하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류를 처방할 때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려는 경우,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투약내역의 제공을 요청해 확인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안 제30조제2항 신설).

또한, 제32조제2항에 따른 처방전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안 제64조제8호 및 제12호의2 신설), 제30조제2항을 위반해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안제69조제1항제6호의2 신설).

한편, 대안 반영으로 폐기된 의안(3건)은 2111258 정춘숙 의원 등 11인, 2114185 민형배 의원 등 11인, 2117309 강선우 의원 등 11인의 발의안이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8일,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유족연금 지급 및 부양가족연금액 계산에 있어서 ‘국민연금법’의 장애정도와 함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를 적용해 왔는데, 본 대안은 이러한 사실상의 급여 행정의 실질에 대한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금까지 적용해 온 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2급 이상의 장애 요건을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3급 이상의 장애인에 해당함)”으로 확대해서 인정하고자 했다.

또한 본 대안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등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기금 관련 담당부서에서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했다(안 제52조의2 신설 및 제52조·제73조·제75조·제76조, 안 제103조의3).

한편, 대안 반영으로 폐기된 의안(3건)은 2117339 최혜영 의원 등 11인, 2116756 최종윤 의원 등 13인, 2118022 이종성 의원 등 11인의 발의안이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8일,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기금 지원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정해져 있음에 따라 기금 지원 종료로 인한 건강보험료율 인상 및 준비금 고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지원 기간을 정한 부칙의 규정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5년 연장해서 ‘2027년 12월 31일’로 변경함으로써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대안 반영으로 폐기된 의안(7건)은 2102037 이정문 의원 등 12인, 2104289 정춘숙 의원 등 10인, 2113291 이종성 의원 등 10인, 2117075 김원이 의원 등 10인, 2118234 신현영 의원 등 10인, 2118455 이종배 의원 등 11인, 2118575 전혜숙 의원 등 11인의 발의안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8일, 김용민 의원 등 10인 발의)

재판에 대한 개별 법관의 판단과 수사와 기소에 관한 검사 등 수사기관의 판단은 존중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들이 진실과 정의를 외면하고 부정한 목적으로 가지고 부당하게 사건 처리를 한다던가, 인사권자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등 법 왜곡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전문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 필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범위에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 왜곡죄’(‘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3745호)를 신설하고 본회의 통과 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 왜곡죄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게 했다(안 제2조제3호가목).

한편, 이 법률안은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8일,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희귀질환은 조기진단이 어렵고 적절한 치료방법과 치료의약품이 부족하며 특히 치료제의 가격이 상당히 높아 환자는 물론 그 가족에게 경제적.정신적 부담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국가가 희귀질환으로 지정하기 전까지는 환자와 그 가족들은 사실상 국가로부터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 부담을 온전히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희귀질환을 지정해 관리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법에 따라 희귀질환으로 지정되지 않은 질환에 대해 이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희귀질환 예방과 관리에 필수적인 유전상담 지원사업을 희귀질환지원센터 지원사업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희귀질환 지원사업 체계 보완 및 치료에 만전을 기하고자 했다.

한편, 법 제4조에 따라 매년 5월 23일을 ‘희귀질환 극복의 날’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의 창립일에 근거한 것으로, 전세계적으로는 희귀성에 착안해 매년 2월의 마지막 날을 ‘세계 희귀질환의 날’로 기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희귀질환 극복의 날’을 매년 2월 마지막 날로 변경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희귀질환 극복의 날을 매년 5월 23일에서 2월 마지막 날로 변경하고(안 제4조제1항), 희귀질환지원센터의 사업으로 예방을 위한 유전상담 지원을 추가하고, 희귀질환 예방에 대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8조제2항, 제12조, 제20조).

또한, 희귀질환으로 지정되지 않은 질환에 대해 질병관리청장에게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은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희귀질환 지정 신청의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안 제13조의2 신설).

한편, 대안 반영으로 폐기된 의안(2건)은 2103891 강훈식 의원 등 11인, 2113748 이명수 의원 등 10인의 발의안이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한준호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자동차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화재 등 자동차사고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종류의 자동차에서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사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자동차 급발진이 의심되는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한 가운데 자동차의 결함과 사고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제조사가 보유하고 있는 핵심적 정보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이를 증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자동차의 급발진 사고가 발생하면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그 사고 원인을 의무적으로 조사하게 하고 그 사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가 사고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의 급발진 사고 원인을 규명함과 동시에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31조제6항, 제31조의3제1항 및 제33조제3항제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김교흥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항공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국제항공운송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서 취득세 세율에서 1천분의 12를 경감해 취득세를 과세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일몰기한이 취득세는 2024년 12월 31일, 재산세는 2023년 12월 31일로 도래하게 될 예정이다.

그러나 아직 코로나-19의 여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고유가와 고환율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항공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혜택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으로 연장함으로써, 친환경 고효율 항공기 도입 촉진에 따른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65조).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8일, 강기윤 의원 등 10인 발의)

2021년 7월 현행법이 제정됨으로써 식품ㆍ주류ㆍ의약품 등 인체적용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및 안전관리 체계가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매년 막대한 진료비 지출로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담배가 현행법상 인체적용제품에서 제외돼 있어, 위해성평가 및 안전관리 체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위해성평가 기본계획 등 위해성평가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속으로 돼 있어 범정부 차원의 통합관리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상 인체적용제품에 담배를 포함해 위해성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격상함으로써 인체적용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했다(안 제2조, 제7조 및 제8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송재호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 기간 운영을 중단하려면 그 사실을 2개월 전까지 보육 교직원과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 원장이 해당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인 영유아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어린이집 폐지 또는 운영 중단 2개월 전 신고와 통보를 하기에는 그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절차가 까다로운 폐지 대신 휴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영유아와 보호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어린이집 원장이 해당 어린이집 폐지 또는 운영 중단 6개월 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보육 교직원과 보호자에게 어린이집 폐지 또는 운영 중단 신고 전에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한, 어린이집 원장이 해당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인 영유아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전원(轉園)계획을 수립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마련하고자 했다.

아울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 조치가 이행되었는지 확인하고, 확인결과 영유아 권익 보호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폐지 또는 운영 중단 시기를 연기하게 하거나, 폐지 또는 운영 중단 신청을 철회하도록 권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안 제43조 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신영대 의원 등 17인 발의)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고질적인 인력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스톡옵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스톡옵션은 회사가 임·직원 및 기업 성장에 기여한 자에게 일정 수량의 회사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대다수의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들이 채용과정에서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스톡옵션을 제시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1년 543개 기업이 9,189명에게 스톡옵션을 부여,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한민국헌법 제23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또한, 상법에서도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식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 방식은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규정임에도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여 방식을 법률로 상향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16조의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8일, 김영진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기 위하여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ㆍ보호구역 등을 규정하고 야생생물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야생동물로 인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ㆍ임업ㆍ어업의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특별보호구역ㆍ보호구역 등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도록 했다.

그런데 최근 도시화ㆍ환경오염 등으로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훼손돼 떼까마귀와 같은 야생동물이 도심지의 주거지역까지 내려와 서식하는 사례가 많다. 이로 인해 야생생물이 차량ㆍ도로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건물을 훼손하는 등 주거지역에서 재산 피해를 발생시키고 정전 사고, 악취ㆍ소음피해 등의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설치는 현행법에 따른 지원 범위에서 제외돼 있어 적기 지원이 어려우며 다른 지원 대상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의 지원대상에 재산상 피해를 추가해 야생생물로 인한 불측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했다(안 제12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서병수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일반학교 일반학급, 일반학교 특수학급, 특수학교에 배치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75,462명 중 약 23.2%에 해당하는 17,514명이 일반학급에서 전일제 통합교육을 받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해서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의 교원이 순회교육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학생의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안정적인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 일반학급에서도 장애 특성에 적합한 특수교육을 원활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사 배치 근거를 마련하여 통합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했다(안 제17조제5항 신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김용판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선고ㆍ확정된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을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현행법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2024년 5월 31일을 개정시한으로 해서 헌법불합치 결정(헌재 2022. 11. 24. 선고, 2020헌마1181)을 했다.

이에 개정안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부사관 등의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현행법 규정을 10년이 경과하면 임용이 가능하도록 개정해 공무담임권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고 입법공백을 예방하고자 했다(안 제10조제2항제6호의4).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강기윤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서는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사용ㆍ수익에 대해 행정재산은 사용허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로, 일반재산은 대부계약으로 규율하는 바, 용어 정비가 필요하다는 법제처 등 개선권고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 상 사용허가와 무상대부의 용어 정의에 맞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용어를 정비를 하고자 했다(안 제23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맹성규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 제8조는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해 소액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전세사기 사례에서는 소액임차인이 재계약 시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넘어섬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재계약을 진행해 최우선변제금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이 임차인의 계약시점이 아닌, 해당 주택의 선순위근저당권 설정 당시의 최우선변제금이 적용돼 기대 변제 받을 액수보다 낮은 액수를 받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소액임차인이 재계약을 통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넘어서 최우선변제금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최우선변제금의 액수 역시 소액임차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선순위근저당권설정시가 아닌 임차인이 계약을 맺은 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적용토록 하여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했다(안 제8조제4항 및 제5항).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김용판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선고ㆍ확정된 사람은 영구적으로 지방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가공무원법’에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가 영구적으로 국가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에 대해, 결격사유가 해소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2020헌마1181). 따라서 현행 ‘지방공무원법’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결격사유 조항 역시 향후 이와 같은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지방공무원 결격사유로 적용되는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여 공무담임권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고 현행법의 위헌성을 해소하고자 했다(안 제31조제6호의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김용판 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선고·확정된 사람은 영구적으로 국가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대해, 결격사유가 해소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2020헌마1181).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은 개정을 통해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2024년 5월 31일 이후에는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이에 개정안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국가공무원 결격사유로 적용되는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해 공무담임권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고 입법공백을 예방하고자 했다(안 제33조제6호의4).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김상훈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 노동조합,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복지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주, 노동조합,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복지관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복지관(총 102개소) 전수 조사에 따르면, 국비지원 복지관 72개소 중 34개소가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을 위반했고, 지방자치단체 자체예산 지원 복지관 30개소 중 20개소도 운영상 문제를 드러냈다.

위반 행위를 살펴보면, 운영지침상 복지관 입주가 제한되는 산별연맹 사무실이 입주하는 등 노동조합 사무실로의 이용이 과다했고, 운영지침에 위반되는 임대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입주 등이 발견됐다.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지원되는 복지관이 일부 노동조합의 전유물로만 인식돼 향유되거나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해 보인다.

이에 개정안은 복지관을 현행법 제3조의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운영계획 등을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해서 보다 많고 다양한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28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8일, 조명희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난임치료한 자 중 52%가 21일 이상 치료받은 것으로 나타나 난임치료휴가 제도가 현실을 반영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돼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일에서 10일로 연장하고 휴가 기간 전부를 유급으로 하여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안 제18조의3제1항).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8일, 정부 제출)

마리나선박 정비사의 결격사유 적용 시점을 해당 자격 취득 절차의 최종 단계인 ‘자격증 발급일’로 명시함으로써 미성년자 등이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을 미리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자 했다.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정부 제출)

해기사의 결격사유 적용 시점을 해당 면허 취득 절차의 최종 단계인 ‘면허증 발급일’로 명시함으로써 18세 미만인 사람 등이 해기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시험에 미리 응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자 했다.

해기사는 항해사, 기관사, 전자기관사, 통신사, 운항사,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및 소형선박 조종사를 말한다.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정부 제출)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및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시험에 19세 미만인 사람도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등의 발급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운전면허증 등을 발급하도록 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김영주 의원 등 20인 발의)

현행법에서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임신 중이거나 영유아를 양육하는 24세 이하의 미혼모ㆍ미혼부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단절 등으로 인해 사실상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을 수 없고 생계유지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른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관련 조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임신 중인 미혼모, 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에 대해서는 급여 신청일부터 2년 동안 해당 급여를 받도록 특례를 둠으로써 이들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고자 했다(안 제14조의3 신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8일, 정부 제출)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실안전관리사의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함으로써 미성년자에게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했다.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정부 제출)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해서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되,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 공인노무사 자격은 성년이 된 날부터 가지도록 하고자 했다.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정부 제출)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등 7개 면허의 결격사유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을 제외함으로써 18세 미만인 사람에게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신현영 의원 등 11인 발의)

최근 30여년 가까이 의사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사람이 적발됨에 따라 의료인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인 행세를 하며 의료기관에 취업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아니 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보건의료인 등의 면허(자격) 등록사항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취업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을 채용하는 경우 면허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채용대상이 되는 의료인은 면허에 대한 증면서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4조의4 신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김영주 의원 등 20인 발의)

현행법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검정고시 학습비 등 교육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청소년 한부모의 교육 지원 신청 및 합격률은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청소년 한부모의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검정고시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비대면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청소년 한부모가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를 통해 학업을 지속할 시 원격수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학습기기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17의2제1항제3호의2 신설).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정부 제출)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회원에 대한 급여 등의 사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처리하는 고유식별정보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로 구체화하고, 건강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사무를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 회원에 대한 급여 및 대여에 관한 사무로 한정함으로써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처리되도록 했다.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정부 제출)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및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함으로써 미성년자에게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정부 제출)

문화예술교육사의 결격사유 적용 시점을 해당 자격 취득 절차의 최종 단계인 ‘자격증 발급일’로 명시함으로써 미성년자 등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문화예술 교육과정을 미리 이수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자 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8일, 하태경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위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정한 감사인 또는 금융당국이 지정한 감사인에 의한 외부 감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법인 등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이하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외부 감사대상 회사가 연속해 6개 사업연도 기간 동안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그 다음 3개 사업연도 동안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이 감사를 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피감기업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인한 감사인 적격성 및 감사 품질의 저하, 감사 비용 상승 등의 부정적 결과가 나타나며 기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외부 감사대상 회사로 하여금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를 초과해 동일한 감사인을 선임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함으로써 외부 감사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10조제3항 신설 및 제11조제2항ㆍ제3항 삭제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일, 전주혜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세계적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도산사건이 갈수록 고도화ㆍ다양화되면서 경제적 위기에 놓인 기업과 개인의 채무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은 도산사건 처리만 담당하므로 법관의 전문성이 확보되고 보다 신속한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2023년 3월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이 설치됐고, 이어 대전, 대구 및 광주에도 회생법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대전고등법원 소재지인 대전광역시에 회생법원이 설치될 경우, 대전고등법원 관할구역인 충청북도에 주된 사무소 등을 둔 법인 및 거주하는 개인의 경우에도 대전회생법원에 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경합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관할을 두고, 광주고등법원 소재지인 광주광역시에 회생법원이 설치될 경우, 광주고등법원 관할구역인 전라북도, 제주시나 서귀포시에 주된 사무소 등을 둔 법인 및 거주하는 개인의 경우에도 광주회생법원에 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경합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관할을 둠으로써 대전회생법원 및 광주회생법원 설치에 따른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안 제3조).

한편, 이 법률안은 전주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일, 윤준병 의원 등 10인 발의)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2013년 67.2kg에서 2022년 56.7kg으로 9년만에 10.5kg(15.6%)나 감소했고, 향후 쌀 소비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쌀 초과생산에 따른 쌀값 하락 및 쌀 수급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쌀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안을 발굴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 일환으로 쌀을 전통주 제조의 원료로 활용하도록 쌀 소비 촉진방안을 제도적으로 독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5년마다 수립하는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에 포함하는 사항에 ‘전통주 등의 제조용 쌀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했다(안 제4조제2항제7호 신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김영주 의원 등 20인 발의)

국가교육통계센터의 교육통계서비스는 초ㆍ중ㆍ고의 학업중단 통계를 수집, 관리, 생산하는 교육기본통계 조사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청소년 한부모 등에 대한 실태도 조사ㆍ연구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 한부모의 임신, 출산 사유로 인한 학업중단 현황 자료가 없어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교육부장관과 협의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안 제6조제2항 신설 등).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이만희 의원 등 11인 발의)

최근 현역 국회의원이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국회의원 재산 공개 내역에는 누락돼 법의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와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직자로 하여금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주식, 채권 등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코인 등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간주됨에도 등록·신고 대상이 아니다.

이로 인해 공직자가 가상자산 관련 정부 정책을 사전 입수하는 등 각종 투자 정보 접근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재산을 증식하거나 은닉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공직자로 하여금 일정금액 이상을 등록하도록 규정한 현금ㆍ예금ㆍ증권과 달리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할 가상자산의 가액산정방법 또는 표시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자 했다.

또한, 재산등록 시 등록의무자가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가상자산 보유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에 대한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했다(안 제4조 및 제6조의5 등).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윤두현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 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에 횡단보도의 신호기, 속도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등의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대전의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보도로 돌진하면서 초등학생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차량용 방호울타리가 설치돼 있었다면 해당 차량의 중앙선 및 보도 침범을 막거나 속도를 줄여주어 사고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시장 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하도록 해서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12조제5항제3호의2 신설 등).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강기윤 의원 등 10인 발의)

입소노인의 보호ㆍ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노인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이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노인의 신체적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고 각 시설별 개별 지침에 의존하고 있어, 표준화된 지침을 제정하고 관련 내용을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및 그 종사자들에게 교육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노인에 대한 신체적 제한의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지침을 작성ㆍ배포하도록 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에 그 지침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입소노인에 대한 과도한 신체적 제한을 예방하고 노인의 권익 보장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6조의3제1항 후단, 제3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유기홍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시장 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에 횡단보도의 신호기, 속도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등의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대전 서구 둔산동의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보도로 돌진하면서 초등학생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방호울타리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장치 부족이 사고의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시장 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에 방호울타리 및 시장 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의 부속물로서 ‘도로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12조제3호의2 및 제3호의3 신설 등).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박상혁 의원 등 21인 발의)

현행법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ㆍ매입ㆍ관리를 위해 공공주택의 지역별, 수요 계층별 공급이나 공공주택 재고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공주택이 공급되는 공공주택지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단순한 주거 기능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족 기능까지 확보될 필요가 있으나,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에는 자족 기능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도시의 자족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자족 기능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서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자족성을 고려해 공공주택사업이 추진되도록 했다(안 제3조제2항제4호 신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임종성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 학생, 직장인 및 노인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과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유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체육 활동이 필수적이지만, 미세먼지·황사 문제로 실외 체육활동이 제약되고 있고, 도심지 내 유아놀이공간 등 시설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체육시설 확충과 더불어, 유아들이 건강하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 놀이와 체육 활동 프로그램 등을 보다 다양하게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아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유아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아가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체육활동 관련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10조의2 및 안 제13조제3항 신설 등).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일, 권칠승 의원 등 10인 발의)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지원계획은 동법률이 2014년 제정된 이래로 3년마다 수립ㆍ시행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 조성과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그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계획 수립에 있어 이행가능성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거나 시행 과정에서 이행여부를 점검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지원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차질 없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 조성과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했다(안 제5조의2 신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일, 박상혁 의원 등 20인 발의)

현행법은 역세권과 그 주변지역의 체계적ㆍ통합적 개발을 활성화하고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통한 도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그런데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 방식이 일률적으로 사용ㆍ수용 방식으로 제한돼 있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실제로 이 법에 따른 역세권개발이 시행된 사례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 방식에 환지 또는 혼용 방식을 추가하고 ‘도시개발법’과 같이 순환개발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역세권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신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권칠승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중소기업으로의 청년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제지원을 하거나 성과보상공제사업을 통해 성과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부모 등 직계존속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이하 청년가업근로자)의 경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규정’(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규정) 등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직계존속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이 인력난 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가 단절되는 등 강소기업의 육성을 저해하므로 청년가업근로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다만, 이러한 지원이 직계존속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높은 임금을 받는 청년가업근로자에게 제공될 경우 제도를 악용하는 등 지원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금 수준에 따라 청년가업근로자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청년가업근로자의 정의를 중소기업 대표자의 직계비속에 해당하면서 임금이 일정 수준 이하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로 규정하고, 세제지원과 성과보상공제사업의 대상에 청년가업근로자가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청년근로자 지원제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을 원활화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7호 및 제31조제3항 신설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일, 권칠승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범죄 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1항에 따라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공무원에게 특수한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고, 이러한 특별사법경찰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직무범위에서 관할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특별사법경찰이 직무수행 시 직무범위 외 다른 법률 위반에 대한 사항과 연계한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도 직무범위에 해당되지 않은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범죄인지가 불가해서 직무수행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고, 직무범위 외 법률에 대한 위반행위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실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상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를 확대해서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 수사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5조제21호마목 및 제6조제18호마목 신설, 안 제5조제21호바목 및 제6조제18호바목 신설, 안 제5조제21호사목ㆍ아목 및 제6조제18호사목ㆍ아목 신설,안 제5조제21호자목 및 제6조제18호자목 신설,안 제5조제47의2호 및 제6조제44의2호, 안 제6조제10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박상혁 의원 등 22인 발의)

정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비중이 2015년 34.5%에서 2021년 40.3%로 증가해 전체 가구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서 이러한 사회 변화를 반영한 다양한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가족이 아닌 구성원과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1인 가구의 주거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주거수요에 부합하는 공유주택이 규정돼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2세대 이상의 1인 가구가 주거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주택을 공유주택으로 정의하고, 공유주택의 건설기준과 공유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1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공유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20호의2 및 제36조의2 신설).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조오섭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령은 건설공사의 표준시방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등은 건설공사의 기술성ㆍ환경성 및 품질 확보 등을 위해 건설공사 유형별로 공사의 시행방법과 품질확보 기준 등을 명시한 표준시방서를 정할 수 있다.

그런데 정보통신을 비롯한 최신 기술을 건설 관리에 활용하는 스마트 공사기술이 갈수록 활성화되고 있어 스마트 공사기술에 관한 사항을 표준시방서에 적극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도 최근 제4차 경제 규제혁신 TF를 통해 스마트 건설기술의 현장 적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발표를 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작성하는 표준시방서에 융ㆍ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설공사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안 제44조제2항 신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일, 권칠승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수탁ㆍ위탁거래 간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주기적으로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개선 요구, 시정명령을 하며, 해당 위탁기업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개선 요구, 시정명령 또는 공표(이하 시정명령 등)의 시효가 없어 직권조사를 받은 해당 위탁기업은 시정명령등을 받을 불리한 지위가 장기간 해소되지 않아 경영상 애로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위탁기업의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 시정명령, 공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수탁ㆍ위탁거래를 활성화하고자 했다(안 제27조의2 신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일, 남인순 의원 등 10인 발의)

2021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실시한 ‘사회복지사 안전 확보를 위한 폭력 경험 등에 관한 종합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폭력을 경험한 사회복지사의 비율이 70.7%에 달하는 등 많은 사회복지사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폭력에 노출되고 있다.

최근 현행법을 개정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했으나, 실질적인 보호대책 마련을 위해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ㅣ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권익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확보 및 권익증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3조의3 신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조오섭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고, 검찰총장이 수사 검사를 지명하여 그 검사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사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돼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대상범죄가 현행보다 대폭 축소됐음에도 위 규정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법 체계상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아닌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도록 개정해 법 제도를 정비하고자 했다(안 제44조제1항 및 제3항).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19일, 한정애 의원 등 11인 발의)

1990년대 이후 택지개발사업 및 정비사업 등을 통해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이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등이 제정돼 이를 규율하고 있으나, 동법은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임대주택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공공임대주택 단지 전체를 사업주체가 소유한 경우에만 재정비사업 실시가 가능하도록 정해져 있어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일반법에 해당하는‘공공주택 특별법’은 건설ㆍ매입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의 정비에 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다.

이에 특별법안은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의 재정비사업을 통합적이고 실효성있게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 수단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권리관계 및 개발여건에 따른 공공자산의 효율적인 활용 및 공공사업주체에 의한 신속한 추진을 위해 체계화했다.

특별법안의 주요내용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구성된 단지 및 공공임대주택이 포함돼 있는 공동주택 단지를 사업의 대상으로 삼음(안 제2조) △사업주체가 공공임대주택 단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정비지구 지정을 제안할 때 공공주택정비사업계획의 승인을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추진을 도모함(안 제7조) △사업 제안자를 사업 시행자로 우선 지정해 사업 추진의지가 높은 사업주체를 지원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함(안 제15조) △공공주택정비사업계획 승인시의 통합심의(안 제16조) △공공주택정비사업 시 고밀도 개발 등을 허용하기 위해 건축기준에 대한 특례 부여(안 제19조) △협의양도시 현물보상 실시(안 제28조) △이주신청, 공공임대주택의 임시사용 및 임시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특례(안 제30조 및 제32) 등이 담겼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일, 이명수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에는 통일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기본계획에는 보호대상자의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보호대상자의 거주지 보호 등 이 법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어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시에도 통일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기본계획에 보호대상자의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 의료지원의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문제제기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통일부장관이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도 협의를 하도록 하여 시행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철구(補綴具) 지급 등 의료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보다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4조의3제3항, 안 제25조의2 신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조오섭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서는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한 건축물인 제로에너지 건축물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정한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경우에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사전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도록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절차를 2단계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통합·간소화할 필요가 있고, 인증 대상 건축물의 대부분이 1등급부터 5등급으로 구분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등급 중 비교적 인증을 받기 쉬운 5등급으로 인증받고 있어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절차를 삭제하고 이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절차에 통합해 중복 절차로 인한 행정적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에 따라 일정한 등급 이상을 받도록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를 강화해서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이바지하는 한편, 실효성이 미흡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결과의 표시 제도를 삭제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3호, 제6조의2,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31조, 제41조).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윤후덕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임원의 임기 만료 시 후임자 임명될 때까지 임무 수행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 후임자의 임명이 늦어지게 되면 군인공제회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현행법은 이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다.

이에 개정안은 임기가 끝난 군인공제회 임원의 경우 후임자 취임 시까지 계속해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해서 군인공제회 임원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했다(안 제12조제5항 신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일, 강병원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공개된 중요정보의 이용행위,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 부정한 수단으로 거래하는 행위 등(이하 불공정거래행위)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지른 자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이러한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하여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기소된 사건 중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가 40.6%(2020년도 기준 총 64명 중 26명)에 이르고, 재범률의 경우 2019년 15.4%(총 110명 중 17명), 2020년 28.5%(총 98명 중 28명), 2021년 21.2%(총 99명 중 21명)로 각각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현행보다 처벌을 강화하면서 캐나다ㆍ홍콩ㆍ독일ㆍ영국과 같이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해서 불공정거래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이 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자격을 제한하며, 불공정거래행위를 해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금융투자상품 거래 등의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165조의21 및 제415조의2 신설, 안 제443 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윤후덕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진급권자가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에서 선발된 사람의 명단을 공표하고 궐원(闕員)에 따라 선임(先任) 순서로 진급 발령하되, 진급 발령 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진급시킬 수 없는 구체적인 사유는 ‘군인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 처분은 진급 예정자로서의 지위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역될 수도 있는 중대한 행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를 법률상 위임 근거도 없이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등 진급 발령 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군인의 인사에 관한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서 진급 예정자의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진급 제도의 안정성을 기하고자 했다(안 제31조제2항).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이명수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후 시행(2023. 4. 27)돼 자율방범대의 설치ㆍ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마련됨으로써 자율방범활동이 증진되고 치안유지ㆍ범죄예방 및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자율방범대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근거법은 마련됐으나, 여전히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은 미미한 수준으로 사무실조차 갖추지 못한 조직도 상당 수 존재하고 있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매우 부족해 자체적으로 회비를 모으는 등 자율방범대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유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함께 개정해서 관련 특례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별표 제217호 신설).

한편, 이 법률안은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이태규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교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범죄는 그 폭력성과 위험성이 외부에 쉽게 드러나지 않고 같은 거주 공간에서 지속적.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이 다른 범죄보다 높은 측면이 있는데,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가정폭력범죄사건의 상당 부분을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되는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범죄 중 폭행죄, 협박죄 등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사실상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처벌 여부에 대한 결정을 일임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나, 이는 가정폭력사건의 특성 상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가정폭력범죄 중 폭행죄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없도록 하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에 있어서도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도록 했다(안 제3조의3 신설, 제9조제1항 및 제9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문진석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와 지역 조합 등이 구매, 판매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영향으로 농어업경제가 위기에 직면해 있음에도 감면 특례가 2023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취득세ㆍ재산세의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감면율을 상향하고자 했다(안 제14조제1항 및 제3항).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위성곤 의원 등 10인 1발의)

현행법은 장애인 보조견, 경찰견, 마약 탐지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한 동물(이하 봉사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실험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고, 이 법의 전부개정으로 국가가 소유한 봉사동물에 대해서는 마릿수 및 해당 동물의 관리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봉사동물은 연간 천여 마리로 추정되고 있는데, 노령과 질병 등으로 퇴역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적절한 보호ㆍ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나, 이들의 사회적 공헌에도 불구하고 보호ㆍ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한편, 다른 법률에 따라 사행산업에 이용된 경주마 등이 퇴역한 이후 이들에 대한 학대, 불법 도축행위 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매년 1,300마리 이상의 말이 퇴역하고 있는 가운데 승용, 번식용 외에 용도 미정으로 분류되는 퇴역마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이들에 대한 적정한 보호ㆍ관리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봉사동물과 경주마 등이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적절한 사육 및 관리의무 준수, 기증과 분양 등 각 동물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른 적정한 보호ㆍ관리를 통해 복지를 증진하도록 하며, 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동물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등을 위하여 봉사하거나 국민의 복지 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한 동물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16조의2 신설).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이태규 의원 등 10인 발의)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청구받는 경우 명확한 약관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험금 금액이 큰 경우 의료자문을 통하여 진단명을 변경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되도록 하는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의료자문 결과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 보험금 청구에 대한 중대한 내용의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료자문기관이 피보험자를 면담조차 하지 아니하는데, 의료자문기관은 의료자문의 주체가 되는 보험회사에 유리하게 심사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특정 보험회사와 의료자문기관 간 유착 가능성이 드러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 거절하는 경우 그 근거가 되는 약관의 내용을 제시하도록 하고, 보험회사가 의료자문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의료자문기관이 피보험자를 직접 면담해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알 권리와 권익 향상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95조의2제5항 및 제95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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