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록·신고 대상 재산에 가상자산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의결
'전자마권' 발매 도입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의결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25일 오후 3시에 열린 본회의(제406회(임시회) 제1차)에서 법률안 92건을 포함한 총 9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피해주택 우선매수권 등 규정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공직자가 등록·신고하는 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전자마권' 발매를 도입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지역 중심의 전력 공급 체계를 규정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안 등이 의결됐다.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94건 중 주요 안건 10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오늘 의결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고, 이들에 대하여 경·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퇴거위기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이다.
제정법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에게 신청하면 장관의 조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요건을 갖춘 임차인임이 확인되면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출 것(임차권등기 포함)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일 것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 등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제정법은 △경매절차를 유예·정지하고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주택의 매각을 유예·정지하며 △국세·지방세를 경매절차 등으로 징수할 때 해당 임대인의 모든 주택에 각각의 가격비율에 따라 안분해 징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퇴거위기에 놓인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정법은 경·공매절차에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우선매수권을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부여하고, 전세사기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면 ‘공공주택 특별법’상의 공공임대주택으로 해당 주택의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제정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사기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경매 및 공매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세사기피해자 등의 긴박한 주거안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직자 등록·신고 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및 ‘국회법’ 개정안
오늘 의결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 등 정무직공무원을 포함한 재산등록의무자가 등록해야 하는 재산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또한, 개정법은 등록재산 공개의무자는 재산 변동사항 신고 시에 가상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에 관한 거래 내용을 신고하도록 했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등록·신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금융정보법’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장에게 가상자산 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개정법에 의하면 국가기관의 장 및 지자체의 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 또는 직위의 공직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러한 제한 방안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함께 의결된 ‘국회법’ 개정안은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과 발행인 명단을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추가하고, 국회의원은 임기개시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의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을 6월 30일까지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개정법에 따라 이해충돌여부를 검토해 7월 31일까지 의견을 의장, 해당 의원 및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자마권' 발매를 도입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경마경기의 비대면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고 불법 온라인 사설경마 이용자를 흡수·유인하기 위하여 '전자마권' 발매를 도입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구체적으로, 개정법은 마사회가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이외의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의 마권(이하 전자마권)을 발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마사회는 매년 △전자마권 발매 시스템 운영 △중독 및 과몰입 예방조치 등 이용자 보호 △전자마권 발매 건전화방안 수립 등의 내용이 담긴 ‘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을 수립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장관은 마사회가 이 운영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전자마권 발매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기존의 마권은 만19세 이상인 성년이면 구매 가능하지만, 전자마권은 만 21세 이상이어야 구매할 수 있다. 부칙에 따라 마사회는 장관에게 시범운영계획을 승인받으면 법 시행 전에 전자마권 발매를 시범운영 할 수 있다.
지역 중심의 전력 공급 체계를 규정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안
오늘 의결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안은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과 달리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이른바 분산에너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제정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시행계획 및 실태조사 △분산에너지 사업자 등록 △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 등을 규정했다.
제정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 택지개발사업자 등에게 시설 등의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분산에너지로 사용한다는 내용의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무가 부과되는 지역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
해당 사업자가 의무설치량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장관은 그 부족분에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단가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또한 제정법은 시·도지사의 신청을 통해 장관이 지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 발전설비를 설치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고, 전력이 남거나 부족한 경우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제정법은 전기판매사업자는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전기사업법’상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할 때에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 연계하여 규정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오늘 의결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기존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각각 폐지하고 두 법률의 내용을 통합한 하나의 법률안을 제정하는 내용이다.
제정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통령 소속으로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하는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각 부 장관 등 18명의 당연직 위원과 21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계획을 종합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 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제정법은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곳’으로 기회발전특구를 신설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 뿐만 아니라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상의 접경지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자체는 이러한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창업·벤처기업의 자금확보방안을 다각화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오늘 의결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창업 초기부터 중기의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자금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개정법은 기업가치를 선정하기 어려운 초기 단계의 기업이 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무담보전환사채의 발행을 사전에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여기서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은 기업 초기 단계에서 먼저 투자하고 추후 약정 시점이 되면 주식으로 전환해 받거나 원금을 상환받는 투자방식을 일컫는다.
또한,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법인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벤처투자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러한 계약 체결시, 융자총액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비율 이내로 자금을 융자한 기관에 대해 신주배정을 약정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법은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서 차입을 할 수 있는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투자목적회사의 차입한도나 재산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산불 발생시 신속한 산림사업을 통해 2차피해 예방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난 달 강원도 강릉의 대형 산불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산불이 반복됨에 따라,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산불 발생시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하여 신속한 산림사업 시행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오늘 의결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산불 피해로 인해 산사태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아 피해입목의 제거 등 긴급히 산림사업의 실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때에는 지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산림사업 내용을 공고하는 것으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법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는 방법으로 산림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산불·산사태 등에 따른 2차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림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앞선 방법으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산림소유자의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를 요청할 수 있게 해서 신속한 산림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개정법은 기존에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했다고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 중 70%는 국가가, 30%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가 30%를 분담하던 규정을 삭제해 국가가 보상 재원 전액을 책임지도록 했다.
이러한 법 개정을 통해 분만의료기관의 분만포기현상 및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
개정법은 '장애의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대책의 강구'를 국가 및 지자체의 임무로 규정하고,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에서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보호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법은 지자체장이 장애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영유아에게 실시한 선별검사 결과 장애가 의심돼 추적검사나 심화평가가 필요한 경우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이때 국가와 지자체가 정밀검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검사 결과 장애가 있거나 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된 영유아에 대해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장애 예방·치료에 관한 정보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의안은 ▲제406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박상혁의원 대표발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허종식의원 대표발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위원회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조은희의원 대표발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안민석의원 대표발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한무경의원 대표발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점식의원 대표발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점식의원 대표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홍성국의원 대표발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서동용의원 대표발의)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병훈의원 대표발의)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임오경의원 대표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승남의원 대표발의)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유상범의원 대표발의)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홍걸의원 대표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수정, 정희용의원 대표발의)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소병훈의원 대표발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립해양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배준영의원 대표발의)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안병길의원 대표발의)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대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성환의원 대표발의)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경만의원 대표발의)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인선의원 대표발의)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용선의원 대표발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장섭의원 대표발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최혜영의원 대표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강선우의원 대표발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최연숙의원 대표발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춘숙의원 대표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최혜영의원 대표발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강기윤의원 대표발의)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인재근의원 대표발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주호영의원 대표발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최연숙의원 대표발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 제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종성의원 대표발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최연숙의원 대표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인재근의원 대표발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원이의원 대표발의)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원이의원 대표발의)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1건) 등 총 94건이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