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원전소재 행정협의회 열어 건의문에 공동 서명 후 기자회견 가져
원전소재 5개 지방자치단체(울진군, 경주시, 영광군, 기장군, 울주군)는 12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관련법을 대표발의한 이인선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영식 의원이 참석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한무경 의원, 영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함께 참석했다. 5개 원전 소재 지자체에서는 울진군 손병복 군수, 경주시 주낙영 시장, 영광군 강종만 군수, 기장군 박종규 부군수, 울주군 김석명 부군수가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인선 국회의원이 취지를 설명하고 참석자들을 소개했다. 이어 손병복 울진 군수가 공동건의서를 발표했고, 5개 지자체가 각각 서명한 건의문을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
이후 이인선 의원과 지자체장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윤재옥 의원을 만나 건의문이 취지를 설명하고 공동건의서를 전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고준위 방사선폐기물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에 공감하며 관련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신속 제정 촉구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공동건의서 내용이다.
원전소재 5개 지방자치단체는 1978년, 고리원전 1호기 상업운전을 시작으로 지난 45년 동안 안정적인 전력 생산과 공급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대한민국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해 왔습니다.
원자력발전은 극심한 기후위기시대에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고,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상보하여 지속 가능한 국가 에너지 수요와 공급에 반드시 필요한 무탄소 에너지원입니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소는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사고 가능성이 잠재하며, 특히 원자력발전 운영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의 독성은 자연상태로 감소하기까지 수십만 년이 소요됨에 따라 수천 년 동안 추적 관리가 필요한 고준위 방사성 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소재 지역주민들은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정부정책 부재 속에서 수십 년간 인내와 이해로서 원자력발전소 부지내에 임시 저장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위험을 떠안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영구처분장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기약 없이 사용후핵연료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평등하게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수의 이익을 위한 소수의 희생은 강요될 수 없는 것으로 원자력발전소 부지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사안입니다.
지난 해에 처음으로 김성환, 김영식, 이인선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금 번 특별법안에서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부지확보를 위해 지자체 공모로 선정하고 해당 지역 주민투표로 확정하도록 하여 지질학적 안전성 이외에도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강화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여야에서 각각 발의된 특별법안 쟁점은 그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며 지체하고 있고, 지금도 원전부지내 사용후핵연료 습식저장시설의 수용한계는 다다르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소모적 정치적 논쟁으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고 원자력발전소 가동이 중단됨에 따라 국가 에너지 안보 위기로 이어지는 사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별법에는 원전부지내 저장시설 추진 시 반드시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하며, 어떠한 재난에도 저장시설의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원전소재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원전부지내 저장시설의 저장용량과 저장기한을 명확히 하여 원전부지내 저장시설의 영구화에 대한 지역주민 우려를 말끔히 해소해야 하며,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의 운영 상한 기한을 특별법에 필히 담아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원전소재 지역주민들에게 표명해야 합니다.
원전소재 지역주민들은 오랜 기간 동안 사용후핵연료의 위험을 떠안고 있는 직접 이해당사자로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염원과 뜻을 다음과 같이 건의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의 최우선 당사자는 부지공모와 주민투표를 통해 확정된 지자체 주민으로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에 해당 지자체 주민대표 참여를 보장
I. 후쿠시마 원전 사고 시 반경 30km까지 대피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전소재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후보부지에서 제외
I.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건설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특별법에 명시하여 사용후핵연료의 원전부지내 저장시설을 영구화 하지 않음을 보장
I. 원전부지내 신규 저장시설은 해당 지역 원전소재 지역 주민의 동의 절차를 거쳐 설치하고, 저장용량은 최초 운영허가(설계수명) 기간 내 발생량으로 한정
I. 사용후핵연료 보관을 위한 원전부지내 저장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 중인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선 저장용량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소급 연동한 특별지원금 지원을 보장
2023. 6. 12.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