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기본법안’ 등 108건의 제•개정 법률안 소개

국회의사당 전경(2023.7. 10. 사진=이제항)
국회의사당 전경(2023.7. 10. 사진=이제항)

국회사무처(국회사무총장 이광재)는 지난주 접수된 의안은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김영호) 인사청문요청안’ 및  국회의원의 김기현, 이재명, 김영주, 임종성, 윤영찬의 징계안 등 일반의안 6건과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안’ 등 116건의 법률안 등 총 122건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수진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야별 시책을 아우르며 ‘물관리기본법’의 통합 물관리와 건전한 물순환 실현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법률 제정을 통해 물순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ㆍ분석하고 통합적인 대책을 시행함으로써 건전한 물순환을 촉진하고 복합적 물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

이명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기본법안’은 공공정책의 수립ㆍ추진 단계에서부터 직ㆍ간접 이해관계인 집단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공공기관과 이해관계인 집단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호신뢰를 쌓고 자발적인 합의형성에 이르게 함으로써 보다 성숙한 시민사회의 건설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했다.

서삼석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우리 국토의 외곽에 위치한 이른바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국토외곽 먼섬’을 대상으로, 섬 주민의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 소득 증대 및 교통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복지 등 생활여건 개선 등을 위한 법률을 마련하고자 했다.

윤준병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주취자의 보호와 주취자로 인한 위험의 방지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 및 절차 등의 사항을 특별히 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

김윤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택견 진흥법안’은 매년 6월 1일을 택견의 날로 정하는 등 택견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해 국민의 체력과 정신건강의 증진, 나아가 택견의 세계화에 기여하고자 했다.

전재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취자 보호 및 공공안전에 관한 법률안’은 주취자에 대한 경찰관 및 구조ㆍ구급대원의 긴급구호ㆍ보호조치 및 구조ㆍ구급과 인계 등 관련 조치사항과 주취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및 운영, 일시 보호시설의 운영, 주취자에 대한 억류 및 신체적 제한 등 조치 근거 등 주취자 긴급구호 및 보호와 주취자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다.

윤상현 의원 등 13인, 홍영표 의원 등 10인이 각각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상 근거를 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오남용을 막는 국회법 개정으로, 체포동의안이 기한 내 처리되지 않은 경우와 스스로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정동만 의원 등 12인, 서병수 의원 등 10인이 각각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과 관련된 운전면허 유형별 결격기간을 최소 2년에서 최대 7년으로 강화해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을 근절하고자 했다. 

조정식 의원 등 12인, 조정식 의원 등 11인, 조정식 의원 등 10인, 한병도 의원 등 11인, 조정식 의원 등 12인, 한병도 의원 등 11인, 이종배 의원 등 10인, 윤상현 의원 등 10인이 각각 발의한 8건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 대한 조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1년 연장하고 공제율 80%로 상향 조정하고,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 특례기간을 1년 연장함으로써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송기헌 의원 등 10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와 아동 그리고 장애인이 국선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법안들을 발의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5개 일부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복지법’ 등이다.

전봉민 의원 등 10인, 김민석 의원 등 12인이 각각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려는 경우 보육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는 등의 계획을 세워 미리 보호자와 협의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를 하도록 규정해 영유아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 

이학영 의원 등 10인, 조정식 의원 등 11인, 송기헌 의원 등 10인이 각각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장애인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활동지원기관과 같은 예시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적용대상에 대한 명확성을 강화해서 수범자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했다. 

그 밖에도, 변재일 의원 등 62인, 윤영찬 의원 등 12인이 각각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 규정된 수신료 결합고지 관련 근거를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수신료 징수를 법을 통해 보장하고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가능하도록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했다. 

한편, 지난주 접수된 제•개정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최재형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보호자가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필요시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는 등 아동을 위한 법적인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후견인 선임 청구 등의 역할이행에 소극적이고, 적절한 후견인을 선임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돼 아동의 법적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에서 위탁보호하는 자 등에 대한 법률상담 등 법률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보호대상아동의 법정대리권을 제때 행사해 줄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어, 금융ㆍ의료ㆍ교육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에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할 때 후견인 후보자를 함께 청구하며, 일정 자격을 갖춘 전문후견인 후보자를 관리ㆍ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교육 등 후견업무의 지원을 추가하여 아동보호에 적절한 후견인이 신속하게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또한,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에서 위탁보호하는 자 등이 아동의 복지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보장원의 장을 통해 법률상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필요시 법원이 지자체장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법인을 아동의 후견감독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후견감독인은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감독하고, 필요시 후견인의 후견사무를 지원하며,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해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보호를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보호대상아동이 두터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자체의 보호책임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10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일, 김성원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해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이스포츠 진흥을 위해 시설 조성, 단체 설립ㆍ운영 및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게임 산업의 발전 및 이스포츠 진흥 정책 등에 따라 이스포츠 산업이 확장되며 이스포츠 선수 등 이스포츠인 또한 증가하고 있으나 이스포츠인 분야의 인권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으로, 현행법에 이스포츠 분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할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스포츠산업 진흥법'에서는 지역에 연고를 둔 프로스포츠를 육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프로스포츠단 창단에 출자ㆍ출연 또는 사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지역 기반의 프로스포츠가 활성화되고 있음. 이를 참조하여 이스포츠의 경우에도 지역 연고 기반의 전문 이스포츠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현행법의 목적에 이스포츠 분야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건전한 성장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내 공공기관이 지역 기반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이스포츠단 창단에 출자ㆍ출연하거나 사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 1조 및 안 제5조제2항 신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일, 양정숙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연간 500만원 이하의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외국인의 경우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한편, 고향사랑 기부금을 통한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를 허용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의 상한액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지 아니한 법인 또는 단체”를 추가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 한도를 두지 않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1호 및 제8조제3항 등).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윤상현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국회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경우 국회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이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는 등 체포동의의 절차를 규정화 하고 있으나, 체포동의 해당 의원의 표결참여에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행정부의 부당한 수사권 오남용으로 인한 국회의 무력화를 방지하고 국회의 정상적인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나, 현재의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 개인의 부정과 부패를 비호하는 수단으로 오남용됨으로써 ‘방탄국회’라는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헌법상 근거를 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오남용을 막는 국회법 개정으로, 체포동의안이 기한 내 처리되지 않은 경우와 스스로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체포동의 관련 해당의원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명문화했다. 또한, 체포동의안 및 석방요구안은 기명투표로 해서 표결의 책임성을 부여함으로써 헌법상 원칙과 국회의 자율권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관련 국회개혁의 의미를 살리고자 했다(안 제26조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일, 최종윤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반복해서 발생하는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으로 응급의료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응급의료종사자와 구급차등의 응급환자의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등의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으로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외의 진료 방해 범주는 ‘그 밖의 방법’으로 포괄적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법률의 불명확성, 모호성으로 인해 법률 적용 대상에 대한 현장의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법률에서 명시하는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이외의 방해 범주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여, 법률의 취지를 살리고 명확한 법리 적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12조).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이동주 의원 등 12인 발의) 

난임부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난임시술비용은 고가이므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정책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관련해 난임 진단검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두 급여 항목으로 전환됐으나, 개별 검사 중 급여기준이 따로 마련된 경우나 비급여 항목으로 명시돼 있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약제비의 경우 과배란 유도, 배란촉진, 조기배란 방지, 착상 보조 등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약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나 일부 환자에게만 선택적으로 사용되는 약제(반복 유산ㆍ착상 실패 환자 등에게 적용되는 착상보조제 등)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난임진단을 위한 검사비와 난임치료를 위한 약제비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1조제2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이원택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침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위조상품 유통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허청 조사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온라인시장에서 팔린 위조상품이 41만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대다수의 위조상품은 네이버, 쿠팡, 11번가, G마켓, 옥션, 티몬, 위메프 등 국내 거대 온라인플랫폼사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에서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듯 오픈마켓에서 위조상품 판매는 명백한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로서 기업이나 제품이 수 십년간 쌓아온 브랜드 정체성을 잃게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려 중소 영세업체를 도산 위기에 빠뜨릴 수 있음에도 거대 온라인플랫폼사는 위조상품 판매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노력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소비자는 거래 온라인플랫폼사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믿고 위조상품을 정품인 줄 알고 구매하고 있으나, 정작 온라인플랫폼사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권리 보호에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온라인플랫폼사의 책임을 명시해 전자거래에서 위조상품 판매와 같은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 침해행위가 발생하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침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상품의 판매중단 및 판매자 계정의 영구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위조상품 판매를 근절하고 소비자와 기업을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114조의2제1항 신설, 안 제114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안 제114조의2제5항 신설, 안 제237조제1항 신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김민철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간의 갈등과 비효율을 해소하고 경쟁을 제고하기 위해 일정한 시공능력을 갖추었을 경우 상호시장에 진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면서, 영세 전문건설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3년까지 2억원 미만의 소규모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할 수 없도록 진입 제한 제도를 두고 있다.

또한, 하위 규정에서는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이상 3억 5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의 경우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종합건설업자의 수주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령 취지와는 달리 종합건설사업자에 비해 기술인력, 자본금 등이 부족한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입찰 참여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간 공사 수주량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를 제외한 공사예정금액이 3억 5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수주를 할 수 없도록 한시적인 진입 제한을 두어 영세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영여건 악화를 최소화하고, 전문기술력을 보호 및 육성하며,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의 상생협력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16조제1항제4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강대식 의원 등 10인 발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부지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정당하게 보상해주어야 하나, 과거 60∼70년대에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도로부지 편입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지급용지가 여전히 전국에 다수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미지급용지의 보상에 대한 입법 공백으로 보상주체가 불명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보상절차가 달라 미지급용지에 대한 원활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한 법적 다툼도 발생함에 따라 미지급용지의 보상에 관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미지급용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가 현행법상의 도로관리청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상의 주체 및 청구권을 명확히 하고, 보상의 절차와 평가 기준을 명문화해서 통일된 절차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미지급용지의 원활한 보상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99조의2 신설).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강대식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서는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경우 비행계획ㆍ절차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비행규칙에 따라 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5명이 타고 있던 산불예방 헬리콥터가 추락해 탑승원이 모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해당 헬리콥터의 비행계획서에는 탑승인원이 2명으로 기재돼 있어 소방당국이 구조에 혼선을 겪은 사건을 계기로 항공기 안전 운행에 필수적인 사항인 비행계획의 작성ㆍ제출ㆍ준수 의무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운항승무원 등이 비행계획의 작성ㆍ제출ㆍ준수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벌금형을 ‘5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해 제재의 실효성 및 항공기 탑승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159조제1항 신설 등).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강대식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국제사회는 글로벌 기후위기에 대응해 교통부문을 포함한 산업 부문별 추진전략을 발표하며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유럽 등 주요 국가는 자동차 친환경성 평가제도인 ‘Green NCAP(New Car Assessment Program)’를 도입해 자동차와 자동차연료 생산과정을 아울러 자동차 생산과 제조 전(全) 단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고 평가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또한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에 관한 국제기준을 정하는 유엔산하 회의기구인 ‘자동차 국제기준 조화기구(UNECE WP.29)’에 참여해 전문가기술그룹의 의장국가로 활동하는 등 자동차의 전 주기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 기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의 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현행법은 국토부교통장관이 자동차의 안전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해 이에 따라 실시하는 현행 자동차 성능 평가는 안전성 분야에만 집중돼 있는 상황으로, 앞으로 친환경 자동차의 개발 촉진과 보급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행 자동차 안전도 평가에 친환경성 평가를 접목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의 안전도 평가와 더불어 신규제작 자동차의 환경친화도 평가를 실시하고, 국제안전기준에 관한 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국제사회의 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자동차의 제작ㆍ생산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33조의2 등).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일, 구자근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국내외 기업 간 경쟁 심화로 산업기술의 국내외 유출이 끊이지 않고 있고,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이 민ㆍ군 겸용으로 활용됨에 따라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이 국가경제와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있어 위반행위가 엄중함에 비해 입증요건이 과해여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국외 유출 및 침해행위의 입증요건을 완화하고,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 해외유출 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침해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내 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14조 및 제36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일, 박용진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자녀당 각각 1년간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 합계출산율(2022년 기준)은 OECD 최저 수준인 0.78명으로, 현재 당면한 심각한 저출생 및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출산ㆍ보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 등)의 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최소 6개월 이상 육아휴직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육아휴직 등의 실효성을 보다 제고시키고자 했다. 또한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거나 6개월보다 적은 기간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한 사업주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는 6개월보다 적은 기간을 사용하도록 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새로운 제재 규정을 마련하는 등 보다 엄중한 제재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주의 근로자 육아휴직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19조, 제19조의2, 제37조 및 제39조).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일, 김도읍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훼산업의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플라스틱 소재를 비롯해 일회용 소재 등으로 만든 조화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건전한 화훼산업과 화훼문화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친환경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기반의 조성을 위해 생화를 사용하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화훼산업 역시 친환경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3조제2항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조정식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으로부터 인하해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 일몰이 예정돼 있다.

그런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고, 코로나 대유행이 종식 분위기로 접어들었으나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경기는 여전히 나뿔 전망이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89.4%가 매달 내는 임대료가 부담된다고 답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에 참여한 임대인의 수가 적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의 세제 해택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전문가의 분석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 대한 조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 공제율 80%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유도하고자 했다(안 제96조의3제1항).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김성원 의원 등 10인) 

기후변화로 국지성 호우 등 재난ㆍ재해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행정 절차로 인해 복구가 늦어지고 이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지난해 폭우와 태풍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15곳 중 복구가 된 곳은 3곳에 불과할 뿐 아니라, 경기지역의 복구율은 50%대, 태풍 피해를 입은 경북 경주의 경우는 복구율이 20% 수준에 머물러 다가올 장마와 태풍철까지 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피해시설의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지 여건에 맞추어 복원하는 경우나 산림사업 중 재해예방 사업의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난관리 또는 안전관리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사전공사 금지 대상에서 예외로 하고자 했다(안 제34조제1항 및 제43조제2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정동만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음주운전과 관련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위반 횟수, 교통사고 발생 여부, 인명사고 후 조치 여부 등에 따라 운전면허의 결격기간을 1년에서 5년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와 인명사고의 중대성에 비해 가벼운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음주운전과 관련된 운전면허 유형별 결격기간을 최소 2년에서 최대 7년으로 강화해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을 근절하고자 했다(안 제82조제2항).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양기대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특별관리지역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어 특별관리지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면서, 특별관리지역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의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유사하게 행위 제한사항을 규정하면서 일정한 건축물의 경우 이축(移築)을 허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 현행법에서는 건축물의 이축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이 저해되고, 특별관리지역 주민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특별관리지역에서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과의 형평성 문제 및 특별관리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지나치게 제한받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안 제6조의3제1항 단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정일영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지능형로봇산업의 진흥을 위해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능형 로봇의 부품ㆍ완제품, 관련 시스템의 개발ㆍ제조와 로봇서비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을 지능형로봇전문기업으로 지정해 지능형 로봇제품의 보급 촉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로봇산업진흥원(2020년)에 따르면, 로봇(지능형 로봇 포함)의 부품 중 제조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감속기와 서브모터 등 구동부의 국산화율은 15%에 불과하고, 센서부 27%, 소프트웨어 24% 등 로봇의 국산화율이 평균 43%에 그쳐 로봇 부품의 국산화율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지원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지능형 로봇 부품의 국산화 비율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더라도 지능형로봇전문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능형 로봇 부품의 국산화 비율을 높여 지능형 로봇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했다(안 제42조의2제1항 단서 신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일, 허종식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 용도지역제에 기반한 우리나라의 도시계획 체계는 토지의 용도를 주거, 상업, 공업 등에 따라 구분하고, 토지의 용도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일률적으로 규정해 유연하고 복합적인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계획 체계는 일, 주거, 여가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최근 추세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주거지 중심의 생활양상과 4차 산업혁명 등 기술진보로 인한 직주복합적 경제활동 등 동시대 삶의 방식에 오히려 역행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생활권계획’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도시ㆍ군기본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용도지역제에 기반한 현행 도시계획 체계에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입체적인 공간활용이 가능한 도시혁신구역, 융ㆍ복합적인 공간이용을 촉진하는 복합용도구역, 집약적인 도시계획시설 활용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을 용도구역의 유형으로 각각 도입함으로써 경직적인 용도지역제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새로운 유형의 공간수요에 부응하고자 했다.

또한 용도지역제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및 도시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이하 공간혁신구역) 중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은 도시계획적으로 관리하되 계획 수립의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해 공간재구조화계획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지정·관리하도록 하며, 아울러 공간혁신구역의 지정을 통해 발생한 지가상승분을 적절히 환수할 수 있도록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등을 공간혁신구역에도 확대해 적용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3호의2 및 제19조의2 신설 등, 안 제2조제4호사목, 제5호의5 및 제40조의3 신설 등, 안 제80조의4 신설,안 제2조제4호아목, 제5호의6 및 제40조의4 신설 등, 안 제83조의3 신설, 안 제80조의5 신설, 안 제83조의4 신설, 안 제2조제4호자목, 제26조제1항제5호, 제40조의5제1항 신설 등, 안 제43조제2항 등, 제2조제4호바목ㆍ제5호의2, 제26조제1항제4호, 제40조의2, 제80조의3, 제83조의2 삭제, 안 제52조의2 등).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3일, 이수진 의원 등 13인 발의) 

최근 기후변화가 심화되면서 전례 없는 홍수ㆍ가뭄 등 이상기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도시화로 인해 도시 불투수면이 증가해 물의 자연적인 흐름이 저해돼 도시 침수 피해를 유발하고 비점오염물질의 유출 및 수질 악화 등 복합적인 물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8년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해 물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며 통합 물관리와 건전한 물순환 실현을 기본원칙으로 했지만, 현행 물 관리 시책은 수도, 하수도, 지하수 및 하천 등 분야별 법률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복합적인 물 문제에 대한 통합적인 대책 시행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제정법률안은 분야별 시책을 아우르며 ‘물관리기본법’의 통합 물관리와 건전한 물순환 실현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법률 제정을 통해 물순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ㆍ분석하고 통합적인 대책을 시행함으로써 건전한 물순환을 촉진하고 복합적 물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

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안 제1조) 및 물순환 촉진 정의(안 제2조) △환경부장관은 물순환촉진기본방침 10년마다 수립 및 5년이 지나거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변경 가능(안 제4조) △환경부장관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안 제6조) 및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수립 등(안 제8조 및 제11조), 사업시행자를 지정,승인(안 제15조 및 제16조), ‘물순환촉진지원센터’를 구축ㆍ운영(안 제19조), ‘물순환협회’ 설립근거 마련(안 제22조 및 제25조) 등이 담겼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조정식 의원 등 11인) 

최근 마약류를 이용해 상대방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성폭행을 하는 등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강간을 의도로 마약류를 이용해서 피해자의 의사결정ㆍ의사실현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경우 이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ㆍ협박에 해당돼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나,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특수강간죄로 가중처벌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런데 마약을 이용하여 사람을 항거불능상태로 만들어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 ‘형법’상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보다 더 큰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이 법에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적 처벌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이용한 강간 등의 죄를 가중처벌함으로써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자 했다(안 제4조의2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조정식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로서 배기량이 1,000시시(cc) 미만인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해당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유류를 구매하는 경우 해당 유류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과세특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그런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고, 연비 효율이 높은 경형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해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절감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특례의 기간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 특례기간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함으로써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안 제111조의2제1항).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4일, 서병수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설치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시ㆍ군ㆍ구에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지방소멸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권한의 탈중앙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는 한편, 시ㆍ군ㆍ구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수요를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시ㆍ도지사뿐만 아니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분권을 촉진하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대한 접근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19조, 제33조 및 제41조).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김병주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군인의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하되,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무수행으로 상당기간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에 노출된 군인이 그로 인한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군인 본인 또는 그 유ㆍ가족이 공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는데, 의학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정보가 없는 군인 및 유ㆍ가족은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렵고, 입증 과정에서 정신적ㆍ경제적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현행법상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해당 여부는 그 발생 원인에 관계없이 전부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어 심의 및 결정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관련 보상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군인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상당기간 유해ㆍ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도록 해서 군인 및 유ㆍ가족의 공무상 재해 입증 책임 부담을 경감하고, 공무상 부상이 공무상 사고로 인해 발생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무상 요양비 또는 상이연금에 관한 공무상 부상의 해당 여부 결정에 대한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해서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했다(안 제4조의2 및 제8조제3항 신설 등).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서병수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부산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굣길에 지게차 운전자가 별도의 안전조치 없이 1.5톤 가량의 자재를 옮기려던 중 초등학생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하교 시간대에 건설기계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서 어린이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12조제1항).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김윤덕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각종 놀이시설ㆍ놀이기구를 갖추어 제공하는 놀이공원ㆍ테마파크류의 관광사업을 ‘유원시설업’으로 규정하고, 설치되는 시설ㆍ기구는 유기시설(遊技施設)과 유기기구(遊技機具)로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유기시설(遊技施設)ㆍ유기기구(遊技機具)라는 표현은 일상에서 사용되지 아니하는 표현으로서, 일제강점기 제정된 ‘유기장영업취체규칙’에서 유래된 일본식 표현이며 일본 법령에서는 ‘유기’를 도박 등 사행성과 관련해 해석하고 있으므로, 관광객에게 운동ㆍ오락ㆍ휴식 등을 제공하는 시설ㆍ기구로서의 의미에 부합하는 표현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편, 대규모 테마파크가 국내 각지에 자리잡고 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점이 되는 등 유원시설업의 위상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시설’ 중심의 개념을 넘어서 각종 콘텐츠와 결합해 다각적으로 발전하는 테마파크 산업의 현황을 반영하는 용어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개정안은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遊技施設)ㆍ유기기구(遊技機具)’를 ‘테마파크시설’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했다(안 제3조, 제5조, 제33조 및 제35조 등).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하태경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남북 간의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보증 및 자금의 융자,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에서는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중단 등으로 인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경영난에 대비해 기금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원리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채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관련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실제 채무 면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기금사용자의 채무 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채무의 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안 제8조의2 신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홍영표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제사법위원회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와 다른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법률안에 대한 체계ㆍ자구 심사를 병행함에 따라 법률안 심사의 효율성과 객관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로 체계ㆍ자구 심사에 충분한 시간 확보가 어렵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는 타 기관에 의한 객관적인 체계ㆍ자구 심사가 결여되며, 체계ㆍ자구 심사 중인 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 사항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형평성 있는 심사가 힘들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체계ㆍ자구심사의 완전 폐지는 입법의 완성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고, 제3의 전문기관에 의한 체계ㆍ자구심사는 국민을 대표하지 않는 기관에 의한 법안심사라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한편, 교섭단체 간 쟁점이 있는 안건의 장기간 계류를 방지하기 위해 안건 신속처리제도를 두고 있으나 현행의 각 심사단계를 거칠 경우 330일 정도가 소요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체계자구심사특별위원회를 신설해 법률안ㆍ국회규칙안의 체계ㆍ형식 및 자구의 심사와 상임위원회 간 또는 부처 간 이견이 있는 법률안의 조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안 심사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는 한편,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체계ㆍ자구 심사기한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본회의 상정기한을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안건 신속처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37조제1항, 제45조의2, 제85조의2 및 제86조 등).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최종윤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자파가 인체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고, 무선설비 등에서 방출되는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운용제한, 운용정지를 명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데이터센터ㆍ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이하 데이터센터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나 전자파 위해성 조사와 데이터센터 등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와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센터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한 위해성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조사결과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데이터센터등에 대하여 운용제한 등을 명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등을 구축ㆍ운영하려는 자로 하여금 해당 데이터센터등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의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데이터센터등의 구축ㆍ운영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데이터센터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47조의4, 제47조의5 및 제86조제3호의2 신설).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성일종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초고령사회 진입, 코로나-19 대유행 등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사안에 직면하면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 공급이 부족한 분야, 지역,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으로서 공공보건의료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라 국립대학병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그 책무를 다할 의무를 가지는 만큼, 지역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의료 인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임상교수요원으로서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하는 공공 임상교수요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립대학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지속적ㆍ안정적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했다(안 제16조제1항 후단 및 제19조제3항 신설 등).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홍기원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주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아야 하고 그 변경 시에도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그런데 지난 2021년 말에 일산 동구에서 발생한 상가 기둥 파손 사고는 건축물의 시공 중에 기초형식을 일부 변경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고,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변경허가나 신고 시에 건축물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건축주가 건축물의 기초 또는 주요구조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신고시에 건축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16조제2항 및 제6항 신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홍기원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를 통해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집회의 방식으로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그 밖에 의정보고회의 장소에 대한 아무런 제한이 없음에도,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의 경우 의정활동 보고를 정치활동의 일환이라고 간주해 주민센터나 공공시설 등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의정보고회의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선출직 공직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

이에 개정안은 의정활동보고회를 주민센터나 체육관, 그 밖의 공공시설 등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근거규정을 두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안 제111조제3항 및 4항 신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김용민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국가 등의 책무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재난으로 인한 피해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가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재난피해자가 수동적인 지원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이고, 국가는 지원과 회복에 대한 의무가 있음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난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함에 따라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 등의 책무에 재난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추가하고, 국민의 권리를 신설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신속한 구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등이 있음을 명시하고자 했다(안 제5조의2 신설 등).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성일종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초고령사회 진입, 코로나-19 대유행 등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사안에 직면하면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 공급이 부족한 분야, 지역,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으로서 공공보건의료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라 서울대학교병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그 책무를 다할 의무를 가지는 만큼, 지역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의료 인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임상교수요원으로서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하는 공공 임상교수요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서울대학교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지속적ㆍ안정적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11조의2제1항 후단 및 제14조제3항 신설 등).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김승남 의원 등 12인 발의) 

2021년 9월 15일 20kg 기준 산지 쌀값은 5만 4,228원이었으나, 2022년 9월 15일에는 4만 725원으로 무려 24.9%가 떨어지며, 정부가 산지 쌀값 통계 조사를 시작한 1977년 이후 45년 만에 최대치로 폭락했다.

이에 농가소득은 2021년 4,775만 원에서 2022년 4,69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 감소했으며, 2022년 농촌경제연구원 조사 결과 농민의 71.2%가 ‘생계의 어려움 등으로 농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는 등 많은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농민들은 농가소득 보장과 쌀값 정상화를 위한 ‘양곡관리법’의 개정을 요구해왔고, 국회는 이를 수용해 쌀 시장격리 의무화와 쌀 생산량 조정을 위한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시행이 무산됐다.

이후 정부는 양곡수급안정대책을 통해서 80kg 기준 2023년 수확기 쌀값 목표를 20만 원으로 제시하고,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통해 벼 재배면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를 한시적 대책으로 추진하지 않도록, 이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양곡의 가격 및 수급 안정과 식량 자급 목표 달성을 위해 양곡 목표가격제와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양곡 가격 차액 보전제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16조제1항제3호 신설, 안 제16조제2항, 안 제16조의3제1항 및 제2항 신설, 안 제16조의3 제3항 및 제4항 신설).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박덕흠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과수화상병, 붉은 불개미, 열대거세미나방, 과실파리류 등 식물병해충 감염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2015년 국내 첫 발생 사례가 확인된 과수화상병은 피해 면적이 점차 늘어나, 지난해에는 전국적으로 108.2ha에서 피해가 확인됐고 이에 대한 손실보상금도 14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과수화상병의 경우 잠복기가 길어 병해충 감염 여부 확인이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어, 체계적인 예찰·방제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장 예찰·방제시스템 구축을 포함해서 이를 법에 명시해 식물 병해충에 대한 신속한 방역 조치 및 확산 조기 차단 등 초동대응체계를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30조의3 신설, 안 제33조의2 신설, 안 제33조의4 신설, 안 제33조의5 신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김한규 의원 등 13인 발의)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병원 중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와 같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은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원정진료를 떠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시간과 비용의 소모가 막대한 상황이다.

따라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경우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분포되도록 해서 국민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안 제3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조정식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택시연료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공급하는 부탄의 킬로그램당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합계금액에서 40원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그런데 최근 택시비 인상으로 택시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 택시사업자의 실질 수입이 감소하는 등 택시업계의 경영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택시연료에 대한 세제지원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택시용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교육세 감면 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해 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안 제111조의3제1항).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기본법안(5일, 이명수 의원 등 10인 발의)

대부분의 공공갈등은 공공기관이 수립ㆍ추진하는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직ㆍ간접 이해관계인 집단이 공공기관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서부터 발생한다.

그런데 공공기관은 이해관계인 집단의 문제 제기를 단순히 개인 민원으로 인식하고, 정책을 강행함으로써 갈등을 증폭시키며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게 된다.

이에 기본법안은 공공정책의 수립ㆍ추진 단계에서부터 직ㆍ간접 이해관계인 집단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공공기관과 이해관계인 집단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호신뢰를 쌓고 자발적인 합의형성에 이르게 함으로써 보다 성숙한 시민사회의 건설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했다.

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안 제1조) △국무총리 공공갈등관리에 대한 사무 총괄, 공공갈등관리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공공갈등관리에 관한 세부지침 수립 등(안 제11조 및 제12조) △국무총리는 공공갈등의 관리 실태 점검ㆍ평가 등(안 제13조 및 제14조) △공공기관에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두고, 공공갈등관리 종합시책, 공공갈등관리 관련 법령 등을 심의(안 제18조 및 제19조) △공공기관의 장의 갈등영향분석 등(안 제22조), 공공갈등조정협의회 구성(안 제25조 및 제27조) △공공갈등조정원 설립 등(안 제31조부터 제37조까지)이 담겼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전봉민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총전력생산량의 25% 이내의 범위까지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해 공급할 것을 의무화함에 따라 최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특히 태양광 설비의 경우,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중국산 제품의 국내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산 제품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시킨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로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 현장 확인 없이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사업자가 제출하는 자료만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원산지를 파악하기 때문에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원산지 허위 기재 등의 문제를 방지하고자 했다(안 제13조의3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한병도 의원 등 11인 발의) 

미디어 시장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 증가로 콘텐츠 경쟁이 점점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플랫폼 경쟁력을 견인하는 구조로 전환됐다. 또한 글로벌 OTT 사업자들의 경우 거대 자본력으로 각국의 콘텐츠를 장악하고 있어 국내 콘텐츠 산업 생태계가 해외 플랫폼에 종속되는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 영국 등 콘텐츠 강국에서는 20∼25% 수준으로 영화ㆍ드라마 제작비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는 가운데 최근 30% 이상으로 늘려, 3% 수준의 세제지원을 받는 국내 콘텐츠 사업자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콘텐츠 산업은 고용 창출, 소비 확대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차세대 수출 산업인만큼 생존과 성장을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

이에 개정안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돼 있는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확대하여 콘텐츠 산업 생태계 자생력을 강화시키고, 한류 콘텐츠 산업의 위상을 증대시키고자 했다(안 제25조의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김정재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20대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1대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구별된다.

그런데 현행 법규에 따르면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가 있는 시ㆍ도와 맞닿은 시ㆍ도에서도 추가적인 허가 없이 운행할 수 있는 반면,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업소를 설치해야만 운행이 가능한 차이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도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주사무소가 있는 시ㆍ도와 맞닿은 시ㆍ도에서 추가적인 허가 없이 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간의 차별을 해소하고 이로 인한 운영상의 비효율을 개선하고자 했다(안 제3조제11항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조명희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위험물을 인화성 또는 발화성의 성질을 가지는 석유류 등으로 정의하고, 위험물의 저장ㆍ취급ㆍ운반 및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험물의 제조ㆍ저장ㆍ취급소(이하 제조소 등)에서의 흡연 행위는 이 법에 따른 규제대상이 아니어서, 석유류 취급소에 해당하는 주유소에서 흡연을 하더라도 제재수단이 없고 이러한 흡연행위로 인한 화재ㆍ폭발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제조소 등에서의 금연 및 관계인의 금연구역 표지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이들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각각 200만원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인화ㆍ발화성 위험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17조의2 신설 및 제39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정희용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후보자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서는 아니 되며, 사실을 적시해 비방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 등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또는 비방한 자는 허위사실공표죄 등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해 허위 정보 유포 가능성이 크게 우려됨에 따라 법률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 사실 유포 금지와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하는 기타의 방법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는 경우가 포함됨을 명시하고자 했다(안 제82조의4 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한준호 의원 등 14인 발의)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피해자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따라 자동차보험사로부터 적정한 배상을 받아야 하나 그동안 자동차보험회사는 자동차를 배기량으로만 평가하는 등의 부적정한 손해배상 지급기준을 마련 후 일방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심각히 침해해 왔으며, 이에 불복하는 교통사고 피해자 등에게 소송을 남발하여 불합리한 사회적 비용마저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금융당국에서 자동차보험회사의 입장을 고려한 손해배상 원칙을 적용한 ‘자동차보험표준약관’을 개정해 사고 피해자의 피해구제 및 이와 연관된 사업자의 사업 수행을 근본적으로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교통사고 피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법원칙 위반의 중대한 문제도 발생시킨다는 의견도 존재하고 있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았던 자동차정비와 관련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법제화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동차대여와 관련해서도 손해배상원칙을 공평하게 재정립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재산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중재기구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자동차보험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각종 불공정 행위를 해소하고 적정한 손해배상의 원칙이 적용돼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불합리한 분쟁을 해소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현행법의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자동차보험분쟁조정협의회’로 확대해 구성하고자 했다(안 제15조의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한준호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저작권위원회를 통한 저작권 등록제도를 운영하면서, 저작재산권의 양도ㆍ처분제한, 배타적발행권ㆍ출판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등에 대하여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해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신탁된 저작재산권이 저작자 개인의 계약으로 제3자에게 양도되고, 이를 별도로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으면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입장에 있는 저작자가 제작사에 저작권 일체를 넘기는 이른바 ‘매절계약’ 관행이 유지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목록은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하면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저작권을 신탁한 경우 등록 없이도 저작재산권의 양도ㆍ처분제한, 배타적발행권ㆍ출판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등에 대해 제3자 대항력을 갖도록 해서 대등한 협상력을 가진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통해 양도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저작자를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54조제2항, 제106조제1항 등).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위성곤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은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을 갖추는 경우 등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심사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해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권역별로 묶어서 권역별 경쟁을 통해 지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의 경우 수도권과 권역이 묶여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을 전부 갖추고도 수도권의 대형병원 등에 밀려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없다. 이로 인해 제주도민들은 제주에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수도권 등으로 원정진료에 나서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0년 제주도에서 도외로 원정 진료를 떠난 도민은 11만 3,820명에 이르고 1,870억원의 의료비가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개정안은 법률에 상급종합병원 요건을 갖춘 경우 광역시ㆍ도 최소 1곳 이상의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을 소외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3조의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전봉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려는 경우 미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아동학대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어린이집 운영자가 은밀히 폐지 신고를 한 뒤 폐지일이 임박해서야 학부모들에게 폐지사실을 알려 영유아와 보호자가 불편을 겪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려는 경우 보육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는 등의 계획을 세워 미리 보호자와 협의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를 하도록 규정해 영유아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전봉민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령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교육감은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 등 유아지원 계획을 포함한 인가신청서를 확인하여 유치원의 폐쇄를 인가해야 한다.

그런데 아동 폭행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유치원의 설립ㆍ운영자가 몰래 폐쇄 인가를 신청한 뒤 폐쇄일이 임박해서야 학부모에게 폐원 사실을 알려 학부모와 유아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학부모가 사전에 폐원 사실 및 그에 따른 조치 계획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유치원의 폐쇄 시 폐쇄 절차 및 유아의 전원 조치 계획을 학부모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학부모에게 통지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후에 폐쇄를 인가하도록 함으로써 학부모가 유치원의 폐쇄를 사전에 인지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8조제4항 등).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송기헌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성폭력이나 아동학대범죄 등 특정범죄 피해자에 한정해 피해자가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이 일반법인 ‘형사소송법’에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명시하고 피해자를 폭넓게 보호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해당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만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 보호 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는 범죄피해자에게 형사소송에서의 당사자 지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에 기인한 것이겠으나 범죄피해자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권리를 향유하는 주체로서 국가는 피해자가 그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근거를 개별법이 아닌 일반법인 ‘형사소송법’에 규정하도록 하고,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사유를 특정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외에도 피해자가 미성년자나 장애인으로서 변호사와 법정대리인이 없어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확대해 국가가 범죄피해자에 대한 기본권보장 의무를 온전히 이행하게 하고 범죄피해자의 권리가 형사절차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36조의2).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최강욱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역형과 이를 대체하여 부과할 수 있는 벌금형은 균형을 갖추어 규정될 필요가 있고 이와 관련해 국회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 및 법제처에서는 일반기준으로 징역 1년당 1천만원 이하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던 것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서 법정형 간의 편차를 조정하고자 했다(안 제22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전봉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및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술능력, 연구개발역량 등을 지닌 우수인력을 채용하거나 인재를 육성하는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에 대해 인력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우수인력의 채용, 육성 및 장기재직 유도를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 역시 동반돼야 하므로,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시 이를 반영하는 적절한 지정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우수인력 확보 및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인 근로시간 단축, 고용안정성 강화 등 고용환경 개선 노력 등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 시 평가 기준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어 지정 기준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고용창출을 위한 기업의 노력 및 성과, 고용환경 개선 노력 등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기준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을 촉진하고, 우수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활성화와 중소기업 연구개발 및 기술경쟁력 강화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했다(안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신설 및 같은 조 제4항).

형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송기헌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자신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그 권한을 위법ㆍ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위법행위를 하는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 구별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론에 관해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한 행위보다 불법 및 비난가능성이 더 클 수 있는 공무원의 불법적인 월권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대법원 역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적인 월권행위의 위험을 인정하면서도 다만 이를 처벌하려면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대법원 2021. 3. 11. 2020도12583).

참고로 독일은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를 강요죄의 가중적 사유로 규정하면서 공무원의 권한 남용 외에 ‘지위의 남용’을 이에 포함시키고 있다(독일「형법」 제240조). 우리나라 역시 ‘형법’ 제123조와 ‘공직자윤리법’ 제8조 등에서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를 규제하는 입법례들을 두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직권의 남용 외에 공무원의 지위가 피해자에게 강요죄를 범하는 수단이 되는 ‘지위의 남용’의 경우도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으로 정해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공백을 해소하고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지키고자 했다(안 제123조).

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일, 박대수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옥외광고의 개선 및 관련 산업의 육성·발전 지원을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한국옥외광고센터(이하 센터)를 두고, 센터가 옥외광고 관련 정보를 수집·공유·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센터는 국가승인통계인 ‘옥외광고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법률 개정에 따라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표시·설치하는 광고물이 허가·신고 및 금지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 이후, 정당 현수막의 난립으로 인한 보행자·차량 통행 안전 위협 및 도시 미관 저해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당 광고물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해 향후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센터가 수행하는 옥외광고 관련 정보 수집·공유·활용 사업의 내용에 정당 광고물 등에 대한 통계조사를 포함하도록 명시하고자 했다(안 제11조의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안철수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정비사업 예정 구역의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역에 대한 행위제한,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노후계획도시와 같이 기본계획 수립 추진 단계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기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기본계획 수립 완료 이전부터 ‘분양권 늘리기(지분쪼개기)’ 등 투기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관련 조항을 개정해 투기행위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정비사업 지연 및 원주민 피해 등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19조, 안 제67조, 안 제77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일, 윤두현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사업자로 하여금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의 청약의사가 진정한 의사표시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재화 및 용역(이하 재화 등)의 내용 및 종류, 가격, 용역의 제공기간에 대해 명확히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구독서비스 시장도 여러 분야로 확대되면서 구독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구독서비스를 결제한 이후 재화등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구독료를 그대로 지불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현행법에 구독서비스를 명시적으로 규정해서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구독서비스를 이용 중인 소비자가 한 결제 주기 동안 재화 등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구독서비스의 제공을 일시 중지하도록 하고, 이러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24조의3 신설 등).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용혜인 의원 등 10인) 

현행 ‘근로기준법’은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해서는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노동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유급휴일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노동자의 휴식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다.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는 초단시간 노동자는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2018년 109만 명, 2019∼2020년 130만 명, 2021년 151만 명, 2022년 157만 명). 이에 대해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상임위원회 결정문을 통해 “초단시간 근로와 일반 단시간 근로 사이에 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는지 의문이다”,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휴식권이라는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근로조건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단시간 근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보아도 부당하다”라고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초단시간 노동자의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해 소정근로시간 수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18조제3항 삭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용혜인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 ‘고용보험법’은 주 15시간 미만으로 노동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를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을 통해 3개월 이상 계속해 노동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제외로부터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노동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노동자의 사회보장보험에 대한 권리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며, 사회적 취약계층인 초단시간 노동자 등 노무제공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법률의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도 “사회보험 가입 확대와 관련하여, 초단시간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에서는 배제되어 있으나 사업장의 규모ㆍ소득액 등 다른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근로시간 수만을 기준으로 사회보험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음”이라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초단시간 노동자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해 소정근로시간 수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고자 했다(안 제10조제1항제2호 삭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조정식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및 월세액 중 일정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는 2023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예정돼 있다.

그런데 최근 탈세를 목적으로 한 조세의 허위신고 문제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성실한 신고자들의 세금 신고를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자 했다(안 제122조의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용혜인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퇴직금제도 등의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두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노동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것은 노동자의 재직기간 중 공로에 대한 보상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상임위원회 결정문을 통해 “초단시간 근로라 하더라도 그에 합당한 공로가 있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퇴직급여 제도가 설정돼야 할 것”이라고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의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 설정 예외 규정을 삭제해 소정근로시간 수에 따른 공로보상의 차별을 없애고 노동자의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하고자 했다(안 제4조제1항 단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한병도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두어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상영관에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3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몇 년간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이하 “OTT”(Over The Top)라 함] 산업이 급성장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경쟁 심화에 따른 시장 포화 등의 이유로 OTT 구독자가 감소하는 등 관련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국민의 문화적 기본권을 증진하고 문화예술산업을 진흥하는 차원에서 더 많은 국민이 OTT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상영관에 사용한 금액 외에 OTT를 시청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진하고, 관련 문화예술산업을 진흥하고자 했다(안 제126조의2제2항제3호다목 신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6일, 홍석준 의원 등 11인 발의)

독립유공자는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애국지사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해 순국한 순국선열로 구분하고 있다.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계승하고 최고의 예우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순국선열의 경우 상대적으로 공적 발굴이 어렵고 예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순국선열유족회를 공법단체로 설립해 순국선열에 대한 공적 발굴 및 연구는 물론 순국선열의 정신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교육 등 관련 사업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3조제10호 신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정점식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수산물의 품질 관리를 위해 수산물 생산ㆍ가공시설의 등록 규정을 두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위생관리 기준에 맞는 생산ㆍ가공시설이나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이하 생산ㆍ가공시설 등)을 운영하려는 자(이하 생산ㆍ가공업자 등)는 해당 생산ㆍ가공시설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생산ㆍ가공업자등이 등록되지 않은 생산ㆍ가공시설 등에서 생산된 수산가공품을 구매해 이를 등록된 생산ㆍ가공시설 등에서 생산한 것처럼 표기한 후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수산물 등의 대내외 신뢰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등록된 생산ㆍ가공시설 등에서 생산하지 않은 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을 등록된 생산ㆍ가공시설 등에서 생산한 것으로 표기하거나 위장해 판매 또는 수출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내 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의 품질에 대한 국내외 신뢰를 유지ㆍ제고하고자 했다(안 제74조제1항제1호 신설, 안 제74조제1항제2호 신설, 안 제78조제1항제8호 신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장경태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사전투표소에 관하여 읍ㆍ면ㆍ동마다 1개소씩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읍ㆍ면ㆍ동에 군부대 밀집지역이 있거나 감염병관리시설이 있는 등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추가로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읍ㆍ면ㆍ동의 인구수 변동으로 인해 사전투표소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유권자들이 원거리를 이동해 사전투표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읍ㆍ면ㆍ동 인구수가 3만 명 이상이고 사전투표소의 추가설치에 대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 설치가 가능하도록 예외 사유를 추가함으로써 사전투표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148조제1항제5호 신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황희 의원 등 11인 발의) 

유산ㆍ사산을 겪은 경우 후유증 없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임신기간에 따라 출산에 준하는 기간의 신체적 회복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 트라우마 등 심리적 회복기간도 필요하다.

이에 현행법령에서는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임신기간에 따라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5일,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90일의 유산ㆍ사산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유산ㆍ사산을 겪은 산모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에게도 심리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남성 근로자의 휴가도 보장돼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에는 배우자의 유산ㆍ사산 휴가는 보장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에 유산ㆍ사산한 사람의 배우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회복과 안정을 지원하며 적정한 기간의 휴가사용권을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75조, 제76조제1항제1호 등).

한편, 이 법률안은 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118호) 안 제74조, 110조, 114조 및 116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117호) 제18조제1항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6일, 권명호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수탁기업이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물품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돼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물품등의 공급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동된 경우에는 수탁기업의 신청을 받아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대행협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행협의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수탁기업이 대행협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행협의의 요건을 삭제해 대행협의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공급원가 변동으로 경영난을 겪는 수탁기업의 협상력을 보완하고자 했다(안 제22조의2제2항).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6일, 이명수 의원 등 20인 발의)

정부는 범국민적으로 통일공감대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 현행법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는 사업비 지원을 통해 각종 통일운동 및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지만, 사업비만 지원될 뿐 경상비와 운영비 지원이 되지 않아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통일 및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의무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범국민적 통일운동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12조제2항).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백종헌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검역소장은 검역조사를 하기 위해 출입국자와 운송수단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검사·조사할 수 있다.

하지만, 감염병 발생 위험으로부터 국내외로 감염병이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국 전과 후 각 단계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검역정보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입국 전에 검역에 필요한 서류를 검역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입국 후에도 질병관리청장이 검역조치 관련해 관계 기관에 검역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서 검역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했다(안 제12조제3항 및 제15조제5항).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박성민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상 선거관리위원회의 5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행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의 임면은 사무총장이 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의 전ㆍ현직 사무총장을 비롯한 고위직 공무원이 자신의 자녀, 배우자, 형제ㆍ자매 등 가족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으로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대두됐다. 해당 사안에 대해 자체 전수조사가 이루어진 결과 총 21건의 의혹이 파악됐고,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및 감사원 감사가 실시 중인 상황이다.

이러한 특혜 채용이 가능했던 배경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의 독립성ㆍ중립성을 이유로 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임명 절차의 폐쇄성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임명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특혜 채용을 방지하기 위해 5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의 임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행하도록 했다(안 제15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6일, 고영인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송출국가에서 일정한 취업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입국시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의 사업장에 취업하도록 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를 규정하면서, 그 취업활동 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사증(비자)은 일반고용허가를 통한 비전문취업(E9)과 특례고용허가를 통한 방문취업(H2)에 해당하고, 두 사증의 체류기간 역시 취업활동 기간과 동일한 3년으로 정해졌다.

그런데 외국인근로자가 취업활동 기간 중 체불임금에 관한 민사소송 등 법률상 분쟁으로 국내에 추가적으로 체류해야 할 경우 기타(G1) 사증이 발급되는데, 해당 사증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취업활동이 불가능하다. 이에 법률상 분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생계유지를 위한 활동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은 현행법상 체류기간 연장 사유로 체불임금ㆍ퇴직금에 관한 소송 등 취업활동과 관련된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직업안정기관이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1년을 단위로 연장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취업활동을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18조의2제2항 등).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최종윤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어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공동주택단지의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던 학생이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복리시설로서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과 같은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공동주택단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물리적인 측면의 시설물 안전관리만을 규정하고 있어 공동주택단지의 체육시설 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일정한 복리시설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편의성 및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34조의2 신설 등).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이학영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평균임금을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라고 규정한 법문의 내용으로 인하여 최근 미지급된 임금이 평균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지급돼야 하는 가산수당 중에 지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이를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2022두 64518)는 판결을 하는 등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에 대한 혼란이 발생해 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의 범위에 지급돼야 하는 임금이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해서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안 제2조제1항제6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이학영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의 작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상가건물의 관리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바 관리비 근거 기준이 미비해 관리비의 산정에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관리비에 관하여 분쟁 발생 위험이 높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요청할 경우 관리비의 내역을 공개할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임차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19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이학영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ㆍ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한 신뢰를 깨고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는 이유로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대한 정의가 포괄적이고 모호해서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일반인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활동지원기관과 같은 예시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적용대상에 대한 명확성을 강화해서 수범자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했다(안 제6조제7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일, 고영인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국무총리 소속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바탕으로 업종별 외국인근로자의 도입규모를 사전에 결정하고,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만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현행법은 그 목적을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ㆍ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외국인근로자는 장시간ㆍ고강도ㆍ저임금 노동과 같은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하거나 사업주의 폭언ㆍ폭행 등 권익침해를 입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건수는 2017년 2만 3,885건에서 2021년 2만 9,376건으로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전체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건수는 오히려 감소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행법은 그 목적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인력수급과 관리를 중심으로 규정돼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침해에 관한 조사ㆍ처리,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근거 등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미흡하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목적규정에 외국인근로자의 도입ㆍ관리와 인력수급에 더해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장을 강조하고 관련 제도의 확충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1조).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김영주 의원 등 12인 발의)

현재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 포기 등으로 발생하는 장애 및 영아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35세 이상 고령산모의 증가에 따라 저체중 및 조산으로 태어난 아기들도 함께 증가하고 있고,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장애 및 영아 사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소득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0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양정숙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는 국무총리ㆍ중앙행정기관의 장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전자통합평가체계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특정평가 또는 공공기관평가 등 정부업무평가를 받는 대상기관의 홈페이지에는 별도로 공개하고 있지 아니해서 평가결과 공개의 효과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정부업무평가를 받는 대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해서 평가결과 공개 및 환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안 제26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최기상 의원 등 19인 발의)

현행 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하고,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과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은 대등한 위치이어야 하는데, 현 제도는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과정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절차가 없고 대통령 1인의 의중에 따라서만 후보자를 지명해 ‘견제와 균형’의 헌법 정신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및 중립성 보장을 위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지명 단계에서도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현 제도의 보완을 위해서는 현재 대법관, 헌법재판관(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검찰총장, 특별검사 등의 임명 시 후보추천위원회를 거치는 것과 같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과정에도 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해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등 헌법기관장의 임명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법률에서 추천위원회 등 그 권한 행사의 방법, 절차를 규정하는 것은 헌법에 부합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해 헌법재판소장 임명절차에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임명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며,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12조의2 신설). 추천위원 구성과 관련해 다른 추천위원회 입법례와 유사하게 선임헌법재판관을 추천위원으로 하게 되면 자기 추천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고려해서 전직 헌법재판관 중 1인을 추천위원으로 규정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장 후보추천위원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및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법률학 교수 2인을 추천위원으로 규정했다.

한편, 추천위원 중 소수의 의견도 충실하게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장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와 동일하게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해서 가중된 정족수 요건을 규정했다.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조해진 의원 등 17인 발의)

하천 수역 축산 분뇨 등의 오염원에 의한 영양염류 유입과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량 부족, 폭염으로 인한 수온 상승 등이 주요 복합적 원인으로 작용해 녹조를 매년 발생시키고 있어 관련 원인 대응 및 피해 저감을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통합 관리 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녹조에 대한 국가적 대응력을 높이고자 많은 비용을 부담해 수질 오염원 저감, 녹조 제거 조치와 관련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으나 국가적 관리체계 미흡에 따른 산발적 조치와 대응 등으로 녹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 녹조 대응 전담기관을 설립해 녹조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피해의 최소화와 현장 적용 가능한 실효성 높은 녹조 저감 기술 상용화, 현장 상황을 반영한 탄력적인 대응 등을 전담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국가 차원의 녹조 대응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안 제21조의6).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서삼석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섬 주민의 해양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항로 운영의 수익성이 낮아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이하 보조항로)를 지정하고 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사업자의 선박에 대해서는 그 선박건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선박건조 비용의 지원대상은 보조항로를 운항하는 민간 여객운송사업자의 선박만 해당하고,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보조항로가 지정되지 아니한 곳에 대해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 해당 선박은 선박건조 비용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교통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선박건조 비용의 지원 대상에 지방자치단체가 선박을 건조해 운항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통해 해상교통 복지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15조의2제2항 신설).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소병훈 의원 등 10인 발의)

국토 면적의 약 15%를 차지하는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保全)하는 데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귀중하고 한정된 자원이므로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돼야 한다.

그런데 농지 전용 등으로 인한 농지 면적 감소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으나, 현재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장기적인 계획이 없어 농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지 관리에 관한 시책의 방향, 관리해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 농지 면적 감소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농지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본방침에 따라 관할구역의 농지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했다(안 제47조 및 제48조 신설 등).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이정문 의원 등 10인 발의)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제도와 관련해 2010년 도입됐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도매제공의무사업자 지정제도와 도매제공 대가의 산정에 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한 규정은 도입 당시 3년 후 일몰되는 것으로 규정됐으나, 3차례의 부칙 개정으로 유효기간이 2022년 9월 22일로 연장됐다.

도매제공 의무제도는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 이른바 알뜰폰 시장의 초기 성장에 기여했으나, 알뜰폰 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도매제공 의무제도가 앞으로도 일정기간 동안은 더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일몰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이 거듭되는 과정에서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컸던 점을 감안할 때, 제도의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도매제공 의무서비스의 유효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 제도가 전기통신사업 분야의 경쟁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조사 결과를 해당 제도의 연장 여부에 반영해서 향후 제도의 폐지ㆍ완화ㆍ연장 여부에 대해 검토하도록 했다(안 제38조의2, 제38조의3 신설 등).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변재일 의원 등 62인 발의)

현행 ‘방송법」’ 제64조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한국방송공사가 수행하는 각종 방송문화활동의 수혜자인 수상기 소지자에게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공영방송이 국가나 각종 이익단체에 재정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공영방송 스스로 국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기책임하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공영방송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수신료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방송법’ 제67조는 수신료 징수 업무를 한국방송공사가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방송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은 한국방송공사의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 기관의 효율적인 수신료 징수를 위해 수탁 기관이 고유업무와 결합해 수신료 징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수신료 통합징수는 △공영방송의 유지.발전을 위해 수신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점 △통합징수 이전과 비교했을 때 수신료 수납률이 크게 향상되고 징수비용이 절감되는 효율적인 제도라는 점 △수신료 부과금액 자체에는 전혀 변동이 없고 오히려 소액의 수신료를 납부하기 위해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해야 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킨다는 점 △공익적 프로그램의 보편적 서비스 실현과 시청자의 선택권 강화 및 다양한 방송 서비스 제공, 방송수신환경개선 등 공영방송의 공적책무를 저비용으로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 ‘방송법 시행령’상의 수신료 결합고지가 현행 ‘방송법’상의 수신료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제도이다.

한편, 수신료 징수방식의 결정은 수신료 제도와 공영방송의 존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통합징수의 근거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돼 있어 방송통신위원장의 재량권이 과도하게 부여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 규정된 수신료 결합고지 관련 근거를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수신료 징수를 법을 통해 보장하고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가능하도록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했다(안 제67조제3항).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서삼석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위해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섬을 개발대상섬(이하 지정섬)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지정섬의 경우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용 선박을 이용해 사람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인해 공무용 선박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거나, 이용 중인 선박의 내용연수가 경과 또는 임박했음에도 이를 교체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의 교통편의와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운행하는 공무용 선박의 경우 그 건조ㆍ구입ㆍ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3조의3제3항).

민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이탄희 의원 등 10인 발의)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의 비율은 25.4%로 인구로 환산하면 약 1306만 명으로 추정된다. 동물과 동거하는 인구의 증가 등 동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동물을 생명체로 보호하고 비인도적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닌 감각이 있는 생명체임을 명시해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있어 생명 존중과 동물 보호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고자 했다(안 제98조의2 신설).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안(7일, 서삼석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상 도서지역에 대한 지원은 ‘섬 발전 촉진법’ 또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등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자는 370여 개에 이르는 개발대상섬을 대상으로 한 기본적인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고, 후자는 백령도ㆍ연평도 등 서해 5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의 외곽에 위치한 섬들은 영토 최전방을 수호하는 국경수비대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그 지리적ㆍ역사적 특성으로 인해 교통ㆍ교육ㆍ의료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생활여건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 섬 주민의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이 특별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특별법안은 우리 국토의 외곽에 위치한 이른바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국토외곽 먼섬’을 대상으로, 섬 주민의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 소득 증대 및 교통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복지 등 생활여건 개선 등을 위한 법률을 마련하고자 했다.

특별법안의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안 제1조) 및 ‘국토외곽 먼섬’의 정의(안 제2조) △행정안전부장관 5년마다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안 제5조 및 제6조)  △국가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 특별 지원(안 제7조,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2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지원 및 대학의 정원외 입학제도 운영 등(안 제11조), 선박의 운항 등에 필요 비용 지원(안 제13조)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유류비 과세특례 및 지정면세점 허용 등 지원(안 제14조 및 제15조) 등이 담겼다.

한편, 이 법률안은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1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이종배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기업의 운동경기부 등의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를 두어 내국법인이 운동경기부와 이스포츠경기부를 설치하는 경우 일정한 운영비용 중 3년간 100분의 10을, 장애인운동경기부의 경우에는 5년간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민간 기업 실업팀이 2018년 86개에서 2020년 71개로 감소하는 등 운영 실적이 저조해지고 있어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운동경기부, 장애인운동경기부, 이스포츠경기부의 설치·운영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의 기한을 삭제해서 세액공제를 영구적인 제도로 전환하고, 세액공제 수준으로 운동경기부와 이스포츠경기부의 경우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장애인운동경기부의 경우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민간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을 독려하고자 했다(안 제104조의2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일, 민형배 의원 등 12인 발의)

영업비밀 누설 또는 유출 범죄 처벌을 강화하고자 현행 5억원 이하의 벌금을 10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고도화된 경쟁으로 영업비밀을 훔쳐가거나 유출하는 이른바 ‘산업 스파이’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관리수준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산업 스파이에 속수무책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17~’22),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사건 가운데 중소기업 피해가 9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산업기술보호법’과 ‘방산기술보호법’에서 산업기술을 불법으로 취득ㆍ사용ㆍ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반면, 영업비밀을 훔쳐가거나 유출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에 처하고 있으며,  영업비밀 침해행위자도 동일한 처벌 적용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영업비밀 침해를 산업기술 또는 방위산업기술 침해행위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고자. 영업비밀 침해행위자에 대한 벌금액을 현행 5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변경했다. 지식재산인 영업비밀 보호 강화로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안 제18조제2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민형배 의원 등 10인 발의)

의료업 폐ㆍ휴업 공지기준을 폐ㆍ휴업 신고예정일이 아닌 실제 폐ㆍ휴업일에 맞추도록 하고자 했다.

현재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ㆍ휴업하려면 폐ㆍ휴업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입원환자에게는 30일 전까지) 환자 및 그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실제 폐ㆍ휴업일이 아닌 신고예정일로 안내하기 때문에 폐업하고 한참 뒤 사후신고를 하는 식으로 악용할 수 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폐업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는 실제 폐ㆍ휴업일 14일 전까지(입원환자에게는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환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해서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40조).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김도읍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징수하되, 특정한 경우에 한해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물류활동을 위해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물류활동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이는 물류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물류산업의 발전까지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최근 도시 내 도로의 교통 혼잡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교통수요를 고속국도로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통행료 감면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위와 같은 경우에도 제한적인 범위에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물류산업의 발전과 교통혼잡 해소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15조제4항.제5항).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7일, 윤준병 의원 등 11인 발의)

상습적인 주취자는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높아 잠재적 우범자일 가능성까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주취자에 관한 실효성 있는 보호나 위험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특별법안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주취자의 보호와 주취자로 인한 위험의 방지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 및 절차 등의 사항을 특별히 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

특별법안의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안 제1조) 및 주취자 정의(안 제2조) △경찰관 및 구조ㆍ구급대원은 주취자를 긴급구호기관에 치료 요청 및 인계 또는 주취자임시쉼터에 인계(안 제5조) △시ㆍ도지사 주취자응급의료센터 지정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응급의료기관 중주취자응급의료기관 지정(안 제7조 및 제8조) △주취자임시쉼터를 설치ㆍ운영, 보건소ㆍ보건의료기관이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보호 기간은 48시간 이내(안 제9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경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주취자에 관한 현황 등 실태조사 실시 및 그 결과 공표(안 제12조) 등을 담고 있다.

택견 진흥법안(7일, 김윤덕 의원 등 10인 발의)

택견은 씨름과 함께 우리 민족 고유의 스포츠이자 무예로서 그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무형문화재 및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있으며, 국기(國技) 태권도의 역사와 기원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택견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보다는 민간의 자체적인 전수 체제를 통해 보존ㆍ발전해 왔다. 특히 코로나-19의 대유행 당시 민간 전수관이 체육시설 관련 지원의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면서 많은 피해를 입기도 했다.

우리 고유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전통문화이자 전통무예로서 택견이 가지는 잠재적 가치를 고려할 때, 택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택견의 진흥 및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이에 제정법안은 택견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해 국민의 체력과 정신건강의 증진, 나아가 택견의 세계화에 기여하고자 했다.

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안 제1조)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3조,안 제8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택견 진흥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ㆍ시행(안 제5조) △매년 6월 1일을 택견의 날로 정함(안 제7조) 등이 담겼다.

주취자 보호 및 공공안전에 관한 법률안(7일, 전재수 의원 등 11인 발의)

최근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전체범죄발생(살인ㆍ강도ㆍ방화ㆍ강간 등) 중에 주취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 34.33%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취자는 자기와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특별히 긴급구호 및 보호조치를 받아야 할 대상이나, 현재 이를 위한 필요하고 신속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와 일시 보호시설의 운영 등을 위한 시스템 등의 제도적 기반이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제정법률안은 주취자에 대한 경찰관 및 구조ㆍ구급대원의 긴급구호ㆍ보호조치 및 구조ㆍ구급과 인계 등 관련 조치사항과 주취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및 운영, 일시 보호시설의 운영, 주취자에 대한 억류 및 신체적 제한 등 조치 근거 등 주취자 긴급구호 및 보호와 주취자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다.

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안 제1조) △경찰관 및 구조ㆍ구급대원은 주취자에 일시 보호시설에 인계, 보호(안 제4조) △경찰청장 및 소방청장 주취자응급의료센터 지정 등(안 제6조) △시ㆍ도경찰청장은 주취자를 위해 일시 보호시설 설치ㆍ운영 등(안 제7조) 등이 담겼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윤상현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 등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농지법’ 등 10개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다.

관광 활성화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체육시설 등이 포함된 국제적 수준의 관광객 이용시설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데, 현행법에 토지이용 등과 관련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나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 승인 등이 의제돼 있지 않아 사업수행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인ㆍ허가 의제 사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 승인을 포함해 신속한 사업수행을 통해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16조제1항).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일, 민형배 의원 등 13인 발의)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 국외유출 범죄 처벌을 강화하고자 했다. 아울러, 국가핵심기술 및 첨단기술 보유 기관 근무자의 외국기업 취업을 제한하고, 산업기술침해행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려 했다.

최근 기술패권 경쟁 심화로 산업기술 유출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최근 6년간(‘17~’22)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총 117건이며, 그 피해규모는 26조원에 달한다. 해외 각국은 처벌 강화 추세인데, 우리나라 처벌 형량은 지나치게 낮으며, 국내 산업계도 엄정 대처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으로 유출하는 경우, 기존 3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15억 이하의 벌금에서 20억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마찬가지로, 산업기술을 외국으로 유출하는 경우도 기존 15년 이하의 징역에서 20년 이하의 징역으로, 15억 이하의 벌금에서 20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고의’로 기술 유출했더라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을 입증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문제점도 해소하고자 했다. 해외유출 처벌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외국기업 취업을 일정기간 제한하고, 산업기술 해외유출자의 신상정보 공개도 포함했다(안 제34조의2 신설, 안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36조의3 신설).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허종식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도로구역의 입체적 활용을 위해 도로관리청이 타인 토지의 지상이나 지하 공간을 사용하려는 경우 일정한 금액을 보상하고 구분지상권(토지의 상하 중 일정한 범위를 지정하여 그 범위에서만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고속도로 지하터널 등의 설치를 위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는 개발에 제한이 있어 가치가 급락했고 토지 위의 건축물은 지하 공사로 인해 균열과 지반침하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는 도로관리청이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사용하는 토지 또는 그 토지 위의 건축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구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분지상권 설정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99조의2 신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윤상현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인 렌터카를 유상운송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대부분의 여행사가 외국인 단체 관광객의 국내 여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렌터카를 이용해 관광지를 안내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도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서 여행사의 렌터카 유상운송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여행업을 실시하면서 여행사가 렌터카를 유상운송에 이용하는 것을 현행법상의 렌터카 유상운송 금지에 대한 예외로 규정해 현재 여행업 관행의 위법상태를 시정하고, 팬데믹 이후 재개되는 여행업을 활성화하고자 했다(안 제34조제1항).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허종식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도시철도 건설자가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 그 토지의 이용 가치 등을 고려해 일정 금액을 보상하고 구분지상권(토지의 상하 중 일정한 범위를 지정하여 그 범위에서만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GTX 등 광역철도의 설치를 위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가치가 급락하고 토지 위의 건축물은 지하 공사로 인해 균열과 지반침하가 발생해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는데 도시철도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행법에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피해를 구제하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는 도시철도건설자가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사용하는 토지 또는 그 토지 위의 건축물ㆍ공작물ㆍ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구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분지상권 설정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44조의2 신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일, 허종식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철도건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 그 토지의 이용 가치 등을 고려해 일정 금액을 보상하고 구분지상권(토지의 상하 중 일정한 범위를 지정하여 그 범위에서만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GTX 등 철도시설의 설치를 위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는 개발에 제한이 있어 가치가 급락했고 토지 위의 건축물은 지하 공사로 인해 균열과 지반침하가 발생했으며, 향후 GTX가 운행되면 지반 약화로 더 큰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피해를 구제하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는 사업시행자가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사용하는 토지 또는 그 토지 위의 건축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구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분지상권 설정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40조의2 신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일, 윤상현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재건축에 대해 규정하면서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 등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에게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의 매도청구권은 매도청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 체결이 의제되는 효과가 발생하여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휴양 콘도미니엄의 경우 공동주택과 달리 소재파악이 어려운 구분소유자 수가 많고, 특히 준공된 지 오래된 휴양 콘도미니엄의 경우 연락두절, 생사불명, 파산 등 다양한 사유로 구분소유자의 소재파악이 어려워 재건축 동의도 어렵고 매도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어 재건축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휴양 콘도미니엄의 재건축 결의 후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의 소유자가 있는 곳을 확인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매수지정자가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두 차례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났을 때에는 매도청구를 한 것으로 보도록 했다(안 제48조제5항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윤상현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간접세 특례를 두어 외국인관광객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해 특정 사업자로부터 또는 특정 판매장에서 구입하는 재화나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액 또는 개별소비세액을 환급하거나, 외국인관광객이 이용하는 숙박용역 또는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관광수지 적자 개선을 위해 외국인관광객의 선호도를 반영한 새로운 관광상품을 발굴하고 외국인관광객의 구매를 촉진할 방안 마련이 필요한 가운데, 최근 한류 및 K-뷰티 유행에 따라 우리나라의 이용업ㆍ미용업이 외국인의 선호도가 높은 만큼 이를 우리나라 관광상품으로 특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관광객이 공급받은 이용업ㆍ미용업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관광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내수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107조의4 신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등 12인)

최근 어느 셀프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며 차에 기름을 넣는 운전자 영상이 공개돼 화재 위험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기온이 오르면 휘발유의 유증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화재ㆍ폭발 사고가 우려되는 가운데, 특히 셀프주유소는 주유원이 아닌 운전자가 직접 주유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성이 일반 주유소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위험성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2022년)말 기준 ‘셀프주유소’는 5천272곳으로 전국 주유소 1만1천878곳 가운데 44.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화재 등의 예방을 위해 위험물 저장 및 취급 시 불티ㆍ불꽃ㆍ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도록 하고 있으나, 명시적으로 주유소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 대해 제재하는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주유소를 비롯한 위험물 제조소등에서의 흡연 행위를 다른 금연구역에서의 흡연보다 엄격하게 규제해 안전을 확보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분쟁과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자 했다(안 제19조의2 신설 등).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윤영석 의원 등 10인 발의)

올해 3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안전조치의무 강화, 정보주체의 권리 증진, 개인정보 분쟁조정 절차 등을 정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처리됨에 따라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도 ‘개인정보 보호법’을 전면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작성 업무 등 통계사무의 수행을 위해 수집된 통계자료를 각 정보주체에게 고지해야 하는 한편, 각 정보주체는 통계 처리된 자료에 활용된 자기 정보를 열람, 정정, 삭제, 통계 처리 정지 요구권을 갖게 된다.

그러나 행정ㆍ납세자료 등과 같이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활용해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그 정보주체 파악이 불가능해 사실상 정보주체에게 정보 수집 사실을 고지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모든 정보주체에게 통계작성을 위해 개인정보가 사용됐음을 고지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정보주체에게 통계 자료를 열람, 정정, 삭제 및 처리 정지 요구권을 부여할 경우 복잡한 행정절차 및 막대한 행정비용을 발생시킴은 물론이고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통계처리에 사용된 정보를 삭제, 처리 정지를 실행할 경우 통계 표본에 편향(bias) 발생 가능성이 커 통계 신뢰도의 심각한 저하가 우려된다.

이에 개정안은 ‘통계법’에 통계사무 수행에 있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원활한 통계사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에 따른 개인정보 출처 등의 고지 요구와 제35조,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열람ㆍ정정ㆍ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의 거절 근거를 마련해서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했다(제34조의2제1항 신설, 제34조의2제2항 신설, 제34조의2제3항 신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한정애 의원 등 18인 발의)

현행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파견ㆍ하청ㆍ용역 등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 외의 자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간접고용 근로자’의 경우, 직무에서 요구되는 기술ㆍ노력 등이 동일한 근로자, 즉 동일가치노동을 제공하더라도 고용형태를 이유로 근로조건의 차이를 두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방지하고 모든 근로자에 대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하청ㆍ용역 근로자와 같이 (원청)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부재한 경우에는 여전히 논의의 공백이 있는 실정이다.

한편 동일가치노동의 판단기준으로서 노동 강도에 해당하는 ‘노력’, 직무의 성격ㆍ복잡성이나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에 해당하는 ‘책임’ 등은 주관적인 척도로,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정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제 동일가치노동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그 판단기준을 객관적 기준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행법에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을 명확히 하되, 사업이 도급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 직상 수급인 또는 상위 수급인의 하청근로자에 대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보장하고자 했다.

또한 동일가치노동의 판단기준을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술 및 기능ㆍ작업조건 등의 객관적 조건으로 한정해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정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을 방지하고자 했다(안 제2조, 제6조의2, 제17조, 제24조 등).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윤영찬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의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를 수상기의 생산자·판매인·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한국방송공사는 공영방송으로 안정적인 방송제작 환경에 필요한 주요 재원인 수신료 징수에 대통령의 일방적인 권한이 작용할 수 있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한국방송공사의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해 이를 행하도록 해서 공사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의 주요 재원인 수신료의 안정적인 징수를 통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67조).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김민석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돼 있는 자 또는 종사자, 비단생활을 하는 자, 결핵에 감염될 우려가 상당함이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다.

그런데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의 경우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을 실시할 의무를 각 기관·학교 등의 장 등에게 부여하고 있지만, 결핵검진에 대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어 해당 기관 또는 학교에서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 문제가 있으므로 국가가 결핵검진 비용을 부담해 결핵검진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 등 종사자·교직원의 결핵검진 비용을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결핵검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28조제1항제5호의2 신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김민석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으로 시간제보육서비스의 제공,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현행법 시행규칙에 따라 어린이집은 휴가,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직원의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대체원장, 대체교사 또는 그 밖의 대체인력을 각각 배치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보육교사의 부담 경감 및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대체교사의 지원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해당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이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으로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보육교직원 대체인력 배치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체교사 이외에 다른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지원 및 관리 기능까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대체교사 등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지원 및 관리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으로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보다 안정적으로 보육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7조제1항, 제17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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