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인공지능에 대한 각국의 노력이 주는 함의에 대한 논의

장경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울 동대문구을) 
장경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울 동대문구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정의당 장혜영 의원, 16개 인권·시민사회단체와 20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EU와 미국은 왜 인공지능을 규제하려는가?’ 토론회를 개최해 세계 각국 인공지능 입법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 입법 방향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광주인권지기 활짝,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소비자시민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홈리스행동 등 16개 인권·시민사회단체가 공동개최한다.

최근 인공지능이 소비자 안전과 권리 침해, 인권 침해와 차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공지능 개발 기업의 기밀주의와 딥러닝 기법 자체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인공지능 사건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피해를 구제하기도 쉽지 않다. 세계 각국에서는 인공지능의 편익을 제대로 누리는 동시에 위험한 인공지능에 대한 소비자 안전과 권리 보호, 개인정보보호, 차별 금지 방안 마련 등을 위해 규제 입법에 나서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민변디지털 정보위원회 김병욱 변호사가 사회를 맡고, ‘인공지능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과 규제 거버넌스 필요성’을 주제로 유승익  한동대학교 교수가. ‘유럽연합 등 세계 각국 인공지능법안 동향 및 필요 입법사항’을 주제로 허진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이 발제에 나선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허유경 변호사(소비자시민모임 이사),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기반 정책국 과장, 이병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국 과장, 윤지원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 정책과 서기관, 박소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이진백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주무관, 김영규 인터넷기업협회 정책1실장이 패널로 참석한다.  

 ‘EU와 미국은 왜 인공지능을 규제하려는가?’ 토론회 포스터(자료=장경태 의원실)
 ‘EU와 미국은 왜 인공지능을 규제하려는가?’ 토론회 포스터(자료=장경태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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