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 고속도로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박광온 의원 등 168인 발의) 등 156건 의안보고
국가하천 배수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구간을 국비로 정비가능토록 한 ‘하천법’ 개정안 의결 
전세버스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 비용 지원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의결 
규제과학 진흥과 신기술 시장 진출 지원하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개정안 의결 

27일 국회 본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27일 국회 본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27일 제408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71건을 포함한 총 7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먼저, 이날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영수) 선출안이 총투표수 263표에, 찬성 232표, 반대 18표, 기권 13표로 가결됐다.

다음, ▲국가하천 배수에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에 대한 국고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하천법’개정안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전세버스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규제과학 진흥 및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전부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72건 중 주요 개정 법률안 6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국가가 지방하천 공사 시행해 홍수 피해 예방하는 ‘하천법’ 개정안

‘하천법’ 개정안은 국가가 집중호우 피해가 큰 지방하천의 공사를 시행해 홍수로부터 조속한 안전을 확보하려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국가하천은 환경부장관이, 지방하천은 그 관할 구역의 시·도지사가 하천관리청이 되어 관리한다. 하천 관리비용도 국가하천은 국고로, 지방하천은 해당 시·도가 부담한다.

개정법은 환경부장관이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내 구간(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대한 하천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시행하는 하천공사 비용은 국고로 부담하도록 했다.

◊전세버스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 비용 지원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시내버스 등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기존 버스를 대폐차(代廢車)할 때 저상버스를 도입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노선버스뿐 아니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도 이동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개정법은 노선버스·전세버스에 장착되는 휠체어 탑승설비의 구조·재질·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규제과학 진흥, 신속한 제품화 지원하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전부개정안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전부개정안은 제명을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으로 하고, 식품·의약품 분야의 규제과학진흥과 새로운 기술의 신속한 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여기서 규제과학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성, 유효성, 품질, 성능 등의 평가부터 인·허가 및 사용에 이르는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기술, 기준 및 접근방법 등에 관한 과학(법제2조제2호)을 일컫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규제과학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지원, 제품화 지원 등이다. 구체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의 자격 요건 등을 정하고 자격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연구개발사업 등을 통해 개발된 평가기준 등을 공개할 수 있고 평가기준 등이 혁신제품(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식품·의약품)의 개발 계획 단계부터 적용되도록 협력해야 한다.

혁신제품을 개발하려는 자 또는 이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제품의 안전성, 유효성, 품질 등에 대한 검토를 식약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속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특례를 마련한 ‘주민등록법’ 개정안 등 3건의 안건 처리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한 사람이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해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변경 청구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90일 이내에 심사·의결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단축한 것이다. 최근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피해자처럼 긴급한 변경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변경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려는 취지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금연구역을 유치원·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에서 ‘30m 이내’로 확대하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의 이내의 구역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금연구역의 범위가 너무 좁아 간접흡연을 방지하는 데에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입법조치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소방청장이 국외에서 대형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 재외국민에 대한 구급 활동 △재외국민 응급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송 △재난발생국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급 활동을 위해 국제구급대를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국제구급대와 국제구조대를 통합해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해외출국자와 재외국민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각종 사건·사고, 감염병, 테러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치료를 위해 국내로 긴급이송이 필요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의안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영수) 선출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이원택의원 대표발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임종성의원 대표발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장경태의원 대표발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형동의원 대표발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전해철의원 대표발의)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임이자의원 대표발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윤관석의원대표발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한규의원 대표발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용판의원 대표발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용판의원 대표발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수정, 정부 제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소방기본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수정, 정부 제출)▲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수정,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홍걸의원 대표발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안(수정, 김승남의원 대표발의)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승남의원 대표발의)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개호의원 대표발의)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소병훈의원 대표발의)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최혜영의원 대표발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조명희의원 대표발의)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수정, 백종헌의원 대표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인재근의원 대표발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전혜숙의원 대표발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최종윤의원 대표발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강기윤의원 대표발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최종윤의원 대표발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강선우의원 대표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최영희의원 대표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신현영의원 대표발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정재의원 대표발의)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강대식의원 대표발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수정, 정부 제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서일준의원 대표발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용판의원 대표발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수흥의원 대표발의)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허영의원 대표발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홍기원의원 대표발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송재호의원 대표발의)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7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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