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등 100건의 제•개정 법률안 소개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이제항 선임기자)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이제항 선임기자)

국회사무처(국회사무총장 이광재)는 지난주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인사청문요청안 등 일반의안 2건 및 법률안 104건 등 총 106건이 접수됐다고 7일 밝혔다.

김윤덕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은 영화의 정의에 비디오물과 온라인비디오물을 흡수시켜 영화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 정의를 도입하고, 법률명을 ‘영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며, 영화와 비디오물로 이원화돼 규율된 현행 법률의 체계를 영화의 통합적 정의에 따라 전반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급변하는 미디어산업의 법·체계적 기반을 개선하고자 했다.

박정하 의원 등 12인 발의한 ‘부동산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분양대행업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과 의무, 금지행위 등 부동산 분양대행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규정을 마련해 부동산 분양대행업이 적법하게 관리되고 건전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동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한 한국형 노동회의소를 설립ㆍ운영해서 90%의 미조직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미조직 취약계층에 대한 중앙단위의 노사관계를 운영하고자 했다.

한병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푸트테크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푸드테크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윤미향 의원 등 11인, 서정숙 의원 등 10인, 김영주 의원 등 13인, 3일 정우택 의원 등 11인이 각각 발의한 4건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윤상현 의원 등 12인, 김용판 의원 등 11인이 각각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강준현 의원 등 11인, 김민석 의원 등 10인, 고영인 의원 등 11인이 각각 발의한 3건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눈길을 끈다.

또 이형석 의원 등 10인, 김용판 의원 등 14인, 김영주 의원 등 10인이 각각 발의한 3건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과 김병기 의원 등 10인, 정우택 의원 등 20인이 각각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신정훈 의원 등 14인, 김영주 의원 등 13인, 신정훈 의원 등 14인. 김영주 의원  등 13인이 ‘소득세법 개정안’을 복수로 발의했다.

그 밖에도, 8월 1일 진성준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및 ‘국립항공박물관법 개정안’은 국가가 보유한 항공기, 공항시설 등 항공산업의 유산을 보존·연구·전시해 항공문화를 진흥하기 위해서 국립항공박물관에 대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국립항공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고자 했다.

한편, 지난주 접수된 제•개정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윤미향 의원 등 15인 발의) 

현행법은 농어민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감면 제도를 두어 농업·어업·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또한,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어민이 일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사용 실적 또는 생산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농업협동조합 등 면세유류 관리기관에 연 2회(1월 31일, 7월 31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인력부족과 물가상승으로 인한 생산비용 증가로 농어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고려해 현행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번기인 7월에 면세유류 관련 각종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데 따르는 농어민의 불편이 크므로 제출횟수를 연 1회(1월 31일)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개장안은 농업·어업·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의 특례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면세유류 관련 서류 제출횟수를 연 2회(1월 31일, 7월 31일)에서 연 1회(1월 31일)로 축소함으로써 농어민의 실질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납세협력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했다(안 제106조의2제1항 및 제5항).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강준현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어린이집 설치기준 외에 별도로 어린이집 입지조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시행규칙에서 영유아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입지조건을 규정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영유아의 신체적ㆍ사회적 안전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인근에 어린이집이 위치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또는 유해시설의 인가, 허가 등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유치원이나 초ㆍ중ㆍ고등학교 주변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유해시설로부터 강력하게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영유아를 보호하고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어린이집 입지조건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영유아의 신체적ㆍ정서적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이 어린이집 인근에 위치하지 않도록 어린이집 입지조건을 현행법에 규정함으로써 영유아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안 제14조의3 신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윤미향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에 대한 조세감면특례를 두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이하 농협 등)가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과 과세기준일 현재 사용 중인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25%씩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농협경제지주회사는 농협 등과 동일하게 농업인과 회원조합을 위해 구매.판매사업 등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과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농협 등에 대한 부동산 특례 적용 대상 단체에 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해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간 과세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14조제1항).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윤미향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우편물 또는 탁송품의 검역에 관한 조항을 두어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는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받은 자는 그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첨부해 그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3월 한 국내 업체가 국내 검역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수입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인 주키니종자를 유통한 것이 적발되면서 검역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를 보다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는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국내에서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유통을 방지하고자 했다(안 제48조제3호의2 및 제48조의2제1호 신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1일, 윤미향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ㆍ생산 금지와 폐기ㆍ반송 명령에 관한 규정을 두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미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이나 생산을 금지하고 승인을 받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소유자에게 폐기ㆍ반송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주키니 호박 종자의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내에 반입되어 생산ㆍ유통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관계 기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소유자에게 폐기ㆍ반송뿐만 아니라 회수도 명할 수 있게 하며,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 종자의 유통으로 농산물의 생산 금지ㆍ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 금지사유를 추가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폐기ㆍ반송’ 명령에 ‘회수’ 명령을 추가하며 정부의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에게 지원을 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해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고자 했다(안 제14조제1항제4호 신설, 안 제23조의2, 안 제33조의2 신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도종환 의원 등 16인 발의) 

현행법령에 따라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장애학생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사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고 있다.

한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대학의 장이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하는 등 장애학생의 교육 및 편의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 정보가 ‘장애학생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현황’에 그치고 있어 장애학생에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지원 현황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학교별 지원 격차도 큰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 정보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고등교육기관이 장애학생에게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고,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도록 했다(안 제6조제13호 신설).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허영 의원 등 17인 발의) 

현행법상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하고,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감사원의 감사과정에서 과도한 자료요구로 인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감사원의 직무감찰 과정에서 감찰대상이 아닌 일반 국민에 대한 불법적인 정보수집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감사원의 무분별한 자료 수집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감사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보다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감사 종료 후 자료 수집 대상자에게 자료 수집 이유, 내용, 기간 등을 통지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면서 제출 받은 자료를 즉시 폐기하도록 했다. 또한, 감사원의 검사보고 사항에 자료수집 방법 및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감사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적법성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27조 및 제41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1일, 도종환 의원 등 17인 발의) 

현행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입은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학교안전사고공제회의 공제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공제회에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돼 있으나, 해당 청구 절차를 알지 못하거나 제출서류 준비 등에 어려움을 겪어 적시에 지급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학교장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와 피해학생 학부모에게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신속히 안내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고자 했다(안 제11조의2 신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윤상현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상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등 후보자등록은 관할선거구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됐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등록은 서면으로만 가능하고 인터넷으로 할 수 없어 현실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달라진 인터넷 환경을 감안해 공직선거후보의 등록은 서면 외에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해서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자 했다(안 제49조제1항).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윤미향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조합(이하 조합)의 총회 의결정족수를 임원의 선출 및 해임, 합병 등에 대해서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면서, 정관의 변경, 해산·분할, 조합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은 강화된 의결정족수를 적용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따르면 총회에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합병이 의결돼 존속하는 조합이라 하더라도 그 구역, 명칭변경, 임원 및 대의원수의 조정 등에 관한 정관의 변경을 위해서는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되므로 합병 의결 후에도 정관 변경이 의결이 되지 않아 실제 합병이 지연되는 사례들이 발생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조합이 다른 조합과 합병 후 존속해 합병에 따른 정관의 변경을 의결하는 경우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의 강화된 의결정족수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조합의 원활한 합병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3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1일, 송재호 의원 등 14인 발의)

노동이사제는 유럽 19개국에서 도입해 운용중인 제도로서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과 공공성 제고 및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1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로 그 단초를 마련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의 주요 골자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에서는 비상임이사 1명을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아 선임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방 공사와 공단(출자, 출연기관)의 경우 법적근거 없이 각 지자체의 조례 등에 의해 노동이사제가 운영되고 있기에 제도적 보장을 위한 법률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개정안은 출자, 출연기관 비상임 이사에 소속 노동자를 참여시킴으로써 기관 경영 정보 비대칭 문제 해결과 경영 합리화를 위한 공익성과 투명성 제고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노사 간의 공동 경영책임과 상생 협력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9조제3항ㆍ제4항 신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정필모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 등에 대해 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허가ㆍ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처분을 내린 행정관청이 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 그 처분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해서 처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해 그 처분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처분 대상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시청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18조제6항 신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1일, 양기대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2023. 10. 4. 시행 예정)은 수탁·위탁거래 시 위탁기업으로 하여금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약정서를 발급하도록 해서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할 경우 약정서에 따라 납품대금을 연동·조정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납품대금 연동의 적용대상이 되는 수탁기업은 중소기업과 매출액 3천억원 이하의 중견기업으로 한정돼 있어, 그 외의 기업(이하 대기업)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물품의 제조나 공사 등을 직접 하는 경우에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급등하더라도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특히 대기업이 제조·공사 등에 직접 참여하면서 그 일부를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는 경우 해당 대기업은 수탁기업에는 납품대금을 조정해 지급하면서, 직접 참여한 제조·공사 등에서 사용한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분은 보전받을 수 없어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기관으로부터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대기업이 제조·공사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을 위탁기업으로, 해당 대기업을 수탁기업으로 간주해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급격한 원자재 가격 상승 시 대기업에 가중될 수 있는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안 제22조의5 신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1일, 양기대 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규정을 두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제조계약·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23년 1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으로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지불하면서도, 발주기관인 국가나 공기업 등과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고정하는 계약(이하 고정불변금액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발주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계약금액을 고정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과 관련해 고정불변금액 계약으로 인해 위탁기업이 받는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했다(안 제11조제3항 신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1일, 양기대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2023. 10. 4. 시행 예정)은 수탁ㆍ위탁거래 시 원사업자로 하여금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도록 해서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할 경우 해당 서면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연동ㆍ조정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시행으로 대규모 공공공사에서 원사업자가 수탁사업자에게 원자재 상승분을 지불하면서도 본인의 원가부담은 발주자인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상받지 못하는 구조가 됐다는 의견이 있다.

특히 기자재 제작 등 제조계약은 발주자와 원사업자가 가격조정을 하지 않는 고정불변금액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발생해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에도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할 경우 발주자가 계약금액을 연동ㆍ조정해 지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 물품의 제조를 발주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제조하는 물품에 대하여 해당 공공기관이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급격한 원자재 가격 상승 시 원사업자에게 가중될 수 있는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안 제3조의8 신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31일, 김윤덕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2006년 4월 ‘영화진흥법’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중 비디오물에 관한 부분을 통합한 것으로 당시의 영상산업의 환경을 반영해 새로운 규율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그러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등장으로 영화와 비디오물 간의 경계가 점차 사라지고 있고, 코로나-19 이후 극장 관객의 수요 감소 등 영상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영상산업의 법적 규율체계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영상산업과 영화산업의 발전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다.

이에 전부개정안은 영화의 정의에 비디오물과 온라인비디오물을 흡수시켜 영화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 정의를 도입하고, 법률명을 ‘영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며, 영화와 비디오물로 이원화돼 규율된 현행 법률의 체계를 영화의 통합적 정의에 따라 전반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급변하는 미디어산업의 법·체계적 기반을 개선하고자 했다.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법률의 제명 변경 및 영화의 정의(안 제2조제1호)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영화노사정협의회 구성 및 영화근로자의 표준보수에 관한 지침 마련 등 규정(안 제3조부터 제12조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영화진흥위원회 설치·운영(안 제13조부터 제31조까지) △영화발전기금 설치·운영(안 제32조부터 제36조까지) △영화업자의 신고, 영화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재분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7조부터 제47조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한국영상자료원을 두고 영화필름 등 보존에 관해 규정(안 제48조 및 제49조) △영화상영관의 등록 등 영화의 상영 관련 사항(안 제50조부터 제65조까지) △영화의 자체등급분류 관련 사항(안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및 영화시청제공업에 관련 사항(안 제79조부터 제85조까지) △영화제작업 또는 영화배급업의 영업정지 및 영업폐쇄, 영화제작업자 또는 영화배급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영상물등급위원회 설치·운영(안 제91조부터 제106조까지) 등이 담겼다.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한무경 의원 등 10인 발의)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산업융합 촉진법’의 개정(법률 제15828호, 2018. 10. 16. 공포, 2019. 1. 17. 시행)으로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ㆍ임시허가 승인건수 3배 이상 증가, 1조원 이상의 매출ㆍ투자 성과 창출 등 양적 성과를 거두고 규제개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성과에도 불구하고 제도 5년차를 맞이하며 혁신성 높은 신규과제 감소, 규제정비 지연에 따라 실증 단계에서 종료되는 과제 발생 가능성, 특례승인 후 행정ㆍ재정적 지원 부족으로 인한 실증모델 사업화의 어려움, 특례범위 이외의 제품 판매와 같은 시장질서 교란 가능성에 대한 법적 공백 등 한계점 또한 발견됐다.

개정안은 혁신적인 과제를 신속ㆍ유연하게 추진하도록 특례 프로세스를 개편, 규제개선 성과 제고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정비 의무 강화, 사업 개시ㆍ확대 과정에서 직면하는 기업부담 완화, 시장ㆍ소비자 보호를 위한 특례과제의 사후관리 강화 등의 방향성을 가지고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업그레이드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정부의 규제개혁 기조를 보다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기업의 혁신ㆍ투자 동력을 제고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7호 신설 및 제3조의2제2항, 안 제8조제6항, 안 제8조제10항, 제10조의3제8항 및 제10조의6제7항 신설, 안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6제1항, 안 제10조의3제2항 및 제10조의6제2항, 제10조의3제10항 및 제10조의6제9항 삭제, 안 제10조의3제11항 및 제10조의6제10항 신, 안 제10조의4제6항 신설, 제10조의4제5항 및 제10조의6제13항, 안 제10조의4제7항제4호 신설, 안 제10조의4제9항, 제10조의7제3항 및 제39조제1항제3호 신설 등).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1일, 김성주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ㆍ순직군경과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무공수훈자로서 사망한 사람 등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하고 있다.

이에 월남전에 참전한 사람 중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에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 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인이나 군무원으로 복무했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해 전역ㆍ퇴직한 사람 중 고엽제후유증 및 고엽제후유의증을 앓고 사망한 사람은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하다가 고엽제후유증 및 고엽제후유의증을 앓고 사망한 사람의 경우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인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사람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했다(안 제5조제1항제4호라목 신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서정숙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출산 및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조세감면 제도를 두어 18세 미만인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2022년 기준 0.78명으로서 OECD 국가 중 가장 낮아 저출생에 따른 인구위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녀 양육자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등 자녀 양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해서 출산율 제고와 인구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18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는 자녀 수에 따라 자동차세를 최대 100분의 50까지 경감하도록 함으로써 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서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22조의2제5항 신설).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이달곤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관한 조사 규정을 두어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전국 산지를 대상으로 5년마다 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과 국유림관리소(이하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장마철 폭우로 인한 토사 유출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경북 북부지역의 경우 10곳의 산사태 발생지 중 지목이 ‘임야’인 곳은 단 한 곳이고 나머지는 전이나 답 또는 과수원 등 인공적으로 조성된 곳이었으나 해당 지역은 산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현행법은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림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관한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기후위기에 따른 홍수ㆍ폭우의 상시화로 산사태가 수시 발생할 수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경작지나 도로 등 인공적으로 개간된 경사면에 대해서도 산사태 우려지역에 포함하여 조사하도록 하는 한편,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해서 산사태를 철저히 대비하도록 함과 동시에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45조의7제1항 및 제2항).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강대식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건축물에 설치되는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계설비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기계설비에 적용되는 유지관리기준을 정하고 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관리자는 유지관리자를 선임하고,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성능을 점검(이하 성능점검)하도록 하며,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자본금과 전문인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관리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의 두 제도를 혼용해 규정하고 있어 수범자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

또한, 어린이·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소규모 건축물 내의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나 관리에 대해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으며, 그 밖에도 근무처나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다양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했다(안 제12조의2 신설, 안 제16조 및 제17조, 안 제17조제2항, 안 제20조제2항, 안 제30조제2항제5호 신설).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강대식 의원 등 10인 발의) 

국내 건설산업의 노동생산성은 선진국 대비 50% 수준이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전 산업 사망자의 50%를 넘어선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기술력 향상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품질·안전의 확보 노력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영국, 싱가포르, 일본 등 해외 주요국들이 디지털 기술인 IoT(사물인터넷), BIM(3차원 건설정보모델링), DfMA(공장제작·조립공법), 로보틱스 등의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건설기술의 적극적인 도입과 적용 활성화를 통해 건설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토교통부가 건설 생산성 혁신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을 발표(’18.10.31)햇고, 2020년부터 ‘스마트 건설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건설산업의 전통적인 생산체계 및 생산 방식의 경직성 그리고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에 따른 기존 제도적 요인과의 충돌 그리고 새로운 기술 적용에 따른 추가 비용의 발생 등 장애요인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또한, 스마트 건설기술개발 및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에서의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인지도는 여전히 낮고, 활용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 촉진과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한 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규제 개선 및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연구지원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스마트 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기술혁신과 산업혁신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13호 및 제14호 신설. 안 제19조의 2~16 신설 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8월 1일, 김용민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교사의 학생생활지도 등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정당한 교육활동 범주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실제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상황이다.

그런데 이러한 신고가 제기되는 경우 해당 사안이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해당 교사는 그 자체로 불명예가 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고, 교사들의 사기 저하, 교육활동의 위축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교육활동이나 학교환경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교육지원청에 학교아동학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부에 학교아동학대재심위원회를 두어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해당 행위의 교육활동으로서 적정성 등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원활한 학교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안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7까지 신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일, 김용민 의원 등 11인 발의) 

최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교원들의 교육활동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면책과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지원 제도 등을 신설해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교육활동 관련 분쟁으로 교원이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 등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법령과 학칙을 준수해 이루어졌고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등 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행위가 수사·재판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하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14조제2항제2호, 제14조의4 신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일, 김영식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산업단지 내로 입주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해 조세를 감면하고 자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입주기업체가 산업단지 주변지역 발전을 위해 주변지역 인재를 채용하도록 하는 규정은 부재한 상황이다.

그런데 최근 지방경제의 침체와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난으로 지역인재 육성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조세감면이나 자금지원 등의 혜택을 받고 있는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신규채용을 할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고 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입주기업체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입주기업체로 하여금 해당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채용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변지역 인재를 채용하는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인재의 채용을 통해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44조의2 신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일, 김영식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혁신도시로의 인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이전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는 지역인재 채용의무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는 그 채용비율을 30퍼센트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지역인재 채용을 보다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개정안은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채용의무 비율을 법률로 상향하고 그 비율을 40퍼센트로 확대함으로써 지방출신 인재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막고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29조의2제1항 본문 및 제7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1일, 김용판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국회법’ 제163조에 따른 징계를 받아 제명된 자의 피선거권에 관해 별도의 조문을 두지 않고 있어, 제명된 국회의원은 ‘국회법’ 제164조에 따라 자신의 제명으로 인해 궐원돼 실시하는 보궐선거에 한해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의원에 부과되는 청렴의무, 지위남용 금지의무, 국가기밀 누설 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이루어지고, 제명은 그 가운데서도 최고 수위의 징계에 해당하므로, 제명된 국회의원은 공직후보자에게 요구되는 준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 피선거권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국회법’ 제163조에 따른 징계로 제명된 자로서 그 징계가 의결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선거의 종류를 불문하고 피선거권을 제한하고자 했다(안 제19조제6호).

한편, 이 법률안은 김용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5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1일, 신정훈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은 소득세 비과세 혜택의 대상 업종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농업 소득과 어업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비과세 혜택 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임업 소득에 대해서는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그런데 임업 소득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한정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2021년 기준 임가 연 평균소득은 3,813만원으로 농가의 80%, 어가의 73% 수준에 그쳐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 수준을 보이고 있으므로 임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의 한도 금액을 연 600만원에서 연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임업용 종묘생산업과 임산물채취업에 대한 비과세 혜택 규정을 신설해 임업 종사자를 지원하고자 했다(안 제12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일, 김용판 의원 등 14인 발의)

기후변화의 가속화, 도시 인프라의 노후화, 초연결사회의 대두 등 재난환경의 변화로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형태와 양상의 재난이 증가함에 따라, 재난을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여 대비하기 위한 재난안전 연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역 중심의 재난안전 관리를 위해서 자치단체의 재난안전 연구를 수행하고 정책수립을 지원하는 시ㆍ도 연구원의 역할이 중요하나, 전국 15개 시ㆍ도 연구원 중 10개 연구원에서만 재난안전 전담부서를 운영 중이며, 전담부서 중 일부는 한시조직으로 관리되거나 출연금이나 보조금 없이 자체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어 안정적으로 관련 연구를 수행할 여건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시ㆍ도 연구원의 재난안전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자치단체 장이 지역에 ‘재난안전 연구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안전 연구센터’의 역할을 규정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71조의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일, 이형석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해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등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으로 각종 사고의 위험요인을 찾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주민 등이 사고의 징후 등을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장려하고, 이를 통해 선제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전문화활동으로써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신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도록 하고, 안전문화할동의 참여 주체를 주민뿐만 아니라 기관ㆍ단체로 확대하고자 했다(안 제66조의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일, 신정훈 의원 등 16인 발의) 

현행법은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과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화재공제 가입률이 26.7%(2023년 5월 기준)에 그치고 있어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공제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해 관리하는 공설시장 역시 화재에 취약하므로 공설시장의 상인과 상인조직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지원해 화재보험 가입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통시장 공제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화재로 인한 손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손해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공제사업의 손실금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하도록 하며,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조정하는 절차 등을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화재공제나 공설시장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상인과 상인조직에게 공제료 또는 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하고,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손해평가, 손실금의 처리, 분쟁조정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전통시장과 공설시장 상인을 위한 안정적인 화재 대비책을 구축하고자 했다(안 제24조제4항·제5항, 제24조의2제2항, 제24조의3부터 제24조의6까지 및 제72조제2항 신설 등).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1일, 정태호 의원 등 15인 발의)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취약지역의 보험목적물 소유자로 하여금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도록 관련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풍수해보험 가입의 촉진 대상 지역에는 급경사지와 같은 붕괴위험지역, 산사태취약지역, 해일위험지구 및 상습설해지역은 포함돼 있으나, 반지하빌라 주택가 등 건축물ㆍ인구가 밀집돼 있는 지역으로 풍수해, 지반붕괴 등 재해에 대비가 필요한 방재지구는 누락돼 있어 법률 사각지대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재지구를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재해로부터 방재지구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홍수 등 재난으로 인한 손해 보전이 가능하도록 했다(안 제23조제2항제4호 신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일, 정태호 의원 등 13인 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제 등을 통한 탄소배출 저감이 중심이 되고 있으나, 실제 탄소배출량을 0(zero)이 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탄소의 순(net)배출량을 0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산림·습지·초지와 같이 탄소를 저장하거나 흡수하는 ‘탄소흡수원’의 유지·증진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환경부의 토지피복 대분류별 면적 통계를 살펴보면, 산림 외에는 초지·습지 등 탄소흡수원이 되는 토지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림도 그 토지비중은 증가하나 탄소 흡수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탄소흡수원’으로서의 토지 유지·보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토지의 소유자·점유자·관리인과 자연자산의 유지·관리, 경작방식의 변경, 습지의 조성, 그 밖에 토지 관리방법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해 토지의 생태서비스 제공 기능을 유지·증진하고자 하는 ‘생태서비스지불제계약’ 체결 대상 토지에 ‘탄소흡수원 기능의 유지·증진이 필요한 지역’을 포함해 탄소흡수원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16조제1항제7호 신설).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1일, 신정훈 의원 등 13인 발의)

매번 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조합 등 조합의 조합장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 측에서 현금은 물론 홍어, 전복 등을 뿌리는 등 금전선거가 여전히 행해지고 있다.

올해 3월 8일을 기준으로 최근 세 번의 조합장 선거를 치르면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해 513건의 고발과 108건의 수사 의뢰가 이루어지는 등 공정한 선거가 담보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위반행위를 한 당사자는 법률 위반으로 경찰, 검찰 등의 수사를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선고받아도 그 사실을 농협중앙회에 알릴 의무가 없고 수사기관이 관련 사실을 농협중앙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아니하다.

이로 인해 현재 농협중앙회는 대검찰청과의 업무 협조를 통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현황을 공유받고 있으나, 개인정보보호 등의 사유로 통계자료 외의 상세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해 조합의 선거와 관련한 위반 행위를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조합의 조합장 선거 후보자 등에 대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매수죄, 이해유도죄, 허위사실 공표죄 등과 관련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 농협중앙회의 회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아울러 조합의 임직원에 대해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도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농협중앙회가 조합장 선거 후보자와 조합의 임직원의 각종 불법행위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불법행위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69조의3 신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1일, 정태호 의원 등 17인 발의) 

현행법은 정비사업을 위한 건축물의 건설·철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인 정비사업비를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주요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이나 임시거주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장·군수 등이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반지하 주택이나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의 침수로 인한 재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이러한 침수를 예방하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도심 내 방재시설이 확충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정비사업으로 설치되는 ‘방재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도 시장·군수 등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마련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했다(안 제92조제2항제3호 신설).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1일, 김민석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화장품의 명칭, 성분, 가격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직접 내용물과 접촉하는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모두 기재.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제품의 명칭 및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에 대한 표시 의무는 1차 포장에만 부과하고 있어 2차 포장을 제거해야만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개봉한 이후 사용기한의 경과 여부를 파악하고 교환 또는 환불을 진행하거나, 기재된 관련 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용함으로써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소비자 불편과 피해를 야기하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화장품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1차 포장과 2차 포장 모두에 표시하도록 개정해 소비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했다(안 제10조제2항).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일, 김영식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지역인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채용하는 공공기관과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실적이 권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기업의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비교적 대규모의 기업만 권고 대상으로 규정돼 있어, 지역인재 채용을 보다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시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100분의 40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상시 근로자 200명 이상인 기업으로 지역인재 채용 권고 대상을 확대해 지역인재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13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일, 조승래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은 방송ㆍ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해 대통령이 임명하되,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에서 추천한 자를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는 위원을 추천할 때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하고 잇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인원수를 정하고 있지 아니해서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주요 안건의 의결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안 제13조제2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1일, 권인숙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에게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해서 범죄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와 관련해 열람ㆍ등사의 범위와 신청에 대한 허가의 주체인 법원판단의 비일관성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러한 법원의 열람ㆍ등사 불허결정에 대한 불복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어 범죄피해자로서는 구체적인 불허의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소송기록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는 바, 이로 인해 공판기록 확보를 위한 민사소송 제기에 따른 부작용 등을 지적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에 범죄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해 불복절차를 도입하고 불허 시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해서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294조의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1일, 최영희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위촉위원은 사용자 대표 위원 3명, 근로자 대표 위원 3명, 지역가입자 대표 위원 6명, 관계 전문가 위원 2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런데 기금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금운용위원회의 기능을 고려할 때, 관계 전문가 위원의 자격 요건을 금융이나 자산운용 등 기금 운용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서 오랜 기간 종사한 사람으로 강화하고 관계 전문가 위원의 수를 늘려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촉위원 중 다른 위원의 수를 줄이고 관계 전문가 위원의 수는 늘리며, 관계 전문가 위원의 자격 요건을 금융, 경제, 자산운용 또는 연금제도 분야의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규정함으로써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103조제2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1일, 최혜영 의원 등 18인 발의) 

현행법령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을 위해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지원, 자녀 돌봄 지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청소년 한부모의 선택에 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업 지속을 위한 교육 지원과 자녀 돌봄 지원은 지원 방식과 성격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선택에 따라 한 가지만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학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해소에 충분히 기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하여 교육비 지원과 자녀 돌봄 지원을 모두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해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과 양육의 병행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자 했다(안 제17조의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일, 이정문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이하 제공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이하 콘텐츠사업자)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유료방송 제공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모두를 금지행위 적용 대상으로 하는 방송법과 달리,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이하 IPTV법)은 제공사업자에 대해서만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어 콘텐츠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규제 근거가 미비한 상태이다.

더욱이, 최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콘텐츠사업자의 시장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콘텐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규정은 없어 현행법이 변화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시장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콘텐츠사업자도 금지행위 적용 대상에 포함해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적절한 의무를 부과하고 방송법과 일관된 법 적용을 통해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안 제17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1일, 황운하 의원 등 16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이하 대통령령 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가 그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검토내용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송부하는 것만으로는 정부가 법 취지를 왜곡하거나 위임 범위를 일탈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자의적인 행정입법을 하는 경우 국회가 입법권을 가진 헌법기관으로서 이를 방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하거나 시행 중인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검토내용을 송부해 수정·변경을 요청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60일 이내에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및 내용에 합치되도록 처리를 하도록 해서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98조의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1일, 정청래 의원 등 10인 발의) 

지난 2019년 선거 연령이 만 19세에서 18세로 조정됐고, 올해부터는 만 16세 이상이면 정당 가입도 가능해지면서 청소년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교육과정에서 참정권 교육은 사회 과목 일부 단원에서 다뤄지는 것이 전부이고, 특히 이공계 학생들에게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참정권 관련 교육이 진행되더라도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선거법을 어떻게 준수하느냐 하는 교육이 주가 되면서 선거의 역할, 선거의 종류 및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참정권의 중요성 등에 대한 교육이 전무하다.

이에 개정안은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 모의선거교육, 선거의 역할 등 실질적인 참정권 교육을 추가하고자 했다(안 제23조제4항, 제60조의3제1항).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일, 김승원 의원 등 13인 발의) 

아이를 양육하는데 많은 양육비가 소요되고 있고, 이에 대한 부담으로 해마다 합계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음에 따라 국가적인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영유아보육법’ 등에서 자녀 양육에 관한 지원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재 양육비용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소요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음에 따라 지원이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로 하여금 평균양육비용을 매년 조사해 공표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평균양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게 하고자 했다(안 제8조의2 신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일, 진성준 의원 등 13인 발의) 

국가가 보유한 항공기, 공항시설 등 항공산업의 유산을 보존·연구·전시해 항공문화를 진흥하기 위해서 국립항공박물관에 대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국립항공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고자 했다(안 별표 제217호 신설).

한편, 이 법률안은 진성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항공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6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김승남 의원 등 17인 발의)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하천구역 내 조성된 수변공원 등에 텐트나 캠핑카 등을 설치한 후, 하천구역을 장기간 무단 점용하는 ‘알박키 텐트’가 급증하고 있으나, 최근 해수욕장에 방치된 ‘알박기 텐트’를 관리청이 제거할 수 있도록 개정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달리 현행법은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에 설치된 ‘알박기 텐트’를 제거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에 방치된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 물건과 자동차 등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안 제4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김병기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의 행정 처분과 형벌을 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음주운전 재범자 단속 실적 현황’(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 총 115,882명 중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의 수는 절반에 가까운 51,582명(약 44.5%)으로서, 상습적 음주운전자에 대한 보다 실효성 높은 제재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거나 정지기간이 끝나서 운전하는 때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운전자 소유의 자동차등의 번호판을 형광색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44조제1항, 제47조의2 및 제154조제3호의2 신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일, 김승남 의원 등 13인 발의)

최근 해수욕장에 있는 캠핑을 즐기기 좋은 자리를 선점하여 장기간 텐트 등 야영용품과 취사용품 등을 설치 및 방치해두는 이른바 ‘알박기 텐트’가 해수욕장의 이용·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 또는 방치돼 있는 물건을 제거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시설에 해당하는 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캠핑용자동차에 대해서는 단속 및 처벌 근거가 없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 ‘하천법’의 경우,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해수욕장의 경우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한 자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어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관리청이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대상에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제29조제3항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를 추가하고, 제22조제1항제5호 및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했다(안 제23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47조제2항 신설 등).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신정훈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은 논ㆍ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비롯해 농어가부업소득,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을 비과세대상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로어업소득은 주업소득으로 5천만원, 양식어업소득은 농어가부업소득으로 3천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있다.

이에 양식어업은 어로어업과 양태만 다를 뿐 같은 어업이며, 최근 전기요금, 배합사료가격 인상 등으로 인해 생산원가가 급등하고 있는 한편,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이 추진됨에 따라 수산물 시장 개방이 예상되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 위축 등 수산업계는 여러 위기에 직면해 있다.

뿐만 아니라 농업소득의 경우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채소, 화훼 등은 수입금액 10억원 이하에 대하여 비과세되고 있는 만큼 농어업분야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양식어업도 주업으로 인정하는 한편, 어로어업과 양식어업의 비과세한도를 소득 1억원까지 상향해 과세 불균형을 해소하고 수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12조제2호아목 신설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일, 양정숙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공정한 금융소비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장애인권리협약)은 지난 2006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돼 2009년 1월 국내에서 발효됐고, 2022년 12월에는 장애인권리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선택의정서’에 대한 가입동의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이와 관련해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권리 보장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므로,  금융거래에 있어서도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현행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책무에 관련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장애인에게 금융상품을 제공할 때 장애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10조제7호 신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정성호 의원 등 16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받는 급여 중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과세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이와 같은 저출산이 지속되면 2750년 국가 소멸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의 양육비는 전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월 평균 양육비는 97.6만원으로 평균 가구소득 대비 19.3% 수준으로 부모들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에 출산이나 보육과 관련해 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해서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덜고자 했다(안 제12조제3호머목).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정우택 의원 등 20인 발의)

아파트 주차장 입구 또는 아파트 출입구에 통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주차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나 아파트 주차장은 현행법상 도로 또는 노상 주차장에 해당되지 아니해서 주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나 견인 등의 제재를 할 수 없어 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다수 있다.

그런데 아파트 주차장도 상당수의 주민들이 사용하는 장소이고, 주차차량으로 막은 통로를 우회해 갈 수 있는 다른 통로가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 교통 방해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화재 등 재난상황 확대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주정차 제한 규정에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의 출입구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주차해 다른 차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교통방해를 막고자 했다(안 제34조제2항 신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장철민 의원 등 10인 발의)

기존 도시재생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한적 수용권을 부여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그러나 지구 지정ㆍ변경에 관한 절차 미비, 주민대표기구 부재 등 제도적인 한계로 인해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는데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유사사업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비교해 지정 요청 반려. 행위 제한의 적용, 지구변경 시 동의 확보, 주민대표기구 운영 등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의 절차상 미비점 또는 현행법에서 달리 규정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했다.

또한, 필요한 제도 개선을 통해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함으로써 쇠퇴한 주거 취약지에서 도시재생 실행력을 제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동의율 미충족 시 지구의 지정ㆍ변경 요청 반려(안 제41조제6항 신설)△혁신지구 내 행위 등의 제한 시점 정비(안 제41조제7항) △지구 변경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확보(안 제55조의2제2항) △주민대표회의의 구성 및 지원(안 제55조의5제1항, 제55조의6 및 제55조의7 신설) 등을 담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김예지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으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 활동지원기관 등에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해야 한다. 한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이란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차량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을 위해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취업제한대상 기관에 이동지원센터가 포함돼 있지 않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자도 이동지원센터에 취업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개정안은 취업제한대상기관에 이동지원센터를 추가해서 장애인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59조의3제1항제11호 신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설훈 의원 등 10인 발의)

2018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자연재난 범위에 폭염을 포함시키면서 단순 더위가 아닌 재난으로써 폭염에 대응ㆍ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각 군에서도 폭염ㆍ폭한 대비 매뉴얼과 행동 요령이 마련돼 있지만, 해마다 폭염 속 외부훈련 및 활동으로 인한 온열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성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폭염이나 한파 등으로 인한 기상특보가 발표되는 경우 외부활동을 제한하고 작전임무수행 중에는 적절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등 군인의 건강 유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하고,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폭염ㆍ한파 등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해서 군인의 건강과 안전권을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17조의3 신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김영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를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금지행위를 한 자에 가정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아니해서 처벌 대상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다. 즉,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경우도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한 자로 간주 돼 도리어 아동을 보호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자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라는 점을 명시해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자 했다(안 제17조제5호).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박정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기술육성주체가 외국의 정부 등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전략기술은 외교ㆍ안보 측면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및 연관 산업 무분별한 정보의 유출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기술육성주체가 외국의 정부 등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당 정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정보보호와 보안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안 제27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일. 지성호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의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등을 구하기 위해 구조행위를 한 사람의 부상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의료급여를 제외하는 것은 오히려 구조행위를 주저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도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적극적인 구조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의상자에게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했다(안 제11조제1항 단서 삭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박정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이하 전략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전략기술의 수출과 해외인수ㆍ합병 등에 대한 승인 규정을 두어, 전략기술을 보유한 자가 해당 전략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ㆍ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이하 전략기술의 수출)하거나 해외 인수합병ㆍ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이하 해외인수ㆍ합병 등)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주요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전략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만으로는 미흡하므로 전략기술의 해외 수출과 해외인수ㆍ합병에 대한 관리를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략기술의 수출과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대하여 승인을 하는 경우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전략기술에 대한 보호를 보다 강화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안 제13조의2 신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일, 박정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의 수출과 해외인수·합병등에 대한 승인 규정을 두어,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그 국가핵심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이하 국가핵심기술의 수출)하거나 해외 인수합병·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이하 해외인수·합병 등)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주요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국가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만으로는 미흡하므로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수출과 해외인수·합병에 대한 관리를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의 수출과 해외인수·합병 등에 대한 승인을하는 경우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보호를 보다 강화해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안 제11조의3 신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김영주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본인, 장애인, 직계비속 등을 위해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그 교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15%를 세액공제하고 있다.

그와 더불어 현행법은 의료비 공제한도에 제한받지 않고 ‘의료비’ 지급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공제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에 기본공제대상자인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직계비속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는 일부를 제외하면 그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출산ㆍ양육상의 위기를 겪는 국민의 조세부담을 시급히 경감하기 위해 직계비속 중 6세 이하인 자에게 지급한 의료비의 경우 65세 이상인 자 등에게 지급한 의료비와 마찬가지로 공제한도에 제한받지 않고 그 지급액의 15%를 추가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안 제59조의4제2항제2호마목 신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김영주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본인, 장애인, 직계비속 등을 위해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그 교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1.5%를 종합소득분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그와 더불어 현행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의료비 공제한도에 제한받지 않고 ‘의료비’ 지급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공제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에 기본공제대상자인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직계비속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는 일부를 제외하면 그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출산ㆍ양육상의 위기를 겪는 국민의 조세부담을 시급히 경감하기 위해 직계비속 중 6세 이하인 자에게 지급한 의료비의 경우 65세 이상인 자 등에게 지급한 의료비와 마찬가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공제한도에 제한받지 않고 그 지급액의 1.5%를 추가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안 제97조의4제2항제2호).

한편, 이 법률안은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6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일, 고영인 의원 등 17인 발의) 

현행법은 미신고ㆍ미등록 숙박업소 영업을 금지하고 있으나, 온라인 숙박중개플랫폼(통신판매중개업자)을 통해 미신고ㆍ미등록 업소 및 법에서 정한 숙박시설 안전ㆍ위생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불법ㆍ부실 숙박업소들이 버젓이 유통되는 상황이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숙박업소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들에게는 안전과 위생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되고 탈세 등 여러 범법적 사회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법ㆍ부실 숙박업체들의 영업을 제한하여 숙박업소 이용 시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정상적으로 신고ㆍ등록한 숙박업소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온라인 숙박플랫폼사업자로 하여금 통신판매중개시 불법ㆍ부실 숙박업소에 한 사전검증 의무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보다 안전한 숙박시설 이용에 필요한 숙박시설 관련 정보제공 의무를 부과하고자 했다. 또한,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온라인 숙박플랫폼을 통한 소비자의 불법ㆍ부실 숙박업소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숙박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자 했다(안 제20조제4항, 제21조제2항, 제42조제3호 및 제43조제3호 신설).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정우택 의원 등 11인 발의)

과거에는 새마을금고의 상근임원 중 이사에 대해서만 금고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했으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를 포함해서 상근하는 임원은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런데 해당 법률(법률 제19329호)의 부칙에 따르면 상근임원의 자격요건 강화에 관한 규정이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이 법 시행일 이후 상근이사장.감사를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25년 3월 12일 최초의 전국 동시 이사장 선거를 오랫동안 준비하던 후보자들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사장 선거를 입후보조차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개정안은 법률 제19329호 부칙을 개정해서 제18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이 2025년 3월 12일 동시 이사장 선거가 종료된 이후 상근이사장 또는 상근감사를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유예기간을 두어 시행령에 규정되는 자격요건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함과 동시에 시행령상 자격요건이 급박하게 적용돼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해서 2025년 월 12일 이사장 동시선거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안 법률 제19329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고영인 의원 등 17인 발의) 

현행법은 미신고ㆍ미등록 숙박업소 영업을 금지하고 있으나, 온라인 숙박중개플랫폼(통신판매중개업자)을 통해 미신고ㆍ미등록 업소 및 법에서 정한 숙박시설 안전ㆍ위생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불법ㆍ부실 숙박업소들이 버젓이 유통되는 상황이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숙박업소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들에게는 안전과 위생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되고 탈세 여러 범법적 사회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법ㆍ부실 숙박업체들의 영업을 제한하여 숙박업소 이용 시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정상적으로 신고ㆍ등록한 숙박업소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온라인 숙박플랫폼사업자로 하여금 통신판매중개 시 불법ㆍ부실 숙박업소에 대한 사전검증 의무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보다 안전한 숙박시설 이용에 필요한 숙박시설 관련 정보제공 의무를 부과하고자 했다. 또한 위반 시 처벌 수위를 높여 온라인 숙박플랫폼을 통한 소비자의 불법ㆍ부실 숙박업소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숙박산업의 건전한 발전을유도하고자 했다(안 제3조의3 신설 및 안 제20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김영주 의원 등 13인 발의)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7월, 모성을 보호하고 육아비용 부담을 완화해 출산장려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고용보험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도록 ‘소득세법」’제12조(비과세소득)를 개정했으며, 이듬해인 2008년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도 포함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직원은 ‘사립학교법’에서 보수 등을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각 사립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아 실제로는 당초의 소득세법 개정 취지와 달리 비과세혜택에서 불합리하게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아울러 우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12년 ‘가족돌봄휴직’제도를 정비해 근로자의 부모ㆍ배우자ㆍ자녀 등이 돌봄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가족돌봄휴직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명시적 의무를 규율하고 있지 않으나, 사업장의 자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으로 가족돌봄휴직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도 일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차별 없는 모성보호와 육아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조세부과체계상의 차별소를 시정하고, 불가피하거나 긴급한 가족돌봄을 위한 휴직을 신청한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가족돌봄휴직수당을 비과세소득으로 설정하고자 했다(안 제12조제3호마목ㆍ저목 등).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일, 어기구 의원 등 11인 발의)

2020년 공익직접불제도 도입 이후 원자재 가격 상승, 수급 불안 등으로 농가의 경영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올해 정부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해 시행 중에 있지만, 식량안보 강화 측면에서 보다 다양한 직불제의 추가 도입이 필요하다.

이에 법률에 선택직접지불제도로서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 생산조정직접지불제도, 탄소중립직접지불제도, 경축순환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에 의결기능을 부여해 그 역할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21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및 제23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일, 어기구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해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런데 정부의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수매와 비축 등 시장격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감자, 옥수수, 고구마, 고추, 무, 배추, 사과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그해 기후에 따른 작황이나 재배면적의 다소에 따라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는 등 농산물의 적정한 가격이 유지ㆍ보장되지 않은 관계로 생산자인 농민의 희생이 커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양곡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이 심각한 상황으로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산물의 지속적ㆍ안정적인 국내 생산기반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특히 시장개방, 인구 고령화, 노동력 부족, 기후변화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농산물을 적정한 가격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주요 농산물에 대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산물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식량주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16조의2제1항 신설, 안 제16조의2제2항 신설, 안 제16조의2제3항 신설, 안 제16조의3제1항 신설, 안 제16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일, 이수진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채용절차에 있어서 공정성을 담보하여 구직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른 인공지능(AI)의 발달로 채용 과정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추세가 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채용에 있어서 구직자들과 구인자들의 정보 비대칭성, 알고리즘 작동방식에 따른 편향성과 차별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규율을 마련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한편 현행법은 거짓의 채용광고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령을 위반해서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와 채용에 관해서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가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거짓 채용광고보다 낮게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현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이나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도, 채용광고를 통해서 제공해야 하는 근로조건의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규율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채용을 하는 경우에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인공지능 채용의 평가방식이나 알고리즘 작동방법 등에 대해 채용일정 시작전에 고지하도록 했다. 또한,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과태료 처분에서 벌칙으로 처벌수위를 상향하고, 채용광고의 내용 중 임금수준, 구성항목 및 지급방법 등을 명시하도록 해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3조의2, 제8조의2, 제16조).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일, 윤준병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서 청원산림보호직원은 배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배치권자 또는 청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의 감독을 받아 그 보호지역에서 임업서기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1963년 현행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재직기간의 장단(長短)과 무관하게 임업서기라는 단일직급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근무의욕 저하 및 타성적인 업무수행 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보수를 재직기간별로 구분해 보수체계를 현실화함으로써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산림의 피해 방지와 보호ㆍ육성 등을 담당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충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고자 했다(안 제4조제2항 신설 등).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김민석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에게 가족지원서비스, 복지ㆍ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부모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건강한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가족지원 및 심리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청소년 부모의 정신건강 증진 기능에 미흡함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가개정안은 가족지원서비스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소년부모에 대하여 심리상담 등의 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 및 정신건강ㆍ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18조의2).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어기구 의원 등 12인 발의)

지난해 유례없는 쌀값 폭락으로 인하여 농업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2년 농업인의 평균농업소득은 949만원으로 2013년 이후 유지해 오던 천만원선이 무너졌고, 특히 벼농사의 순수익율은 27.1%에 불과해 100만원을 벌어도 실제 소득은 27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실제 시행되지는 못하면서 식량안보의 근간인 양곡의 생산에 있어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양곡가격보장제도의 시행,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기능 강화, 타작물재배 지원 등을 통해 쌀값 정상화 및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15조의2 신설, 안 제16조제4항, 안 제16조의3 신설, 안 제16조의4 신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김민석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사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고, 보육교사 외에 조리원 등 다른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나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에게 양질의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보다 안정적인 영유아 보육을 위해서는 보육교사 외에 다른 보육교직원에 대해서도 인건비를 보조하는 것이 필요한다.

이에 개정안은 보육교사 외에 다른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도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36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김영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등이 대규모 지역축제를 개최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등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실태를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최자가 없는 축제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첫 핼러윈데이에 특정 주최자가 없지만 많은 군중이 모일 것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이나 경찰 등의 사전 안전관리 조치가 없어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다.

이에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라고 하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 참여가 예상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공동으로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최자 유무와 상관 없이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는 때에 다중운집으로 인한 혼잡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관리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했다(안 제66조의11제2항ㆍ제6항 및 제79조제4호의2 신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김민석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상 국가 및 지자체는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기 위해 임산부에게 필요한 검사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출산 관련 지원이 난임 시술을 제외하고 임산부, 산후조리 등 임신 이후의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건강한 임신을 계획하는 예비임산부에 관한 지원은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임신 전 검사는 예비임산부의 기저질환을 파악하고 예방 접종을 시행하는 등 안전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어 국민적 수요가 큼에도,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편적 지원이 없어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 및 지자체가 임신을 준비하는 이에게 임신 전 검사 등 필요한 검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임신ㆍ출산ㆍ양육의 전 과정을 포함해 임신 준비 과정까지 국가가 촘촘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0조의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송언석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의 구역에 주소나 사업장 등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합의 구역은 정관에 따라 확대되거나 축소될 수 있는데 구역이 축소되는 경우 현행법에 따르면 기존의 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에 주소나 사업장 등이 있는 조합원은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조합이 정관으로 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의 조합원은 변경된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없더라도 조합원의 자격을 계속하여 유지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정관에 따른 구역을 신뢰하고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19조제1항 단서, 제105조제1항 단서 및 제110조제1항 단서 신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김민석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에 대한 폭행ㆍ협박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법보다 가중해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행위 중 발생할 수 있는 의료인 등과 환자 간 성희롱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를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에서의 성희롱은 의료행위의 특성상 회피하기가 쉽지 않고, 의료인의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방해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금지행위에 성희롱을 추가함으로써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도모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에 기여하고자 했다. 더불어 현행 제12조는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한 보호와 의료행위에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한 보호가 혼재돼 있어 그 체계를 정비하고자 했다(안 제12조 등).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정운천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금연구역에 주유소가 포함돼 있지 않음에 따라 주요소 화장실, 차량 내부, 진출입로, 유류탱크 주변 등에서의 흡연으로 주유소 사업자와 이용자 간 빈번한 분쟁이 일어나고, 화재로 이어지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주유소 등을 법적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분쟁을 조정하고 주유소 내 흡연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했다(안 제9조제4항제26호).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일, 정희용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정부는 캐나다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한 심각한 피해 및 한국과 캐나다의 우호 협력을 위해 산림청의 산불진화대 등을 포함해 해외긴급구호대(KDRT)를 파견했다. 

현행법은 정부가 해외긴급구호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외교부장관이 협의회 의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건의료지원팀의 선발ㆍ구성 및 파견, 인명구조를 위한 국제구조대 구성ㆍ파견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기후변화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피해가 국제적인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신속한 산불 진화를 지원하기 위해 산불의 예방ㆍ진화 업무를 담당하는 산림청장에게 요구되는 임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외교부장관이 협의회 의결에 따라 해외에서 산불로 인한 재난상황이 발생한 경우 산림청장에게 산불진화를 위한 산불진화대의 구성ㆍ파견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 재난지역 구호활동에 이바지하고자 했다(안 제9조제2항제4호 신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일, 이인선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제품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와 별개로 조달청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이 체결한 계약에 관한 통계를 작성해 매월 공표하고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하는 공공구매실적과 조달청이 공표하는 조달통계 간 상호 검증 및 통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조달 관련 통계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또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특허제품, 신기술 등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성능인증을 할 수 있으며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은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나,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은 최초 3년에 더해 추가로 3년 이내에서 1회 연장 가능해 최대 6년까지만 활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성능인증 갱신 및 신규인증 취득을 위한 제품개발 등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했다.

한편, 성능인증과 관련된 신청접수.심사.성능검사 및 취소와 관련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 일부를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업무위탁 근거가 미비하므로 이를 정비하고자 했다(안 제5조제6항 신설, 안 제16조, 안 제34조제2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정우택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수송 및 교통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을 두어 철도시설,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또는 물류시설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은 지방세 감면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최근 시외 또는 고속버스 이용객 감소로 심각한 재정적자를 겪고 있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재산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외 또는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대한 조세 감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함으로써 대중교통 기반시설의 확충을 도모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70조의2 신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임이자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원인 규명 및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해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재해조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중대재해 원인 조사는 재해발생 원인이 사업주의 법 위반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 즉 사실상 수사의 일환으로 이행되고 있어 피의사실공표의 우려로 재해조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재해조사가 동종ㆍ유사 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중대재해 발생의 원인을 기술적ㆍ과학적 원인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와 이에 대한 예방대책을 중심으로 재해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56조의2 신설 등).

또한, 현재는 재해조사 시 근로감독관은 공단 등 관계전문가(이하 공단 등)로부터 지원을 받아 재해발생의 기술적 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으나, 공단등의 재해조사 참여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

이에 개정안은 중대재해 원인조사 시 공단 등의 재해조사 참여 근거 마련과 재해조사 참여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 원활한 중대재해 원인규명을 지원하고자 했다(안 제56조제1항 후단, 제56조제3항ㆍ제4항, 제162조3호의2, 제162조의2 및 제170조제2호 등).

부동산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3일, 박정하 의원 등 12인 발의)

최근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특별점검에 따르면 소규모 다세대 주택을 중심으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의 주요 배후자가 무자본 갭투자자와 공모해 임대차 수요가 높은 중저가 신축 빌라의 임대 보증금을 분양가와 같은 금액으로 정해 임차인을 모집 후 임대보증금으로 건축주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고가의 수수료를 챙긴 소위 ‘부동산 컨설팅’ 이라고 불리우는 영세 분양대행업자로 드러났다.

그런데 현재 분양대행에 관한 규정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있을 뿐, 전세사기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30세대 미만의 오피스텔 등의 분양 대행을 규율하는 법률상의 규정이 없어 결국 규제 사각지대에서 불건전하거나 무책임한 분양대행업자에 의한 ‘제2의 전세사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분양대행업자를 제도권 내에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법규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분양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분양대행업 전반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분양대행업을 적법하게 관리하고 건전하게 진흥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제젖법률안은 분양대행업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과 의무, 금지행위 등 부동산 분양대행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해서 부동산 분양대행업이 적법하게 관리되고 건전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부동산분양대행업의 정의 및 적용 범위 신설(안 제2조 및 제3조)△부동산분양대행업 등록제도 도입(안 제4조) △전문인력 및 분양대행 종사자에 대한 의무교육 도입(안 제5조) △부동산분양대행업자의 금지행위 등 규정(안 제10조) △협회의 설립(안 제14조 및 제15조) △벌칙 및 과태료(안 제19조 및 제21조) 등이 담겼다.

노동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3일, 이수진 의원 등 11인 발의)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기존의 전통적인 고용관계가 매우 다양한 형태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비정규직,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플랫폼 기반 노동자 등 미조직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이해대변을 위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노동조합 조직률이 14%에 불과하고, 단체협약 적용률은 약 12%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경우, 90% 미조직 취약계층에 대한 이해대변 기구 필요성은 더욱 시급한 상황이다.

반면 독일,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노동회의소라는 기구를 통해서 미조직 취약계층의 이해를 대변하고, 사회적 대화기구 역할을 통해 미조직 취약계층의 권익 신장은 물론 사회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제정법률안은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한 한국형 노동회의소를 설립ㆍ운영해서 90%의 미조직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미조직 취약계층에 대한 중앙단위의 노사관계를 운영하고자 했다.

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안 제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동회의소가 미조직 취약계층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및 사회적 대화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3조) △노동회의소는 법인으로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안 제4조, 제7조 및 제32조) △노동회의소의 구성 및 역할, 회비 등(안 제5조, 안 제11조, 안 제13조 및 제14조, 안 제18조 및 제19조) △지역노동회의소 및 중앙노동회의소 구성 등(안 제26조, 안 제32조, 안 제40조)을 골자로 하고 있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강민정 의원 등 10인 발의)

보조생식술 시술 등을 통한 비혼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남성과의 결혼을 선택하지 않은 여성이 스스로 가족을 구성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여성의 재생산 권리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이는 여성이 임신이나 출산의 여부나 방법, 시기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가족 형태의 다양성을 긍정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더욱 포용력 있는 사회로 전환할 계기를 마련할 것이며,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떨어진 한국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법률상 또는 사실상 혼인관계의 부부만을 전제로 한 난임의 정의규정을 삭제하고 임신을 원하는 성인 여성이 원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시술을 통해 임신ㆍ출산을 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2조제11호 삭제, 안 제3조제3항 신설, 안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1조의4 및 제11조의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고영인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90년대 시행된 정부의 보육시설 확충정책에 따라 취약 지역의 보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을 중심으로 확대해 왔으며 설립시 영유아 보육사업이라는 단일 사업을 목적으로 한정해 법인을 허가했다.

그런데 최근 저출산 장기화와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보육 수요가 감소해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어 합리적인 퇴로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사회복지법인을 해산할 경우 남은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게 돼 있어 법인 재산의 처분에 관해 일체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주체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에 보육만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자 했다(안 제43조의3 신설).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이용빈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가축의 정의 규정을 두어 소·말·면양·염소·돼지 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등을 가축으로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은 기러기, 토끼, 개 등을 가축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개를 가축에 포함하고 있는 정의 규정이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개농장 운영의 근거가 되고 있음에도, 축산물의 위생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의 정의에는 개가 포함되지 않아 이 법에 따른 규제를 받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도 개농장 규제에 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반려인 1,000만 시대에 개 식용을 허용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개 식용 금지를 위해서는 이 법에 따른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시행령에서 가축으로 명시한 동물을 법률에 상향해서 규정하면서 개는 제외함으로써 개 식용 금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1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이용빈 의원 등 15인 발의)

현행법은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분석 등의 조항을 두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한 진료비용과 그 산정기준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분석에 필요한 경우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반려인구 1,000만 명 시대에 접어든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병원에서 실제 진료를 받은 동물의 종(種),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현황을 파악해 관리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아니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병원에 대해 동물 진료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진료부 등 자료의 제출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조사·분석 자료를 활용해 동물 진료와 관련된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20조의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이용빈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를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을 두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향과 동물의 보호ㆍ복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해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향과 동물의 보호ㆍ복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계획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장 가까이에 있는 시ㆍ군ㆍ구 차원에서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5년마다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동물복지계획의 현장 대응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6조제4항 신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양기대 의원 등 12인 발의)

기후위기로 폭염과 한파 관련해 온열손상 및 동상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폭염 사망자 수는 493명으로, 같은 기간 태풍과 호우에 의한 인명피해를 합친것의 3.6배다.

군은 2018년부터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난에 포함시켜 제도를 정비하며, 매년 폭염 및 재난 관련 대응지침을 합참과 각 군, 전 국직부대 및 기관에 하달하고 있다.

그러나 해마다 폭염 및 한파 속 외부훈련 및 활동으로 인한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제도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폭염이나 한파 등으로 인한 기상특보가 발표되는 경우 작전에 제한이 없는 선에서 건강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으로 하여금 폭염ㆍ한파 등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했다(안 제17조의3 신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위성곤 의원 등 10인 발의)

도시화, 1인 가구 및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반려동물이 늘어남에 따라 유실 또는 유기되는 동물도 많은데, 우리나라는 연간 13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유실 또는 유기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행법은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의 등록방법으로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만 가능함으로써 반려동물의 몸속에 마이크로칩을 직접 삽입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 시술비용 부담 등으로 법 시행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등록률이 약 2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편 AI 기반 생체정보 등록방식은 무선식별장치의 장착 없이 비문, 홍채 등의 생체정보를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등록ㆍ관리가 가능함으로써 칩삽입 거부감 등으로 인한 낮은 동물등록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반려동물 등록 방법으로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부착 외에 생체정보 등록 방법을 추가함으로써 법의 취지를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15조제1항).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4일, 한병도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식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전반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신산업 ‘푸드테크’가 전세계적인 미래 유망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세계 푸드테크 시장규모는 약 5,542억 달러(약 665조원)에 달하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연평균 약 38퍼센트의 고성장을 보이고 있다.

최근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적극적인 정책 지원 및 투자를 통해 푸드테크 발전에 나서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관련 제도 부재로 중장기적 푸드테크 산업 지원, 인력 육성 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제정법률안은 푸트테크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푸드테크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안 제1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해 5년마다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안 제5조 및 제6조) △푸드테크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 및 신고 수리(안 제7조) △전문인력 양성, 창업 지원, 기술개발의 촉진, 연구시설 및 장비의 지원,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금융지원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전담기관을 지정 및 경비 지원(안 제14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운영기관 지정,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지원시설의 설립 및 운영,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공동 연구개발, 기술 실증을 위한 지원 등의 사업 수행(안 제15조) 등이 담겼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한병도 의원 등 10인 발의)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에 따르면 당분간 0.7명대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초저출산 심화 원인으로는 가족형성 지연 추세 고착화 등 복합적 사회경제 요인이 꼽히는데, 그 중에서도 결혼ㆍ출산ㆍ양육 과정 전반에 대한 비용 부담이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고 있다.

현재 일부 기업에서는 근로자의 가족 형성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국가가 기업의 지원금에 세제지원을 강화해 가족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확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기개정안은 업이 상시근로자에게 결혼ㆍ출산ㆍ양육 등에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가족 형성 전반에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안 제104조의33 신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4일, 한병도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ㅣ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가맹점사업자에 대해서는 계약갱신요구권 및 협의요청권 등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배달비 등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않는 비용을 가맹금에 포함시켜 지불하게 하거나 가맹사업 영위에 필수적인 물품이 아닌 물품의 구매를 강요하거나 광고ㆍ판촉행사 비용을 전가시키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일부 가맹본부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는 기간인 10년이 경과하면 일방적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갱신 거절을 통보하거나 매년 계약갱신을 무기로 불이익을 강요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제한 제도가 보복조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제재조항이 없어 협의요청권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가맹사업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와 가맹점사업자에게 보장되는 계약갱신요구권, 협의요청권 등에 관한 현행법상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6호, 제6조의6 신설, 안 제12조제2항 신설, 안 제12조의6제1항 신설, 제13조제2항 삭제, 안 제14조의2 신설, 제14조의3제3항, 제33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서영석 의원 등 11인 발의)

코로나-19를 계기로 국내 체외진단 제품이 신속히 개발돼 우수성이 전 세계적으로 입증된 바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질병의 조기진단과 예방을 위해서도 체외진단 의료기기에 대한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속적인 수출활성화나 품질관리를 위한 공신력 있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성능평가 기관이 부재하고 신속 제품화 및 성능평가에 필요한 국가 표준물질 부재 및 임상 검체의 신속한 확보에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새로운 신종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발생 시 긴급사용승인 제품에 대해 성능을 신속히 평가해 긴급히 대비하고,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성능을 확보하는 한편, 체외진단 제품의 국가 표준물질, 표준시험법 개발 및 임상검체 확보ㆍ관리 등을 통해 신속 제품화 지원으로 산업경쟁력을 향상 할 수 있는 국가 주도 공신력 있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성능평가 체계구축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4호 신설, 안 제17조의2 신설, 안 제24조의2 신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최혜영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서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진행상황에 대해 통지하도록 하고, 공판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와 관련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공판기록의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야 가능하나 실제로는 소송지연, 피고인의 방어권 등을 이유로 신청을 거부하거나 제한적으로 허가하는 등 열람ㆍ등사가 쉽지 않으며,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규정 또한 신청이 있는 때에만 통지하도록 규정돼 있고 통지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은 바, 범죄피해자에 대해 소송기록, 사건의 진행상황 등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현행법에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ㆍ장소, 재판결과,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ㆍ석방 등 사건의 진행상황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없이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피해자,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해도 공판기록의 열람ㆍ등사가 가능하도록 해서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259조의2 및 제294조의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4일, 강기윤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응급의료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의 연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의 연계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ㆍ처리 등에 관한 근거가 없어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연계ㆍ관리하고자 하는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도입 취지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해 응급의료 이용자의 인적사항과 응급환자의 진료 정보 등을 수집, 처리, 분석 및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15조).

또한, 2012년부터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하고 있는 통계인 ‘응급의료 현황통계’의 수행 근거를 마련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응급의료 관련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통계를 산출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15조의2).

한편, 중앙응급의료센터는 현행법에 따른 국내외 재난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조정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재난 발생 시 현장 확인이나 응급환자 현황 파악에 필요한 자료제공 등 관계 기관과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재난 발생 등 응급상황 시 신속한 의사결정 및 지휘가 가능하도록 중앙응급의료상황실 설치ㆍ운영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근거를 신설하고자 했다(안 제25조).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강득구 의원 등 15인 발의)

최근 ‘초ㆍ중등교육법’의 개정으로 학교의 장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권한을 명시함으로써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러한 법률 개정의 취지는 학생 또는 학부모로부터의 교권 침해를 방지하고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으로, ‘유아교육법’에도 동일한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과 교원은 법령과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바람직한 유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했다(안 제21조의3 신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박병석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자연적·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춘 지역을 관광지로,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지역으로 관광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지와 관광단지의 조성과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주요 관광지에서 텐트 등 야영물품을 장기간 방치하는 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자연공원에 방치된 물건을 관리청이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자연공원법’ 등의 사례와 달리 현행법에서는 관광지·관광단지에 방치된 물품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에 개정안은 관광지·관광단지에서 무단으로 야영·취사물품 등을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광 및 휴양 환경을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6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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