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체납률 96.4%, 체납돼 받아야 할 관세 중 4%도 받지 못해
서영교 의원 “체납관세 징수관리 적극 나서야”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울 중랑갑)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울 중랑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울 중랑갑)은 15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올해 6월 기준 누적 관세 체납액이 1조 9488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특히 지난 2년간 1조 원 넘는 관세 체납액이 추가 발생, 체납 관세 규모가 급격히 증가했다. 관세 소멸시효가 다해 정부가 더이상 받아낼 수 없는 체납액도 최근 10년간 9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2년 기준 1266억 원이었던 누적 관세 체납액이 10여년 만에 15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2021년(5560억 원)과 2022년(5173억 원) 매년 5000억 원 넘는 체납액이 새로 발생하면서 2년 반 만에 누적 체납액이 두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신규 발생한 체납액도 6개월 만에 1200억 원을 넘어서 올해 연간 신규 체납액은 20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연간 신규 체납액은 지난 2년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1000억 원대 수준에 머물렀는데 올해엔 예년 수준을 넘기는 것이 유력한 상태다. 유례없는 세수 부족 상황에서 다시 수천억 원의 미납 관세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관세청 징수 실적이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10년간 관세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액은 896억 원으로 집계됐다. 체납 관세를 제대로 징수하지 못해 900억 원 가까운 세금을 떼이게 된 것이다. 서 의원실이 별도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누적 관세 체납률은 96.4%로 파악됐다. 즉 그해에 받아야 할 체납금액 중 실제로 받게 되는 체납액은 4%도 안된다는 뜻이다. 

서 의원은 “세수펑크가 올해 최대 60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관세청은 체납액 징수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징수관리를 철저히 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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