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군 입대전 A사와의 광고모델 계약 관련

성악가겸 가수 김호중이 계약대로 광고모델 활동을 하지 않아 업체에 90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가수 김호중. 연합뉴스
가수 김호중. 연합뉴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김호중 소속사가 A사를 상대로 "미지급 모델료 1억 6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모델료 지급 청구소송을 최근 기각했다. 법원은 또 "김호중의 계약 불이행으로 오히려 손해를 입었다"며 A사가 제기한 반소(反訴)를 받아들여 김호중 측에 "9000만원을 반환하라"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김호중은 사회복무요원 입대를 석달 앞둔 2020년 6월 A사와 2억 6400만원의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고, A사는 그중 일부인 1억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김호중의갑작스런 입대 이후 광고모델 활동은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김호중 측은 2021년 5월 A사를 상대로 미지급 모델료 1억 6400만원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A사는 이에 대응해 김호중 측을 상대로 계약 미이행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이미 지급한 모델료를 반환하라는 소송이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에서 "원고(김호중)는 원고의 귀책 사유로 인해 피고(A사)에게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상응하는 모델료 일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A사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성현의 최재웅 대표변호사는 "인기 연예인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계약 상대방과의 약속은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이번 판결 의미를 밝혔다.

[스트레이트뉴스 고우현 기자]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키워드

Tags #김호중 #김호중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