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헌정사상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노태우 정부 때인 1988년 이후 이번이 두번째다.
이로써 대법원장 공백사태로 인한 사법 차질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 임명동의 여부를 놓고 투표를 진행해 반대 175표, 찬성 118표, 기권 2표로 부결시켰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가 부결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없고, 추후 다른 후보자를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해야 한다.
[스트레이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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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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