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파민트 = 서정석 기자]  서울시가 대부업체의 대부계약의 적법성 여부와 이자율 초과수취, 중개수수료 이중수취 등 불법행위로부터 서민금융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7월 5일(목)부터 7월 27일(금)까지 특별 지도·점검에 나선다.

경기침체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의 대부업체 이용이 증가하면서 불법중개수수료 수취, 이자율 초과 수취, 불법채권추심행위 등 불법행위로 인한 대부업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市와 자치구, 금감원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2차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박원순 시장 체제 하에 민생침해 7대 분야로 선정된 대부업 피해를 예방하는 ‘민생침해근절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두 번째로 실시된다.

시-자치구-금감원의 합동점검(50개소)과 자치구 자체 점검(250개소)이 병행되며, 지난 1차 점검에는 민원유발업체를 대상으로 했다면 이번 2차 점검은 상대적으로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개인업체와 생활정보지 등에 광고를 게재한 대부업체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 할 예정이다.

대부업 등록시 대부업 교육에 대한 이수 의무규정이 대부업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대규모업체에 비해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여 이들에 대한 지도·관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또한, 올해 3월 1일부터 대부업 광고규정이 한층 강화됨에 따라, 서민층 대다수가 활용하는 생활정보지 등에 광고를 하고 있는 대부업체도 이번 지도·점검 대상에 포함하였다.

시, 자치구, 금감원은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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