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사관학교 내 독립유공자 흉상 등 존치 촉구 결의안’ 등 일반의안 2건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 등 법률안 50건 발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이제항 선임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이제항 선임기자)

국회는 지난주에 ‘헌법재판소장(이종석) 임명동의안’. ‘육군사관학교 내 독립유공자 흉상 등 존치 촉구 결의안’ 등 2건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등 법률안 50건 등 52건이 접수 됐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김상희 의원 등 26인이 발의한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은 독도 및 동해 등의 올바른 표기와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독도 및 동해 등에 관련된 외교부 소관의 법이 부재함애 따라 독도 및 동해 등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를 지원하고, 외교활동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김영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도시 지역의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폐교 또는 학교가 통폐합되는 지역에서는 학생의 통학거리 증가가 우려되고 있는 반면, 대단지 아파트 건설 등으로 인구가 급증한 지역의 경우 기존의 설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학교 신설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며, 특히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의 설립ㆍ운영 기준의 탄력적 적용이 요구되고 있음에 따라 대도시 지역의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학교 및 학교시설 운영의 유연화 및 다양화를 통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했다.

김성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은 국가ㆍ경제ㆍ안보 및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와 직결된 전력망 적기 구축을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적기건설을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며, 현행 타 법들과 차별화된 보상ㆍ지원 제도를 통해 국민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 정책적ㆍ제도적으로 전방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무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니나 글로벌 공급망에 편성돼 있어 국내외 탄소중립 제도의 영향을 받고 있음에 따라 중소기업이 국내외 탄소중립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맞춤형 제도를 담은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이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국내외 탄소중립 제도에 독립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우리나라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했다.

이해식 의원 등 11인 발의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탄소중립을 규정하고, 도시농업의 정의를 확대했다. 또한, 도시농업협의회 위원에 도시농업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하고, 도시농업의 유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유형별 세부 분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연구성과와 개발된 기술의 보급 및 도시농업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 하도록 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김정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최근 전세사기 및 역전세난 심화 등 영향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임대보증금보증의 사고 및 대위변제 규모가 급격히 증가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재무건전성과 보증여력이 악화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10조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공사가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보강함과 더불어, 서민 주거 안정 강화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보증수요 증가에 대비하고자 했다.

안병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선원법 개정안’은 2023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외국인 선원 고용관리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결ㆍ권고(제2023-729호)한 바와 같이 외국인 선원의 고용절차 및 운영ㆍ관리의 합리화를 위해  외국인 선원제도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양수산부장관이 외국인 선원제도의 기반을 정비하고 선원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도모해 해양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다.

김병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특별법이 경매 시 피해자에게 경매의 유예ㆍ정지와 우선매수권 부여, 경ㆍ공매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피해주택 매입 및 공공임대주택 제공, 국세 및 지방세 안분 등이 규정돼 있지만 추가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음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사후정산 방식으로 미반환 임차보증금 채권 인수 및 회수를 통해 피해 임차인에게 지급함으로써,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문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이만희 의원 등 10인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비용을 충당할 재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가 모금된 기부금에서 답례품 비용을 지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또한 등록외국인 등이 기부를 할 경우 이에 대한 정보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강훈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차입공매도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을 투자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고, 증권사가 공매도 업무를 처리할 때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하게 하며,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무차입공매도의 경우 거래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의무화 함으로써 개인투자자가 기관ㆍ외국인투자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했다.

그 밖에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김형동 의원 등 11인, 정태호 의원 등 15인, 강준현 의원 등 11인이 각각 복수로 발의했다.

한편, 지난주 접수된 의안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3일, 이해식 의원 등 11인 발의)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23일, 김병욱 의원 등 13인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유동수 의원 등 10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김형동 의원 등 11인 발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박형수 의원 등 10인 발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박대수 의원 등 10인 발의)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강훈식 의원 등 10인 발의)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안병길 의원 등 10인 발의) ▲대도시 지역의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24일, 김영호 의원 등 12인 발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김정재 의원 등 10인 발의)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권영세 의원 등 10인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김정재 의원 등 10인 발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권영세 의원 등 10인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최재형 의원 등 10인 발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권영세 의원 등 10인 발의) ▲육군사관학교 내 독립유공자 흉상 등 존치 촉구 결의안(24일, 우원식 의원 등 181인 발의) ▲헌법재판소장(이종석)임명동의안(24일, 윤석열 대통령 제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김정재 의원 등 11인 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정부 제출)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정부 제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5일, 송재호 의원 등 13인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위성곤 의원 등 10인 발의)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이주환 의원 등 10인 발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5일, 이만희 의원 등 12인 발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정부 제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정부 제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5일, 정부 제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정부 제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정부 제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안병길 의원 등 10인 발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송석준 의원 등 17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5일, 송석준 의원 등 10인 발의)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25일, 김상희 의원 등 26인 발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김병욱 의원 등 10인 발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6일, 송석준 의원 등 11인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김학용 의원 등 11인 발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6일, 이만희 의원 등 10인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정부 제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정부 제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강훈식 의원 등 11인 발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구자근 의원 등 10인 발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27일, 김성원 의원 등 10인 발의)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27일, 한무경 의원 등 10인 발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이철규 의원 등 13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정태호 의원 등 15인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홍영표 의원 등 10인 발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임이자 의원 등 11인 발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류성걸 의원 등 11인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진선미 의원 등 10인 발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류성걸 의원 등 12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강준현 의원 등 11인 발의)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유동수 의원 등 10인 발의) 등 총 5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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