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시장 반대 성명문 내고 입법 저지 강조
김진표 국회의장이 경기 수원시 군 공항을 화성시 화옹지구로 옮기는 특별법안을 발의해, 화성시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 의장은 지난 13일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 남부 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2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장이 낸 특별법 초안에는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비행장 기존부지를 화성시 화옹지구로 옮겨, 첨단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경기 화성시 정명근 시장은 14일 “이 법안이 화성시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성명서를 내고, 김 의장의 특별법안을 강하게 성토했다.
정 시장은 성명서에서 "김 의장이 낸 특별법은 이해 당사자인 경기 화성시민이나 화성시장과 아무런 협의 없이 수원시 군 공항의 화옹지구 이전을 명시해 화성시의 자치권을 침해한다"면서 “수원시에는 첨단 산업단지로 막대한 개발이익을 주지만, 화성시민에게는 희생과 피해만 강요하는 ‘지역 차별 특별법’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비민주적이고 반시대적인 특별법은 즉시 폐기될 수 있도록, 화성시장으로서 시민과 함께 ‘수원시 맞춤 특별법’의 입법 저지에 온 힘을 다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강제로 군 공항을 이전할 법적 근거가 될 여지가 있다"며 공식적으로 반대해왔다.
[경기 화성=스트레이트뉴스 강기성 기자]
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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