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자급률 제고를 통한 제약주권 확립과 제약강국 실현 기대”
국가 간 제약산업 육성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지만 의약품 자급화 등 국내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제약업계 안팎에서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회 차원에서 제약산업 육성과 제약주권 확립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은 24일 '제약산업 육성ㆍ지원종합계획'에 의약품 자급화 촉진 계획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약산업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적 목표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제약산업 육성ㆍ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는 백신과 필수의약품 등을 자력으로 개발ㆍ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이 크지만 현행법 체계로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내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다.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약품 비축사업이나 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할 때 국내 생산 의약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약산업육성ㆍ지원종합계획에 의약품 자급화 촉진계획을 포함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최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2027년까지 대한민국 6대 제약바이오 강국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면서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가 의약품 관련 자국우선주의를 추구하는 상황에서의약품의 자급률 제고를 통한 제약주권 확립과 제약강국이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권영세, 김성원, 박대수, 이용호, 이종성, 조경태, 최재형, 하영제, 황보승희 의원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