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장, “헌법이 정한 기한(12월 2일)내에 세입부수법안과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당부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늘(30일) 세입부수법안 22건을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통보했다.
김 의장은 이번에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14건과 함께, 의원발의 개정안 8건을 국회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세입부수법안으로 지정하면서, “세입증감 여부,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소관 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되지 못해 세입부수법안과 예산안이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되지만, 본회의로 부의된 이후에도 여야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헌법이정한 기한(12월 2일)내에 세입부수법안과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부의 등)에 따르면, 위원회는 세입부수법안과 예산안의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하고, 이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12월1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한편, 위원회가 기한 내에 세입부수법안에 대하여대안을 입안한 경우에는 그 대안이 세입부수법안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한편, 이번에 지정된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은 기재위 소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9월 1일, 정부 제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9월 1일, 정부 제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9월 1일, 정부 제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9월 1일, 정부 제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9월 1일, 정부 제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9월 1일, 정부 제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9월 1일, 정부 제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9월 1일, 정부 제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9월 1일, 정부 제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9월 1일, 정부 제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 부 9. 1.12 2416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월 1일, 정부 제출)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9월 1일, 정부 제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9월 1일, 정부 제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5월 15일, 정성호 의원 등 16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6월 14일, 김성원 의원 등 12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6월 29일, 윤영석 의원 등 10인 18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8월 9일, 조해진 의원등 10인 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9월 27일, 진선미 의원 등 11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9월 27일, 진선미 의원 등 13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0월 4일, 진선미 의원 등 13인 발의) 교육위 소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8월 31일, 김진표 의원 등 17인 발의) 등 22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