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박철완 전 상무 제기 자사주처분 무효 확인 소송 각하 판결

       서울시 중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본사 전경. 금호석유화학그룹 제공
       서울시 중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본사 전경. 금호석유화학그룹 제공

금호석유화학의 개인 최대 주주인 박철완 전 상무가 금호석유화학과 OCI 간 자기주식 상호교환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법원이 금호석유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30일 금호석유화학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31민사부(재판장 김상우)는 이날 박 전 상무 측이 지난해 6월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앞서 2021년 금호석유화학그룹의 금호피앤비화학과 OCI그룹의 말레이시아 자회사 OCIMSB는 친환경 바이오 ECH(에피클로로히드린) 합작법인인 'OCI금호' 설립을 발표하고, 양 그룹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315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교환했다.

이에 따라 금호석유화학의 보통주 17만1847주와 OCI의 보통주 29만8900주를 교환했고, 금호석유화학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교환 주식수와 동일한 17만1847주를 추가적으로 소각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박 전 상무는 이를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2월 서울중앙법원에 OCI와 맞교환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이후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각하 판결로 귀결됐다.

박철완 전 금호석유화학그룹 상무. 연합뉴스
박철완 전 금호석유화학그룹 상무. 연합뉴스

한편 박 전 상무는 고 박정구 금호그룹 회장의 장남이자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조카로, 삼촌인 박 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이어오고 있다. 2021년 경영권을 두고 분쟁을 일으켰다가 해임된 바 있으며 박 회장의 장남인 박준경 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을 반대하며 갈등을 빚기도 했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금호석유화학 주식 8.87%를 보유 중인 개인 최대 주주로서 경영권 되찾기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박 전 상무는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합쳐 10.57%를 보유하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함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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