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143건 의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후보 인사청문안 등 인사청문요청안 6건 보고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임명동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임명동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8일 오후 2시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등 147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먼저,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재적 298인중 투표수 292, 가 264표, 부 18표, 기권 10표로 통과됐다.

반면, 지난 12월 1일 윤대톨령이 재의를 요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298인 중 투표수 291, 가 175표, 부 115표, 기권 1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298인 중 투표수 291, 가 177표, 부 113표, 기권 1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298인 중 투표수 291, 가 177표, 부 113표, 기권 1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298인 중 투표수 291, 가 176표, 부 114표, 기권 1표)’ 등 4건은 부결됐다. 재의 요구된 법률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어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 개정안’ △개최자 없는 대규모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국내체류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강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자녀가구뿐 아니라 중위소득 이하 가구의 대학생에게도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부실징후기업 워크아웃을 통한 기업개선 추진 근거를 3년 연장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등 142건의  의안이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주요 제•개정 법률 6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완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하는 금액(세금)인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해 재건축조합 및 조합원 등에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인 재건축초과이익 금액을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올려 납부 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했다.재건축부담금의 부과율이 변경되는 구간의 단위는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해 재건축부담금을 완화했다. 2006년 재건축부담금 제도 도입 이후 17년 만에 집값 상승 등 시장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부과종료시점부터 역산해 6년 이상 보유)에 대한 재건축부담금 감경 규정도 신설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준공 시점부터 역산해 산정된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최소 10%(6년 이상 7년 미만)에서 최대 70%(20년 이상)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하는 재건축사업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개최자 없는 대규모 지역축제 안전관리 강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개최자가 없거나 모호한 대규모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로서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에 협조나 역할분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할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이 참여하는 지역안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경찰관서의 장은 업무수행 중 재난이 발생하거나 재난 발생 징후를 발견하면 즉시 그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국내체류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강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국내체류 외국인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요건을 강화했다. 국내체류 외국인이 직장가입자가 되기 위해서는 거주기간이나 체류자격 등의 요건을 요구하는데, 이를 피부양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다.

현행법상 국내체류 외국인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과 동일한 거주기간(6개월 이상)을 충족하고 거주요건(결혼이민·유학 등)에 해당해야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중위소득 이하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자녀가구뿐 아니라 중위소득 100% 이하 학자금 채무자에 대해 대출시점부터 대학졸업 전까지의 기간과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했다.현행법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자녀가구에 대해서만 재학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만 면제하고 있다. 이자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재학기간뿐 아니라 졸업 후에도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넘지 않으면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 것이다.

폐업ㆍ실직ㆍ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의무상환을 유예하는 경우 그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고, 재난사태 등이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채무자도 의무상환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부실징후기업 워크아웃 추진 근거 3년 연장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지난 10월 15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된 같은 제명의 법률을 재입법하고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해 부실징후기업 워크아웃을 통한 기업개선 추진의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채권자가 아닌 자의 신규 신용공여를 허용해 기업의 조기 정상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 결과에 대한 업무상 책임을 면제해 보다 적극적인 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소관기관인 금융위원회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기업구조조정제도의 발전적 개편방안을 마련 후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부대의견을 뒀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안’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미래자동차를 친환경자동차·미래자동차기술이 적용된 자동차 중 미래차 부품이 장착된 자동차 정의했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을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 지정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이날 처리된 의안은 ▲대법원장(조희대) 임명동의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대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수정, 류성걸 의원 대표발의)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류성걸 의원 대표발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원안, 정부 제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 제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수정, 정우택 의원 대표발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용판 의원 대표발의)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수정,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수정, 오영환 의원 대표발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수정,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 제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양수 의원 대표발의)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해양이용영향평가법안(수정, 이양수 의원 대표발의)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춘숙의원 대표발의)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홍문표 의원 대표발의)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한무경 의원 대표발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대안)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한무경 의원 대표발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최형두 의원 대표발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최종윤 의원 대표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민석 의원 대표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백종헌 의원 대표발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백종헌 의원 대표발의)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조정훈 의원 대표발의)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서정숙 의원 대표발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최영희 의원 대표발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수정, 정부 제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노후준비 지원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수정, 정부 제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지성호 의원 대표발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박정 의원 대표발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허영의원 대표발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병훈 의원 대표발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민철 의원 대표발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최인호 의원 대표발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수흥 의원 대표발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서일준 의원 대표발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민철 의원 대표발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홍걸 의원 대표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동만 의원 대표발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한준호 의원 대표발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맹성규 의원 대표발의)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수정, 박정하 의원 대표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수정, 정부 제출) ▲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독 수교 14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적 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수정, 이상민 의원 등 10인) ▲한ㆍ영 수교 14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적 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수정, 태영호 의원 등 10인) ▲러시아 연방공화국과 북한 간의 무기 거래 및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하는 무기 기술협력 중단 촉구 결의안(수정, 태영호 의원 등 10인)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관련 민간인 보호와 사태의 평화적 해결 촉구 결의안(대안) ▲동해 표기 촉구 결의안(수정, 이용선 의원 등 10인) 등 14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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