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1일) 오후 2시 ‘2024년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상정   

국회본회의 모습. 출처 연합뉴스
국회본회의 모습. 출처 연합뉴스

국회는 20일 오후 2시 30분부터 제411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 법률안 130건을 포함한 13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개인금융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낮춰주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첨단산업 분야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정안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성범죄·강력범죄 등의 전력자의 배달대행기사 취업을 제한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 중 주요 법률 5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개인금융채무자 보호 강화하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취약차주의 연체이자 부담을 낮춰 채무상환 의지를 제고하려는 내용이다.

원금 5천만원 이하 개인금융채권의 연체가 발생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채권금융회사가 대출잔액 전부가 아닌 연체한 부분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연체이자 제한 규정을 법 시행(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 새로 체결된 약정뿐만 아니라 갱신, 연장된 약정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에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채권을 추심하거나 추심을 위탁할 때 사전 통지를 하도록 하고, 7일에 7회를 초과해 추심연락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개인금융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선제적으로 채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직접 채무조정 제도를 도입했다.

‘딥페이크’ 영상 활용한 선거운동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개정안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인공지능을 활용한 인간 이미지 합성기술)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기간(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이 아닐 때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경우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딥페이크 영상 등에 표시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표시의무를 위반한 허위사실공표죄는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예비후보자에 대해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방법의 선거운동만 허용하던 것을 착용하거나 소지해 내보일 수 있도록 선거운동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첨단산업 분야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정안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정안은 첨단산업 분야의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인재를 양성·활용·관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기업이 사내대학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인재양성을 위한 기업인재개발기관, 첨단산업아카데미, 인재혁신센터 등을 지정·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청년 인재 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인턴제도 운영, 취업정보 제공 및 일자리 지원 사업,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첨단산업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의 인재확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국제행사, 사절단 운영, 예산 및 지원인력 확보 등을 하도록 하고 해외인재 정주요건을 지원하기 위해 거주·생활 시설 구축·운영비, 미성년 자녀 보육·교육비, 금융·행정 서비스, 초기정착비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기간통신사업자에 서비스 안정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지난 2021년 10월 발생한 KT 네트워크 장애 사고로 인해 전국의 전산망이 마비되는 등 국가 기간통신망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후속입법조치이다.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의무제도(전기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하려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정을 체결해 도매제공)를 연장해 전기통신사업의 경쟁을 촉진하도록 했다. 이 경우 대가 산정에 관한 기준 관련 사전 규제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고, 이후에는 사후규제로 전환하도록 했다.

통신자료라는 용어를 통신이용자정보라는 용어로 수정하고,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을 수사기관 등이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근거를 두는 내용도 포함됐다.

‘배달라이더’도 범죄 경력 조회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개정안은 성범죄·강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배달대행기사)가 되는 것을 제한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채용시 근로계약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경찰에 범죄경력을 조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때 종사제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지해야 한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거나 범죄 전력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서도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택배기사와의 형평성을 제고할 뿐 아니라 소비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배달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의안은 ▲제411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한무경 의원 대표발의)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필모 의원 대표발의)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필모 의원 대표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박형수 의원 대표발의)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박성중 의원 대표발의)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정문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박완주의원 대표발의)21.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필모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노용호 의원 대표발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허은아 의원 대표발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정문 의원 대표발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필모 의원 대표발의)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태영호 의원 대표발의)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원안, 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수정,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명수의원 대표발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홍걸 의원 대표발의)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홍걸 의원 대표발의)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 제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안(대안)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임종성 의원 대표발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스포츠클럽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승남 의원 대표발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소병 훈의원 대표발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최춘식 의원 대표발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대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수정, 이양수 의원 대표발의)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이달곤 의원 대표발의)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수정, 이달곤의원대표발의)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대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민석 의원 대표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백종헌 의원 대표발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백종헌 의원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수정,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대안)8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우택 의원 대표발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최기상 의원 대표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수정, 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고영인 의원 대표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백종헌 의원 대표발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최연숙 의원 대표발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최혜영의원 대표발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고영인 의원 대표발의)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수정,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최연숙 의원 대표발의) ▲디지털의료제품법안(대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최재형 의원 대표발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지성호의원 대표발의)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수흥 의원 대표발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한준호 의원 대표발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수흥 의원 대표발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서일준 의원 대표발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수흥 의원 대표발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2회계연도 결산(원안, 정부 제출)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원안, 정부 제출) ▲2022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위원회안) ▲2022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원안, 정부 제출) ▲2022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원안, 정부 제출) ▲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13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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