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가 8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의사 793명(한의사·치과의사 포함)이 성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간·강제추행'으로 검거된 의사가 689명(86.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카메라 등 이용 촬영(불법촬영)' 80명(10.1%),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19건(2.4%),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5명(0.6%) 순이었다.
연도별로 2018년 163명, 2019년 147명, 2020년 155명, 2021년 168명, 2022년 160명으로, 연간 평균 159명인 수치다.
올해 초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가 2021년부터 전공의와 간호사 등 10여명을 상습 성추행 또는 성희롱한 혐의가 드러났다. 해당 교수는 5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고 지난 9월 복직해 공분을 산 바 있다.
지난 8월에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성형외과 전직 원장 40대 의사 염모씨가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치료 목적 외의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다.
경찰은 염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 10여 명을 불법 촬영하고 일부 환자는 성폭행한 정황을 포착했다.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회도 법 개정에 나섰다. '철옹성 면허'라 비판받던 의료인 면허 규제를 대폭 손질한 것이다.
지난 11월 시행된 개정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의료인 결격 사유가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제외)을 받은 경우'로 확대됐다. 기존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만 취소가 가능했다.
다만 의료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 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게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뤄지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현정 조선대 법학과 초빙교수는 최근 논문을 통해 환자가 성범죄를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과 의사·환자 간 신뢰가 악용될 수 있다는 점, 증거 수집이나 증명이 어려운 점을 의료인 성범죄 사건의 위험 요소로 꼽았다.
박 교수는 "포괄적으로 개정된 규정이 강력한 제재로 효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의료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률적 제재 규정과 의료 전문기관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트레이트뉴스 함영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