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양도세 완화 이어 3종세트 실현되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야당 반발, 세수 부족 메우기 숙제
새해 첫 행보로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2024년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진’ 의사를 밝혀 주목된다. 지난해 말 내놓은 공매도 금지와 양도세 완화(대주주 자격 보유 주식가치 50억원으로 상향)에 이은 새해 선물이다. 다만 금투세를 도입했던 야당의 반발, 가뜩이나 부족한 세수 감소에 따른 부작용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공매도 개혁 방안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국민의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참여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정한 시장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 초과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소득세 부과하는 것이다. 세율은 22~27.5% 수준이다.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관련 세법을 만들 당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개념을 없애는 대신 일정 수준 이상 주식으로 수익을 내면 과세를 하도록 금투세를 도입했다. 다만 이 실행은 2025년부터 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한 바 있다.
금투세 폐지는 세금 부담이 없어진 자산가들이 시장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인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 투자자 입장에선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금투세 도입의 조건으로 완화할 계획이던 증권거래세가 어떻게 바뀔지가 관건이다. 2023년 기준 0.2%이던 증권거래세는 올해 0.18%, 내년 0.15%로 단계적 인하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금투세 폐지가 관철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금투세 폐지를 위해서는 세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데 이 법을 도입했던 민주당 등 야당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 전망이 불투명하다.
특히 향후 경제전망이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해 세수 부종이 6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금투세 폐지에 따른 부족분을 어떻게 메워야 할 지도 숙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배당, 세금 정책 등에 있어 선진국과 다른 제도 문제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금투세 폐지는 지난 해 말 나온 공매도 금지 및 양도세 완화와 함께 시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