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3년 유예기간후 전면 금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총선후 실시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국회는 9일 오후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등 101건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우주항공청 설치법안'과 '개식용 금지법안'이 포함됐다.

논란이 된 ‘이태원참사 특별법안’은 여당 의원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재석 의원 전원 찬성(177표)으로 통과됐다.

특별법은 이태원참사 발생 원인과 수습 과정, 후속조치 등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 권리 보장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당초 법안에 담겼던 ‘특검 추천권’은 빠졌다. 시행 시기는 4월10일 총선 이후로 정했다.

대통령실은 법안 통과 이후 "여야 합의 없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당과 관련 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그동안 야당 일방적으로 통과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온 관례에 비춰 또다시 거부관 행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개식용 금지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금지와 위반 시 처벌하는 조항은 유예 기간을 적용해 법안 공포 후 3년 뒤부터 시행한다.

한편 이날 통과된 의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철민의원 대표발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소병훈의원대표발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상희의원 대표발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임병헌의원 대표발의)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성일종의원 대표발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한기호의원대표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승강기산업 진흥법안(수정, 김용판의원 대표발의)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도로교통공단법안(수정,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수정, 정부 제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3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승원의원 대표발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교흥의원 대표발의)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 제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권성동의원 대표발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우택의원 대표발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상헌의원 대표발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달곤의원 대표발의)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해양레저관광진흥법안(대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구자근의원 대표발의)47.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류호정의원 대표발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구자근의원 대표발의)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대안)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대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15개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수정, 정부 제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윤한홍의원 대표발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최영희의원 대표발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최영희의원 대표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예지의원대표발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최종윤의원 대표발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최혜영의원 대표발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강선우의원 대표발의)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고영인의원대표발의)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수정, 최재형의원 대표발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홍석준의원 대표발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종성의원 대표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형동의원 대표발의)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수정, 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 제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수정,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등 10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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