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동주택(아파트) 등에 대해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을 10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없애 서민과 임차인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주택 관련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 참석에 앞서 일산 신도시에서 가장 오래된 백송마을을 방문, 주민들과 만나 재건축 등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소개한 뒤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중과세 철폐 배경과 관련해서는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징벌적 과세를 해온 건 정말 잘못된 것"이라면서 "과도한 세금을 부과받은 임대인들은 결국 서민과 임차인에게 고스란히 그 비용을 전가하게 될 수 밖에 없어 그 피해를 결국 서민이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지방 미분양아파트 해소 등을 위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의 주택 1채를 추가 구입해도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해 주기로 했다.
[스트레이트뉴스]
고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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