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스민, 양경규, 김근태 의원 취임 및 인사
국회는 1일 오후 3시 30분에 제41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 등 47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권은희 전 의원의 비례대표직을 승계한 김근태 상근부대변인과 녹색정의당 류호정·이은주 전 의원의 자리를 승계한 양경규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이자스민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의 취임 선서도 있었다.
통과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은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을 연결한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고 가상융합산업 진흥 및 규제 개선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금융회사로 하여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 의심되는 거래계좌를 상시점검하도록 하고, 전자금융업자와 정보를 공유해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기부 상한액을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첨단재생의료기술을 이용한 치료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한 법률안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박정하 의원 대표발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필모 의원 대표발의)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대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오영환 의원 대표발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박영순 의원 대표발의)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박영순 의원 대표발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박영순 의원 대표발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박영순 의원 대표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신동근 의원 대표발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재명 의원 대표발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조오섭 의원 대표발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수정, 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안(수정, 박정하 의원 대표발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47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