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대 임금체불 혐의 소환조사...국회 위증 혐의도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 연합뉴스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 연합뉴스

검찰이 수백억원대 임금체불 혐의로 대유위니아그룹 박영우 회장에 대해 마침내 '칼날'을 들이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허훈)는 3일 오전 박 회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2022년 5월 초부터 2023년 8월까지 근로자 393명의 임금 133억 4000만원과 퇴직금 168억 5000만원 등 총 302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박 회장의 아들인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한 뒤 대유위니아 그룹과 박 회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거쳐 수사를 윗선으로 확대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들의 임금체불 행태에 대해 강력한 비판과 함께 엄정한 법집행을 여러차례 언급한 점에 비춰 '부자 구속'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대유위니아그룹의 임금체불이 장기화되면서 광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 또한 커지고 있는데다 박 회장이 약속과는 달리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점이 엄벌 필요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앞서 박 회장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골프장을 매각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으나 매각대금을 받은 후에도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로부터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이 부분도 조사하고 있다.

박 회장의 구속 여부가 주목되는 또다른 이유는 그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라는 점 때문이다. 박 회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첫번째 부인 김호남씨 사이에서 태어난 장녀 박재옥씨의 딸과 결혼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선 이복언니의 사위여서 조카사위인 셈이다. 대유위니아그룹이 MB 정권 후반기부터 박 전 대통령 시기에 가파르게 급성장했는데 재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후광'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파다했다.

윤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을 각별하게 예우하고, '박 전 대통령 사람들'을 잇따라 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 조카사위 구속은 양측의 협력구도에 미묘한 갈등 요소로 대두될 수 있다. 검찰이 이런 정무적 요인들을 완전히 배제한 채 순수하게 엄정한 법집행 차원에서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이유다.

[스트레이트뉴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