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대한항공은 유럽연합 경쟁당국인 EU 집행위원회(EC)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한 기업결합 승인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정조치의 이행을 경쟁당국으로부터 확인 받은 후 거래 종결이 이뤄지는 형태로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야 하는 14개국 중 미국을 제외한 13개국에서 승인을 완료한 것이다.
앞서 대한항공은 2021년 1월 EU와 기업결합 사전 협의 절차를 개시했으며, 지난해 1월 정식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여객과 화물 사업의 경쟁 제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시정조치안을 지난해 11월 2일 EU에 제출했다. 이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취합과 시장 평가 등을 거쳐 승인이 이뤄졌다.
EU의 이번 결정은 시정조치안 이행을 전제로 한 '조건부 승인'이다. 화물 부문에서는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이, 여객 부문에서는 일부 유럽 노선 이관이 조건이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부문 분리매각을 위한 입찰과 매수자 선정 등 매각 직전까지의 조치를 마치면 EU의 최종 승인을 받게 된다.
항공업계는 대한항공이 늦어도 오는 10월 전까지 매각 준비를 마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매각은 EU의 최종 승인 이후 이뤄진다.
현재 화물사업 부문 인수 후보로는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에어프레미아, 에어인천 등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4곳이 거론되고 있다. EU의 승인에 따라 이달부터 본격적인 매각 절차가 이뤄질 전망이다.
여객 사업은 신규 진입 항공사로 지정된 티웨이항공이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인천발 파리·로마·바르셀로나·프랑크푸르트 유럽 4개 노선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들 노선은 EU가 양사 통합에 따른 경쟁 제한 우려를 제기한 노선이다.
대한항공은 추후 국토교통부에 4개 노선의 운수권 일부를 반납하고, 국토부가 이를 재분배하게 된다. 슬롯(공항 이착륙 횟수) 이전도 항공사 간 협의를 거쳐 진행한다.
이날 EU의 조건부 승인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은 미국 경쟁당국의 승인만 남겨놓게 됐다. 대한항공은 2021년 1월 기업결합을 신고한 14개 '필수 신고국' 중 미국을 제외한 13개국의 승인을 받았다.
대한항공은 앞으로 미국 경쟁당국과의 협의에 주력, 조속한 시일 내에 기업결합 심사 절차를 완전히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결합하면 여객 부문에서는 세계 15위 이내, 화물 부문에서는 세계 10위 이내의 몸집이 될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부문을 매각하더라도 항공화물 부문의 입지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 양사의 매출 합계는 20조원대에 이른다.
두 항공사의 통합은 여객 점유율, 매출 등이 확대되는 외형적 성장뿐 아니라 각종 국제선 노선, 정비, 교육 등에서 수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며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미국 경쟁당국의 승인이 있더라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실질적 통합까지는 2년가량이 걸린다. 이때까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독립 운영되며, 이후 '통합 대한항공'이 출범한다.
동시에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진에어,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에어부산·에어서울 등 3개 저비용항공사(LCC)의 통합 절차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항공 측은 "이번 EU 경쟁당국의 승인을 기점으로 미국 경쟁당국과의 협의에 박차를 가해 조속한 시일 내에 기업결합 심사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