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확정안', 신숙희·엄상필 대법관후보 임명동의안 가결
국회는 29일 오후 3시부터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쌍특검법'을 부결시키고,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 가결 등 67건을 처리했다.
먼저 신숙희, 엄상필 대법관후보의 임명동의안 및 김지현, 최경수, 허환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안이 가결됐다.
이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한 ‘주택법 개정안’, 의료·요양·돌봄 서비스의 체계적 연계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노인의료요양돌봄법’, 방산·원전 등 국가 전략·신성장 산업 및 해외사업 지원을 위해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또 이날 저녁 속개된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공직선거법 개정안, 정치자급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돼 4·10 총선을 불과 41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이뤄졌다. ‘선거구 획정안’은 비례대표 의석 1석을 줄이고 획정안 원안에서 1석 줄이기로 한 전북지역은 10석을 유지하고, 서울, 경기, 강원, 전남·북 등 5곳은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해 초부터 전원위원회를 포함해서 헌정사상 최초로 국민 공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의장으로서 선거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며 “여러 가지 어려운 정치상황 때문에 이제야 선거법을 개정하게 돼 국회를 대표해서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소위 ‘쌍특검법안 재의의 건’은 무기명투표에서 의결정족수(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2/3이상 찬성)를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재적의원 297명 중 재석 281명, 찬성 177표, 반대 104표로 부결했으며, ‘김건희 특검법’도 재적의원 297명 중 재석 281명, 찬성 171표, 반대 109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의안 67건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대법관(신숙희) 임명동의안 ▲대법관(엄상필) 임명동의안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김지현) 추천안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최경수) 추천안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허환준) 추천안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 제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서일준 의원 대표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류성걸의원 대표발의)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수정, 김영선 의원 대표발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 제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류성걸 의원 대표발의)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신정훈 의원 대표발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전봉민 의원 대표발의)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배현진 의원 대표발의)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39.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맹성규 의원 대표발의)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서일준 의원 대표발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맹성규의원 대표발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만 나이로의 통일을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수정, 유상범의원 대표발의)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수정, 조은희의원 대표발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 ▲2024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수정, 정부 제출)▲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 ▲제413회 국회(임시회) 의사일정 껼정의 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수사 특별검사 도입 법안 재의의 건(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특별검사 도입 법안 재의의 건(대통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