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사건의 마지막 재심 판결일 것”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설범식 부장판사)는 2일 이른바 '서울의 봄' 당시인 1980년 5월 14~15일 계엄해제 요구 서울역 시위와 관련, 육군 군법회의에서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신계륜 전 의원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심은 피고인이 비상계엄 해제 등을 요구하며 교내 또는 가두시위를 해 계엄포고령을 위반했다 하나, 1979년 12월 12일 행위가 반란으로 규정됐으므로 그것을 시정하려는 행위는 정당하다”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44년만에 내려진 뒤늦은 무죄판결이지만 지금부터라도 위로 받기 바란다”며 신 전 의원을 위로했다.
이날 판결은 1980년 서울의 봄 당시 서울시내 30여개 대학 학생들이 서울역에 집결해 비상계엄 철폐와 전두환 등 신군부 퇴진을 요구하다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처벌된지 44년 만의 무죄선고라는 의미를 갖는다.
신 전 의원은 “이미 당시의 정치군인들이 반란군으로 규정돼 그동안 개인적으로 재심 신청하는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재심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주변에서 좀 다르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 뒤늦게 재심을 신청했다”며 “아마 제가 1980년 서울의 봄 관련 사건 마지막 당사자의 재심 판결일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제항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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