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병역기피 고발에 병무청에 외압 넣어 취하
감사원, 검찰에 ‘청탁금지법 위반’ 자료 넘겨
문재인 정부 시절 금융위원장을 지낸 은성수 전 위원장이 아들이 병역기피 문제로 고발당한 문제 해결을 위해 병무청 공무원에게 외압을 행사해 뜻을 관철시킨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검찰에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자료를 전달했다.
9일 감사원에 따르면 은 전 위원장은 군 미필자인 아들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자 서울지방병무청 A 과장에게 13차례 전화해 고발 취하를 종용, 뜻을 이뤘다.
구체적 청탁 내용은 자신의 아들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병무청이 인용, 아들에 대한 고발을 취하해달라는 것이었다.
조사결과 A 과장은 실무자들의 반대에도 이의 신청을 인용하기 위해 검토 보고서에 허위 사실 등을 직접 몰래 작성, 이를 서울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병무청은 은 전 위원장의 아들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
A 과장은 이 같은 과정을 은 전 위원장에게 상세히 전달했다는 것이 감사원 조사 결과다.
감사원은 병무청에 A 과장의 징계(경징계 이상)를 요구하고, 은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를 전달했다.
61년생인 은 위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 행정고시 2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재정경제원 금융정책과 서기관, 재정경제부 국제기구과장과 금융협력과장을 거쳐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장 등을 지냈다.
2013년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을 역임한 후 한국투자공사(KIC), 한국수출입은행장을 거쳐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장관급인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