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與 불참 속 소위 구성 강행…불출석 국무위원 질타
이시원·이종섭·임성근·박정훈 등 12명 청문회 증인 채택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14일 더불어민주장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채 해병 특검법'을 법안 제1소위에 회부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 구성에 반대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회의에서는 ‘채 해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오는 21일 열기로 하고 청문회에 총 12명의 증인과 3명의 참고인을 부르기로 했다. 증인 명단에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이 포함됐다.

첫 업무보고에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불참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헌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경고로 넘어갈 게 아니라 법적 조치, 그리고 경우에 따라 해임 건의나 탄핵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국무위원이 불출석하거나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될 때는 모두 증인으로 의결해서 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하는 절차를 밟겠다”며 “필요 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라도 강제구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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