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아동복지법, 조세특례제한법
총선 공약..정책의총 열어 당론 법안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아동수당법, 아동복지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이른바 '출생기본소득 3법'을 정책의원총회를 거쳐 당론 법안으로 발의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기본사회 5대 공약’을 발표하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그 일환으로 가족 지원을 대대적으로 확장하는 ‘출생기본소득 3법’을 당론 법안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상임위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출생기본소득 3법'에는 아이가 성인이 될때까지 국가가 월 10만원을 지급하면 보호자도 월 10만원을 함께 납입하는 이른바 '우리아이 자립펀드'에 대해 각종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20만원으로 증액하도록 했다.
의원들은 “저출생 해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면서 "가능한 자원을 모두 활용해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국가가 함께 진다는 연대의식으로 당면한 인구절벽 문제를 해소하자"고 정부여당의 전향적 결단을 촉구했다.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와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위원 일동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출생기본소득3법’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강선우, 김남희, 김성환, 김영환, 김윤, 남인순, 박홍근, 박희승, 서미화, 서영석, 소병훈, 신영대, 오기형, 이수진, 임광현, 전진숙, 정성호, 정일영, 정태호, 진성준, 최기상 의원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