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소위 생략, 전체회의 상정 의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피감기관인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18일 열렸다.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피감기관인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18일 열렸다.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이른바 '방송4법(방송 3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여당은 '방송장악 음모'라며 방송 관련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3법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와 폐기됐다.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 외부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바꾸는 게 주요 골자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야당은 지난 14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들 법안의 숙려 기간을 생략하고 곧바로 전체회의에서 심의하도록 결정함으로써 법안소위 단계를 생략했다.

야당은 이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불러 현안질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이들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오는 25일 한 차례 더 현안질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이 장관과 이창윤·강도현 1·2차관, 김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민 KBS 사장, 김유열 EBS 사장 등 12명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또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등 5명은 참고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22대 국회 과방위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킨 방송정상화 4법이 총선에서 표출된 민심이라는 것을 감안,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은 즉시 공포해야 할 것"이라면서 "민주당을 포함한 야7당은 방송정상화 4법을 반드시 관철시켜 진정한 방송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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