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기존 입장 번복 기업회생절차 신청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 대표의 출국이 금지됐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티몬·위메프 사태로 고소·고발된 구 대표에 대해 법무부가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전날 법무부가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구 대표 등의 출국금지 검토에 나서면서 빠르면 2~3일 안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가운데 이날 소비자들의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경찰이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하자 빠르게 결정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는 티몬·위메프의 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고소·고발장을 접수해 수사1과에 사건을 배당하고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사안의 규모와 중대성을 고려해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즉시 신속히 수사에 나선 모습이다.
오후 2시경 심준섭 법무법인 심 변호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구 대표와 티몬·위메프의 대표이사, 재무이사 등 총 5명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강남경찰서에 냈다.
심 변호사는 "정산대금을 줄 수 없음에도 쇼핑몰을 운영한 것은 폰지사기 행태"라며 "큐텐 자회사 큐익스프레스를 키우기 위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유용하고 회사 경영이 방만한 부분은 배임이나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경찰은 이날 오후 6시 30분경 구 대표와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 등 4명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티몬과 위메프가 기존 입장과 달리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된다.
티몬과 위메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악순환을 방지하고 판매회원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생개시를 신청했다"며 "이런 회생 제도를 통해 사업 정상화를 도모하고 채권자인 판매회원과 소비자인 구매회원이 피해를 받지 않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 법원이 회생제도 내에서 운영 중인 신(新) 자율구조조정 지원프로그램(ARS프로그램)을 신청할 것"이라며 "바로 강제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기존 방식 대비 보다 적극적으로 구조조정 펀드 등을 통한 자금조달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 금융 채권과 상거래 채권이 모두 동결되기 때문에 판매자들은 당분간 대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회생 절차를 위한 채권단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파산'을 신청할 수도 있다. 파산 시 피해자들이 대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더욱 낮아진다.
사안이 심각해지자 검찰도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준동)에 전담수사팀을 꾸려 신속하게 수사할 것을 긴급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이준동 반부패1부장을 포함한 검사 7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한편 구 대표는 오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트레이트뉴스 함영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