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 시작전 신속 대응해야"
여야는 30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 정부의 대응 태도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업무보고에 나선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내용을 보고하지 않아 시작과 함께 여야의원 모두에게 지적을 받았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지금 온 국민의 관심이 소상공인에 큰 피해를 준 티몬·위메프 사태인데 최소한 오 장관의 인사말이나 업무보고에 피해 규모나 지원 대책이 있어야 했다”며 “중기부의 자세가 무성의하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박형수 의원은 티몬·위메프의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을 두고 “법원이 보전처분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아들이면 판매업자도 구매자도 정산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도 “기업회생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채권이 다 동결된다”며 “이 경우 정부 지원의 실효성을 고민하고 발 빠르게 대응해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하고 있던 이달 18일 중기부 산하 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위메프에 입점할 소상공인을 모집하고 있었고, 정부가 위메프의 신뢰를 보증한 것 아닌가”라며 “중기부가 사전에 민감하게 이런 문제에 대응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피해를 키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진욱 의원은 “이번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56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투입하면서 3.4∼3.5%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공짜로 지원금을 줄 수는 없지만, 누가 봐도 지원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이자율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이날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 등 대국민 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약관 신고제를 도입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서비스 이용조건 및 대가 △이용조건 변경 시 사유 및 절차 △해지나 서비스 제한의 절차 및 요건 △이용자의 이의제기 및 피해 구제의 기준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서비스 이용약관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