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해수욕장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5시 30분께 서귀포시 중문색달해수욕장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수영복 차림의 여성 피서객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해수욕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는 남성이 있다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A씨 휴대전화에는 실제 수영복 입은 피서객들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이 저장된 것으로 확인했다.
A씨는 경찰에 "수영복 입은 여성들이 예뻐서 찍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제주= 김종홍 기자]
김종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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