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행위자 효율적 제재 필요성 한 목소리
HUG, 여가부는 이미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

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등장했다.

8일 한국거래소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목적은 금전적 이익”이라며 “불공정거래에 따른 적발 가능성, 제재 수준을 높여 불공정거래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스트레이트뉴스는 “불공정거래 행위자 정보공개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에 저촉될 여지가 없을지”에 대해 질의했다.

정 연구위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경우 상습채무 불이행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고 여성가족부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며 “법률 상에 관련 정보공개 권한을 명시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HUG는 2023년 9월부터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상습 채무불이행 임대인을 대상으로 이행촉구과 소명 절차 진행 후, 임대인정보공개 소명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후 공개한다.

여성가족부는 감치 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양육비 채무자 정보를 3년간 공개한다.

정 연구위원은 “HUG와 여가부의 경우, 해당 명단을 바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위원회가 있어서 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견을 통해서 명단을 공개해도 된다고 판단이 되면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이 불공정 거래 행위자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면 종합성에 맞게 좀 도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운영규칙 의거, 제재 내역 의결 시 의사록을 공개하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제재조치 의결내용의 공개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했다.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알림마당에 증권선물위원회의 안건, 의결내용, 회의록을 제재의결 2개월 이내에 게시했고 2022년 12월부터 금융당국의 처분으로 종결되는 과징금, 과태료, 부과조치 대상자(법인명 등)를 공개했다.

그러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 등의 내용 공개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정 연구위원은 “의결 내용이 회의별로 한번에 게시되고, 익명 처리되는 내용이 많아 정보공개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익명처리를 한 이유는 법인 또는 개인의 금융거래정보가 특정되어 제3자 등에 의해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 자본시장법 상 불공정거래 행위는 형사처벌만 가능하였기 때문에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정보공개가 전무했다. 올해 1월 개정된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공매도 등 시장교란행위의 경우에는 정보공개가 이루어졌다.

그는 “불공정거래 행위자 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여지가 크다”며 “헌법상 인격권 침해에 대한 비판을 고려해 구체적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처분 후 관련 정보를 공개에 있어 판결문의 경우에도 비실명 처리 후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행위의 위중함을 기준으로 볼 때, 과징금 처분시에는 실명이 공개되고 형사처분시에는 실명이 공개될 수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위원은 “불공정거래 행위자 명단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거래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과 회사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위원은 “해외 주요국의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신상정보와 제재내역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신상 정보, 불공정거래 행위 내역, 제재 내역 등의 공개 불공정거래 행위자 및 제재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는 잠재적인 행위자에게 적발 가능성과 제재 수준을 인지시킴으로써 불공정거래 행위를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 역시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효율적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종식 한국거래소 상무는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는 다수의 투자자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히고 회복 또한 어렵다”며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제재는 불공정 거래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예방 측면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유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효과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제재해야 불공정거래 행위 유인이 제거될 수 있다”며 “불공정거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명백히 상회하는 제재가 존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합헌적 제도설계가 필요하다”며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등의 다양한 수단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법상 불공정 거래를 행한 이에 대해 경제적 이익 박탈 효과가 완전하지 않다”며 “다른 형태의 제재를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보유한 금융자산을 확보하여, 과징금이나 피해회복의 재원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치연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행위자 정보공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보공개 관련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역시 “불공정 거래 관련 제재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자본시장 거래와 임원 선임을 제한한다. 최대 10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상장사 임원으로의 선임을 제한한다. 또한 불공정거래 의심자에 대한 계좌 지급정지 제도도 도입한다.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고 판단할 이유가 있고 불법이익 은닉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련 계좌를 동결한다. 이 밖에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정보공개도 확대한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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