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대상에 김건희 여사 등 포함
더불어민주당이 앞서 두 차례 발의됐다 폐기된 '채 해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8일 오후 다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특검법에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연계해 수사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포함시켰다.
특검법 수사 대상 항목 문구에는 '이종호 등이 김건희 등에게 임성근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사건'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는 이미 폐기된 특검법들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민주당은 또 이번 특검법에 따라 임명될 특별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 역시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해 이 전 대표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특검 추천권은 더불어민주당 1명·비교섭단체 1명씩 갖는 것으로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이 제안한 '제삼자 추천안'은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hang524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