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안되면 공탁도 고려에 재판부 “갑작스러운 합의 요청, 적절성 의문”

검찰로 송치되는 이재명 대표 습격범. 연합뉴스 제공.
검찰로 송치되는 이재명 대표 습격범. 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7) 씨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금전적 합의 의사를 밝혔다.

25일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의 양형 조사를 신청해 피해 보상에 나설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사과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부분까지 고려하고 있으며 합의가 가능하면 좋겠지만 불가능할 경우 공탁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후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는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감형을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재판부는 "1심에서는 피해자 측에 사과의 편지를 보내는 등 노력하지 않다가 갑자기 법원에서 양형 조사관을 보내 연락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변호인을 통해 합의가 이뤄지기도 하는 성범죄나 사기 사건과 이번 사건은 성격도 다르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에 반성의 의사를 전달할 시간을 주기 위해 속행 재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에서 행사를 마치고 이동하던 이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수사 과정과 1심 재판 중 자신을 독립투사에 비유하며 정치적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최후 변론에서는 이재명 개인에게 미안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법정 태도 등을 미뤄볼 때 진지한 반성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스트레이트뉴스 부산=이효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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