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국감 동행명령장 발부…야당 강행처리에 여당 반발
장경태·사세행, “김건희 불기소한 검찰,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 고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은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발부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 여사 모녀를 망신 주기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으나, 수적 열세로 인해 야당이 강행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막지 못했다. 앞서 야당은 이날 대검찰청 국감의 일반 증인으로 김 여사 모녀를 단독 채택한 바 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현 영부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는 과거 전례도 없었고, 망신 주기 외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 같다”며 “굉장히 유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대토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김 여사로 인해 법치가 무시되고 국민이 상처받고 있다. 김 여사의 체면을 생각해줄 때가 아니"라며 법대로 집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날 이성윤, 이건태, 장경태 의원 등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회 법사위 동행명령장을 전달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으로 이동했지만, 경찰의 제지로 동행명령장 전달에 실패했다.
한편,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사법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상임대표와 이날 오후 3시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 불기소는 대한민국 역사의 수치”라며 “김건희를 불기소한 심우정 검찰총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이제항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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