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면적 해제 … 공원 구역 재조정

가지산 도립공원 해제지역 전경.    경남도청 제공
가지산 도립공원 해제지역 전경.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31일 가지산 도립공원과 연화산 도립공원의 구역 변경 내용을 고시했다.

이번 결정으로 가지산 도립공원에서 42만4,531㎡, 연화산 도립공원에서 5만3,314㎡의 면적이 해제됐다.

하지만 자연공원법에 따라 밀양시와 양산시의 시유지를 새로이 가지산 도립공원 구역에 편입해 기존 해제 면적만큼 대체했다.

연화산 도립공원은 해제된 면적이 상대적으로 적어 별도의 대체 편입 구역은 없다.

변경 후 경남도 내 도립공원의 총 면적은 9,600만 7,172㎡로, 기존보다 2,589㎡ 증가했다.

새로 편입된 면적은 총 48만 434㎡이며, 해제된 면적은 47만 7,845㎡이다.

경남도는 공원의 타당성 조사와 주민 설명회, 공청회를 거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이번 계획을 확정했다.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에서는 총 54건의 주민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그 중 74%가 반영됐다.

[스트레이트뉴스 경남=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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