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1주간 단속 예고 후 11월 24일까지 단속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해양사고 예방과 선박운항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선박교통관제 관련 법령 위반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서해해경청 해상 교통관제센터(VTS)에서 철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서해해경)
서해해경청 해상 교통관제센터(VTS)에서 철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서해해경)

서해해경청 소속 5개 해상교통관제센터(군산광역, 목포광역, 여수항, 여수연안, 완도항 VTS)는 오는 4일부터 1주간 SNS·문자메시지·현수막·VHF안내방송 등을 통해 단속 예고와 계도·홍보기간을 거친 뒤 11월 24일까지 집중단속을 펼친다. 

최근 5년간 서해해경청 5개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서 적발한 법규 위반 행위는 총 54건으로 VHF 미청취가 25건(4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음주운항이 9건(16%)으로 나타났다.

서해해경청은 이 기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관제통신 미청취와 무응답 ▲음주운항 ▲제한속력 초과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선박교통관제법에 따르면 ▲관제대상 선박의 선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관제통신 청취의무 등 관제절차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명준 서해해경청장은“이번 단속을 통해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선박 안전의식을 높여 해양안전문화가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서해해경은 모든 국민이 안전한 해양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전남= 조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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