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감정 신청, 변호인 "자해 또는 극단적 선택 충동 입증 계획"

(사진=법원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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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1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A씨는 지난 9월 3일 부산 연제구 한 오피스텔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살인 행위는 인정한다"면서도 "공소장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계획적인 살인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A씨에 대한 정신감정 신청 의사를 밝히면서 "심신미약이나 상실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해 또는 극단적 선택 충동이 있었던 것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건 당일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이 아닌 자해 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갔다는 사실을 증명할 지인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복용하는 약이 무엇인지 몰라도 정신감정까지 필요한지는 의문”이라며 “정신감정은 앞으로 재판 진행 상황을 보고 결정하자”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부산=이효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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