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중 수돗물 수질검사 수질기준 59개 항목 적합 판정
조위상승 현지 예찰활동 강화, 침수피해 예방 적극 대처
전남 목포시가 공급하는 수돗물 수질검사가 적합 판정과 함께 대조기 바닷물 수위상승에 따른 침수 피해 예방을 당부했다.
15일 목포시는 10월 중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먹는 물의 수질기준이 59개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목포시 전역에 공급되는 수돗물은 주암댐과 장흥댐에서 공급되며, 주암댐 원수는 몽탄정수장에서 정수처리를 거쳐 각 가정에 전달되고, 장흥댐 물은 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덕정정수장을 통해 공급되고 있다.
시는 주암댐을 원수로 하는 몽탄정수장에서 생산·공급하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매월 실시한다. 10월 검사에서 탁도, 일반세균 등 59개 먹는물 수질기준을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만큼 시민들은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셔도 된다.
시는 이외에도 매월 32개소 수도꼭지 수와 매 분기 수돗물 급수과정별 시설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중점 관리지역은 매월 2회 수질검사를 진행해 공급과정에서도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다.
목포시의 자세한 수질검사 결과는 목포시청 누리집과 맑은물사업단 누리집에서 검색할 수 있다.
김대식 목포시 수도과장은 “정수장에서 각 가정까지 공급되는 수돗물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주기적인 수질검사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목포시는 대조기인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오후 1시 ~ 5시 사이 바닷물 수위가 5.0m 이상 (조석표상 11/17 최고 5.02m) 상승 예상됨에 따라 침수 피해 예방을 당부했다.
시는 비상근무반을 편성하고 조위 상승에 따른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배수펌프장, 배수갑문, 수문에 대해 사전 점검 실시와 해안 저지대에는 현지 예찰활동을 강화해 침수피해 예방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특히, 침수 경계 지역인 해안저지대에는 차량 주정차로 인한 침수 피해가 예상되므로 저지대 차량 주차는 금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목포시는 바닷물 수위가 조석표상 조고 4.90m이상일 경우 해수 위험일로 지정해 시민들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침수피해 예방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전남= 조완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