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미용시술 해주고 보험금 받아내...원장 필두로 브로커까지 조직적으로 범행
실손 보험 가입자에게 성형‧미용시술 후 비급여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록을 만들어 보험금 60억원 이상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조직, 보험사기,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병원장 60대 남성 A씨와 브로커 3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이에 가담한 환자 등 757명을 불구속 송치하는 등 총 2천353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2월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병원을 설립하고 브로커‧보험설계사‧손해사정인을 고용해 보험사기 범죄조직을 결성했다.
이후 도수·무좀 치료, 줄기세포 시술 등 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해 64억원 상당의 부당한 실손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했다.
A씨는 결제 비용의 10~20%를 소개비로 지불하는 조건으로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았고 보험금 지급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정 법적 문제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해결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또한 A씨가 설립‧운영한 병원은 도수 및 무좀 레이저시술(통원실비대상)부터 300~1천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줄기세포시술(입원실비대상)을 세트상품으로 만들어 환자들의 실손보험 한도금액에 맞춰 치료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고 그만큼 미용시술과 성형수술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과장에서 확보한 방대한 보험청구서 및 의료기록지 등 자료는 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와의 협력해 병‧의원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최초 적용했다.
이들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피의자들의 부동산 등 3억 1천만원을 기소전 추징보전 결정하고 불구속 송치 환자 등 757명과 출석하지 않은 피의자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 나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관련자 중 보험설계사가 511명(22%)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돼 관계기관에 행정처분과 함께 관리를 강화하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진료사실과 다른 서류를 이용해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보험사기범의 적극적인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스트레이트뉴스 부산=이효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