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출국금지 이어 면직
검찰 “직접 수사하겠다”…공수처에도 고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1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1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출국금지 조치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5일 오전 법무부를 통해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 장관의 면직을 재가함으로써 더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점, 정치권에서 도피 가능성이 제기된 점 등을 고려해 “김 전 장관의 출국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조치했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은 법무부 장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외에 다른 피고발인들은 출국 금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김 전 장관 사건 '직접 수사' 밝혀

검찰총장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직접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란죄가 검찰 수사 범위에 없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비상계엄 관련 수사 과정에 내란 혐의 확인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어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사건을 검토한 뒤 경찰로 이송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별도의 내란죄 고발 사건을 안보수사단에 배정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윤석열, 김용헌, 박안수...형사범  고발당해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형법상 내란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직권남용·내란·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의장 모욕 등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으며,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는 등 여러 건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김 전 장관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계엄군의 국회 진입 작전과 계엄사령관 임명, 위헌 논란이 빚어진 '포고령 1호' 발표까지 주도했다고 군 관계자들은 이날 국회에서 증언했다.

김 전 장관은 전날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국방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이날 면직을 재가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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