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출국금지 이어 면직
검찰 “직접 수사하겠다”…공수처에도 고발
검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출국금지 조치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5일 오전 법무부를 통해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 장관의 면직을 재가함으로써 더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점, 정치권에서 도피 가능성이 제기된 점 등을 고려해 “김 전 장관의 출국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조치했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은 법무부 장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외에 다른 피고발인들은 출국 금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김 전 장관 사건 '직접 수사' 밝혀
검찰총장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직접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란죄가 검찰 수사 범위에 없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비상계엄 관련 수사 과정에 내란 혐의 확인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어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사건을 검토한 뒤 경찰로 이송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별도의 내란죄 고발 사건을 안보수사단에 배정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윤석열, 김용헌, 박안수...형사범 고발당해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형법상 내란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직권남용·내란·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의장 모욕 등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으며,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는 등 여러 건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김 전 장관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계엄군의 국회 진입 작전과 계엄사령관 임명, 위헌 논란이 빚어진 '포고령 1호' 발표까지 주도했다고 군 관계자들은 이날 국회에서 증언했다.
김 전 장관은 전날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국방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이날 면직을 재가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