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사위 소위서 야당 주도로 의결..여당 반발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전원과 군인 등 명시
일반특검 · 국정조사 포함, '3종 세트'로 여당 압박
야당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등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1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다.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9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민주당은 이날 상설특검과는 별도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과 네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또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도 추진하고 있다. 상설특검, 일반특검, 국정조사 등 전방위적으로 여당을 압박하고 있는 셈이다.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일반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본회의 가결 즉시 발효된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담보해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처리했다”며 “수사 대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인형 방첩사령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수사 요구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이 명시됐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추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과정에서 어떠한 관여도 없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며 “상설특검 법안 수사 대상으로 포함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이제항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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