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경찰청장 탄핵안 보고
국가배상법 개정안 등 57건 처리
국회는 22대 첫 정기국회의 마지막날인 10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긴 가운데 재석 287명중 찬성 210표, 반대 63표, 기권 14표로 통과됐다.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의 내란 혐의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함께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없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다만 아직 직무가 정지되지 않은 윤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을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애초 상설특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한 명씩 추천하고,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명씩 추천해 총 7명을 추천하게 돼 있다. 그러나 개정된 규칙에 따라 이번 상설특검의 경우 국민의힘 몫 2명은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추천하게 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내란범죄 혐의자 신속 체포 요구 결의안’도 재석 288명중 찬성 194표, 반대 94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과 김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8명이 체포대상에 포함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도 보고됐다. 비상계엄 선포와 이를 실행하는 데 관여했다는 것이 탄핵 사유다.
한편 국회는 이날 '감액 예산안'을 포함해 모두 57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처리된 의안은 다음과 같다.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한기호의원 대표발의)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수정,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안규백의원 대표발의)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한기호의원 대표발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송언석의원 대표발의)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성일종의원 대표발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성호의원 대표발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상식의원 대표발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상식의원 대표발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수정, 김용민의원 외 169인)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위원회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박대출의원 대표발의) ▲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원안, 이종욱의원 대표발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이종욱의원 대표발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이철규의원 대표발의)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이철규의원 대표발의)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이종욱의원 대표발의)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이종욱의원 대표발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년도 예산안(수정, 정부 제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수정, 정부 제출)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원안, 정부 제출) ▲2025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원안, 정부 제출)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