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대통령기록물 및 경호법 따라”…靑 시절 임의제출 선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들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들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압수수색 대신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데 그쳤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1시 45분경대통령실 안내실에 도착해 윤재순 총무비서관과 함께 일몰까지로 제한된 압수수색 집행 시간을 훌쩍 넘어선 8시간 30분경까지  압수수색 방식을 놓고 협의를 진행했지만, 압수수색에는 실패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과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운영된다”며 “법과 이전 정부에서의 관례에 입각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대통령경호처는 형사소송법상 ‘군사·공무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는 감독관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들어 수사기관의 청와대·대통령실 경내 진입을 불허해 왔다. 

이에 따라 청와대 시절 수사기관은 경내에 진입하지 않고, 외부인의 출입이 가능한 청와대 연풍문 등에서 임의 제출한 자료를 받아오는 형식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된 바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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