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경쟁 불붙은 검찰과 경찰
한덕수 권한대행 손에 넘어간 ‘김여사 특검법’
소환 불응 시 ‘대통령 긴급체포’ 나설 수 있어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에서 국기에 경례하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2024.09.13.) 연합뉴스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에서 국기에 경례하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2024.09.13.) 연합뉴스

지난 14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즉각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 의결서’가 전달돼 윤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면서 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현재 국군통수권과 조약체결 비준권을 비롯해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예산안 제출권, 공무원 임면권 등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갖는 모든 권한을 박탈당했다. 세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윤 대통령이 아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손에 맡겨진 상태다.

검・경,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경쟁 본격화’

검찰은 15일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불응해 2차 소환을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차 출석 통보가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보다 사흘이나 빨랐던 것이다. 검찰이 이처럼 발 빠르게 움직인 배경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법원 판단이 작용했다는 평가다.

애초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내란죄는 검찰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일부 있었지만,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남천규 부장판사가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공무원이 관련된 범죄인 만큼,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원으로부터 내란죄 수사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은 셈이다.

이와 관련, 지검장 출신 C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직접 생방송에 나와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체포된 각군 사령관들에 의하면 대통령이 국회 장악을 지휘한 것으로 볼 정황이 충분해 보인다"면서 "피의자인 윤 대통령을 직접 불러 수사할 필요가 충분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하나의 배경은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경쟁이다.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마자 경찰은 11일 오전 3시50분경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긴급체포했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검찰 역시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와 관계없이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이후 검찰은 13일과 15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대통령이 군의 국회 투입을 지휘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경고성 비상계엄”이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윤 대통령, 검찰 출석 통보 불응...긴급체포 가능성

윤 대통령은 검찰의 11일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통상 피의자가 출석 통보에 세 차례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이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수괴 혐의’가 상당한 상황이라서,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곧바로 체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C변호사는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내란 수괴, 즉 내란을 모의하고 실행한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만큼 중대한 사안이고, 수사도 시급을 요한다. 2차, 3차 출석 통보에도 계속 불응한다면 김 전 장관처럼 영장 없이 긴급체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긴급체포에 나서려면 사형이나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지만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을 만큼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어야 한다.

검찰은 16일 중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을 통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 대통령의 권한은 박탈됐지만, 헌법재판소 전원회의에서 파면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대통령으로서의 신분과 경호, 의전 등의 예우가 유지된다. 만약 검찰이나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에 나설 경우, 경호원들과의 충돌을 배제할 수 없다. 

[스트레이트뉴스 김태현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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