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권성동, "대통령 직무 정지 시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불가"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가능하다 생각"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통령 직무정지 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반면,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한 김 처장은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저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국회가 의결해 선출하는 경우는 형식적으로만 임명권을 행사하는 경우여서 더 가능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묻자, 김 처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대통령 고유 권한인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헌재는 과거에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가 받아들여진 이후 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으므로 전례에 비춰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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